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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어디까지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법제도가 자살 군경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이들이 직무수행 중 타인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5항4호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마치 '낙타 바늘귀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9년 자살한 군인을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이후 점차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는 추세다. ◇ 99년 첫 인정후 확대 경향= 대법원은 86년 팬텀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전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자살한 공군장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99두333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처음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원용해 자살 군인도 일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첫 인용판결이 있은 이듬해인 2000년 7월 의무경찰로 근무하다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생긴 우울증으로 휴가 도중 스스로 목을 매 숨진 함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를 내놨다(☞2003두13595). ◇ 대부분 판결들 유공자 불인정= 대법원은 이들 일부 판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엄모씨 사건이다. 엄씨는 2000년 3월 포병대대에 전입됐으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제사회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암구호 전파방법 등을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허리끈을 이용해 자살했다. 대법원은 엄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3두2205)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밖에 자살군인에게 정신과적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경우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2두4136 판결과 2003두14789 판결, ☞2005두14578 판결 등이 있다.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로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3두12202 판결과 2003두10404 판결, 2003두6702 판결 등이 있다. ◇ 자살 군인 유공자인정 요건=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가혹행위와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자살 행위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자유의지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자살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 대법 판례 재검토 필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대사회가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개연성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기 쉽다는 점을 등안시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호철 변호사는"대법원은 초기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 유족들에게'황금의 문'을 열어 주었던것에 비해 그동안 '자유의지' 여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지금은 '통곡의 벽'이 됐다"고 지적하고"현행 대법원 판례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택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판단과 관련해 자유의지의 유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제약이 있다"며"현행 법제 아래서는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포섭해 보상을 해주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으므로 제3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돼 군 자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자살경찰
최소영 기자
2007-09-20
가사·상속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8825 매매대금 (자)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및 그로 인한 기지급분의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또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05다22879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담당자들이 예탁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과소보정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하여 조합원에게 이익배당을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자 감사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안에서, 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 보다는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신용협동조합 감사가 무보수, 비상임, 명예직의 비전문가라는 사정을 강조하여 분식결산을 알지도 못했고, 쉽게 알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다45537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아)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이중양도의 효력과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의 판단방법 등◇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3.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를 포함한 모든 이중양수인들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배임적 이중양도에 피고가 적극가담하여 무효인 수량 부분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다74900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1.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 협의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액 산정의 기준시점◇ 1. 재산분할 협의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또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만큼 적극재산액도 감소하거나 새로운 채무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2006다33531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형 사]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일간신문을 제작한 사안에서,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도6432 강도예비 (마) 파기자판 ◇1.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주문에서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1.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상고로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카) 파기환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데 불과하다고 한 사례. 2006도3398 주민등록법위반 (아) 파기환송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나아가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에서 이중신고를 금하는 제1항의 신고행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다시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호적법상의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이중신고의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6도4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카) 상고기각 ◇절취품 운반에 사용된 자동차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 ☞ 대형할인매장을 방문하여 수회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절취품인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한 승용차는, 절취품의 부피 등을 볼 때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006도4127 사기미수 등 (자) 상고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 별] 2005두14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의 의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전산단말기
절취품
이중신고
호적법
주거침입
준강도
시사보도
저작권
부당전직기간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이중양도
주권발행
분식결산
신용협동조합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2006-10-04
행정사건
대법원 "우울증 투신교사 순직 아니다" 원심파기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교장과 갈등을 빚다 우울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중학교 교사 정모씨의 부인 문모씨(57)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74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망인은 학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의사능력이나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약한 성격 탓에 변화 혹은 가중된 업무상황 및 갈등관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며"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4호 소정의'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1년 7월 전남 N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 정씨가 새로 부임한 교장의 모욕적인 발언과 업무과중 등으로 괴로워하다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해 9월 아파트 19층 자신의 집에서 투신자살하자"남편의 사망은 순직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우울증
투신자살
현실도피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순직
정성윤 기자
