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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상대방 운전자 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1819)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당시 30세)씨는 2013년 9월 밤 10시경 울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1.144%의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다.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A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A씨의 몸을 밟고 지나가고 말았다. A씨는 머리와 몸에 큰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데다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가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어도 A씨를 보기 어려웠고 이미 1차사고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차 사고의 원인이 A씨에게 있지만 승용차 운전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운전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친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방주시의무
오토바이
오토바이사고
이세현
2016-03-04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 폭행'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폐쇄회로(CC)TV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이들의 진술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김 의원이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이날 함께 기소된 한상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김 의원 등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고서,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지시해 싸움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참사
세월호
세월호유가족
대리운전기사
더불어민주당김현의원
더불어민주당
폭력행위
공동폭행
업무방해
이세현 기자
2016-02-15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부모 사망 전 자식이 구입한 묘지는 장례비서 제외해야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동생 A씨와 누나 B씨는 2010년 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40억여원을 상속 받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다툼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A씨는 부모 생전에 구입한 묘지 비용 570만원 및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부모의 재산세 2430만원 등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비용상환청구소송(2015가소387157)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묘지 구입 비용 570만원 및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재산세 중 560만원을 달라며 A씨를 상대로 반소(2015가소487644)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8일 A씨 남매가 낸 묘지 구입 비용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심 판사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묘지 구입 비용은 자식이 두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원고나 피고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이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묘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사망한 부모의 재산세,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은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B씨는 A씨가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243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약 97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B씨가 5년간 내온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560만원을 주라"고 판시했다.
묘지비용
장례비용
증여
상속세
비용상환청구소송
상속재산
재산세
신지민 기자
2016-02-04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신격호 롯데 회장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분쟁, 항소심도 맏조카 승소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의 2심에서도 맏조카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딸 서모씨가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1195)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여동생의 장남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돈의 액수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신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장남이 이 돈을 동생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이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서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 상당의 부의금을 줬는데 큰 오빠가 액수를 속이고 나만 빼고 돈을 나눠가지고 숨겼다"며 "1억여원을 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씨는 신 회장 여동생의 2남 3녀 중 둘째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씨 형제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부의금
상속
부의금반환청구
사회통념
증여
장혜진 기자
2015-11-10
형사일반
[판결] '예배방해죄'…주차문제로 성당서 횡포 30대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3일 성당 신도들이 자신의 차 앞을 막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성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예배방해·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1654).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당 인근에 사는 장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차 앞에 성당 신도들이 차를 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성당 사무실에 들어갔다. 장씨는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향해 담배를 던지며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책상 위에 있던 성모상과 십자가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성당이 자신을 고소하자 또다시 성당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1심은 "다수인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성당에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당 신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성당 소재 밖의 지역으로 이사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예배방해
재물손괴
형법제158조
성당
보복성행위
안대용 기자
2015-07-08
민사일반
[판결] 암벽등반하다 낙석에 사망… 국립공원 책임은
암벽등반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어도 그 책임을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 측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14일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에서 암벽등반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A(56)씨의 유족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3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벽등반은 로프에 의존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 가면서 암벽을 오르내리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북한산국립공원에 바위가 수백개에 이르고 그 전체가 하나의 바위 군락을 이루고 있어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낸다거나 낙석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단 측이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를 설치해 응급구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원을 관리하는 데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빙기에 공원의 등산로 또는 등반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인수봉 정상에서 약 120m 아래 이른바 '오아시스 1지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위에서 굴러 떨어진 낙석에 머리를 맞았다. 사고 후 경찰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끝내 숨을 거뒀다. A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봄철 해빙기에는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지지력이 떨어져 낙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등반을 금지시키고 등반로를 차단하거나 낙석 방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사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단 측이 이를 게을리했다"며 위자료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암벽등반
낙석
암벽등반사망
국립공원책임
방호조치
인수봉
낙석사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4
행정사건
지역 청정 이미지·관광 사업 악영향 이유,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거부는 잘못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관광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납골당 등 동물장묘업의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205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등록신청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반하지 않고,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청도군이 처분사유로 든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 관광사업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 등은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다"라며 "그러나 사건 건물은 애초 휴게소로 사용됐으나 현재 폐업 후 방치되고 있는 점, 관광지와 등록 신청한 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김씨는 경북 청도군의 폐업한 휴게실 자리에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납골당 등을 운영하기 위해 청도군에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청도군은 "장례식장, 납골당 등이 혐오시설로 기피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반려동물이더라도 동물사체 장례와 화장시설 등이 설치된다면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주력 관광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동물장묘업등록신청거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중대한공익상필요
이장호
2014-09-26
가사·상속
신격호 롯데 회장이 낸 부의금 도대체 얼마길래…
신격호(92)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들이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신 회장의 여동생 A씨는 2005년 1월 사망했다. A씨는 슬하에 2남3녀를 뒀는데, 장례가 끝난 뒤 부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겼다. A씨의 둘째딸 B씨는 "신 회장이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했는데 큰오빠와 언니, 여동생이 돈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남매들은 "신 회장이 준 돈은 1000만원"이라며 맞섰다. A씨는 재판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을 부의금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둘째 오빠를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네 몫으로 10억원 정도를 만들어 놨다"고 말한 둘째오빠의 녹취록도 법정에 제출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던 여동생 등이 수억원의 아파트를 마련한 것도 신 회장의 부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의 조사결과 B씨의 첫째 오빠는 2011년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여동생은 경기도 고양시에 아파트를, 언니는 서울 금호동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또 첫째 오빠가 막내 여동생에게 수년간 매달 250만원을 보낸 것도 파악했다. 하지만 피고 남매들은 부의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을 포함해 장례식으로 들어온 돈은 5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 청구소송(2013가합427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을 원했지만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그룹 측은 부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신격호
부의금
롯데그룹
부의금반환청구
증거부족
홍세미 기자
2014-07-18
행정사건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알려준 경찰관 감봉은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변사사건 정보를 알려 영업에 도움을 준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3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 관내에서 변사가 발견되면 경찰관이 출동해 사체 수습 후 인근 병원의 영안실로 보내는데, 유족이 사체를 집이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 통상 최초로 사체를 안치한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며 "이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익을 얻게 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79년 순경으로 임용돼 2011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8차례 걸쳐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3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0여 회 표창을 받은 사정이 참작돼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씨는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공무원품위유지의무
감봉처분
경찰관감봉
감봉처분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신소영 기자
2013-08-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장례식장 음식에는 부가가치세 못 물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적인 것으로 별도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3두9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나 거래 관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에 대한 면세 취지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인 점,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병원과 부설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을지학원은 2004년 1기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주와 문상객에게 57억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한 부분은 면세대상이 아니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총 5억2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을지학원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식제공은 본래의 의미의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상주는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할지 여부와 장례식장과 장례식장 이외의 장소 중 어디를 선택할 지 결정할 수 있어 음식물 제공 용역이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장례식장음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장의용역
을지학원
문상객음식제공
좌영길 기자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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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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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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