2006-02-23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중 정신병 발병 추정되더라도 자택서 자살 등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군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휴가중 병영이 아닌 자택에서 자살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자해행위'에 해당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백일' 휴가 중 투신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17)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소씨가 자살을 결의하는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자살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자살 당시와 현재까지 소씨의 정신질환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자살이 병영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휴가중에 자택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 이병의 자살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씨의 가족들은 소씨가 지난 2002년2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배치돼 근무하다 4개월 뒤 '백일'휴가를 받아 집에 와있던 중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자 "부대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해 자살하게 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병
투신자살
백일휴가
국가유공자
오이석 기자
2005-10-04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속피의자 조사때 원칙적 계구사용 '계호근무준칙'은 위헌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구속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착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재독사회학자 송두율씨 등이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와 계구사용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마49·2001헌마728)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실에서의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 검사의 계구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준칙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자해·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계호인력도 부족하다"며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사를 하는 동안 계구를 사용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속피의자
계호근무준칙
계구사용
피의자신문
방어권행사
홍성규 기자
2005-05-27
헌법사건
형사일반
금치 수형자 집필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4일 교도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됐던 유모씨가 “징벌실(소위 먹방)에 수용될 경우 일체의 집필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289)에서 ‘집필’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는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하는데도 행형법 제46조제2항제5호는 금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금치의 구체적인 효과나 집행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나 위임규정도 두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을 촉진해 교정·교화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필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면 金京一·宋寅準·周善會 재판관는 반대의견을 통해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은 집필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필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며 “규율을 위반해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좀 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특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필기구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집필금지는 필요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징벌실
집필활동금지
금치처분
교도소
수형자
홍성규 기자
2005-02-2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 중 정신병 발병으로 인한 자살, 자살행위 해당안돼 국가유공자로 봐야
군복무 중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이 발병해 자살로 이어졌다면 이는 순직에 해당, 국가유공자로 봐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17일 휴가 중 투신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771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서의 '자해행위'는 자살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며 "따라서 자살자가 자해행위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씨가 입대 전 정신분열병 또는 정신병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 군생활을 제외하고 정신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복무 중 받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했고 그 후에도 부대내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의학적 조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의 가족들은 소씨가 지난 2002년2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배치돼 근무하다 4개월 뒤 휴가를 받아 집에 와있던 중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자 "부대내에서 고참들로부터 심한 폭언과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 자살하게 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정신병
순직
국가유공자
투신자살
오이석 기자
2004-11-23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군생활 중 나약한 성격 탓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본보 2003년6월20일 보도)을 깬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모씨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2846)에서 "나약한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유의지에 따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라며 원소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중한 업무와 선임병들의 계속된 질책 등으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한 직접적인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 없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성행, 담당업무의 성격,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정도, 심리적 상황, 자살 전 남긴 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4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3월 입대해 육군 9사단에서 복무하다 같은해 7월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살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지만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군복무
스트레스
초소경계
자살
자해행위
국가유공자
오이석 기자
2004-08-10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역감면 목적 문신은 병역법위반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법원이 유·무죄 여부 뿐만 아니라 형량을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거나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3)와 문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3도6286)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씨 등은 군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 이하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을 살고 난 뒤 군복무를 마쳐야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은 병역법 제12조4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이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문씨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받은 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등 전체에 이른바 ‘용문신’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손상했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자 등과 허벅지에 잉어와 용 모양의 문신을 새기고 재신검에서 4급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됐으나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해 7월 문신을 새겨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강모씨(22)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해 출소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토록 했으며, 서울지법은 8월 군면제 최소기준인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광주지법과 제주지법에서는 이들 병역기피 문신사범들에 대해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하급심 판결이 제각각 이었다.
현역병
문신
병역기피
용문신
병역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4-01-02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 생활적응 못해 자살 ... 순직 아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손모씨(51)가 “군복무 중 자살한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2두41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기존 질병 및 그 정도, 증상과 훈련이 자살자에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에 대해 상급자나 다른 사병들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영점사격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훈련의 성과제고를 위해 어느 정도 긴장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긴장도의 정도가 피교육자가 비록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까지 강력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99년 군복무 중인 아들이 사격훈련 도중 K-2 소총으로 자살하자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군복무
자살
자해행위
정성윤 기자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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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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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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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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