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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이 틀린 적용법조 바로 잡아 심리·판단해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가 명백한 오기(誤記)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에 해당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바로 잡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대표이사 장모(6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1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7896).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43조 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면서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43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년 2월 7일경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라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해당되는 임금전액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7~2009년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은 장씨의 직장폐쇄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유죄 판결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적힌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
법원
적용법조
이세현 기자
2017-07-27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경 성추행' 경찰간부, 징역 2년 법정구속
성폭력 사건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직속 부하인 20대 여경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4) 경정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단3826). 오 판사는 "장 경정이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어린 부하 여경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무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경정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해당 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며 "부서 책임자와 부하 경찰이라는 관계와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하 여경이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 경정은 부하 여경의 양 볼을 잡아당기고 이마를 맞대 좌우로 비비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또한 추행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 경정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A씨의 차에서 A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장 경정을 대기발령했다. 장 경정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장 경정은 당연퇴직된다.
여경
성추행
부하 경찰
강한 기자
2017-06-16
행정사건
[판결] "시험기간중 육사생도에게 퇴학 심의대상 통보는 위법"
시험기간중에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퇴학 심의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육사 생도였던 장모씨가 육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소송(2017구합518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3년 육사에 입학한 장씨는 4학년이던 지난해 2학기 리더십 역량 진단 결과 '저조' 판정을 받아 퇴학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육사는 연 3회 사관생도 리더십 역량 진단을 통해 5번 이상 '저조' 평가를 받은 생도는 퇴학 심의 대상에 올린다. 육사는 그해 12월 장씨를 훈육위원회에 회부했고, 훈육위와 육사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훈육위 참석 통지를 받은 날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이었다"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훈육위가 열려 심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석했다"면서 퇴학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했던 장씨로서는 훈육위 심의까지 준비할 시간적·정신적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동기나 후보생도를 물색해 변호할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데, 훈육위가 개최될 무렵은 기말고사 기간 중이라 장씨 뿐 아니라 동기나 후배 사관후보생들도 장씨에게 도움을 줄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씨가 자신을 변호할 실직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육사가 문서로 처분을 하지 않고 석달 뒤 장씨에게 퇴교처분서를 보낸 것도 절차상 하자"라고 판시했다.
육군사관학교
퇴교처분
이장호 기자
2017-06-13
형사일반
[판결] '화성 땅 차명 보유' 禹 전 수석 장모, 벌금 2000만원 약식명령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7고약7508).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씨를 기소하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김씨는 남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땅 4929㎡(1491평)를 상속받아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순실씨(61)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재판은 다음달 2일 제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의 재판은 오는 16일 시작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약식기소
우병우
차명
이순규 기자
2017-05-04
형사일반
[판결]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8시께 장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빌라 측에서 장씨의 차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장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차를 이동시키라고 했다. 1시간 가량 뒤 빌라에 도착한 장씨는 2m 정도 차를 이동해 주차했는데,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인부 가운데 한 명이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장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고 장씨는 "어젯밤에 마셨다"고 대답했다.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자 장씨는 "이만큼 차량을 뺀 것이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현장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만 가져오고,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를 갖고 오지 않았던 경찰은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장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고, 결국 장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907).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로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했더라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없이도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씨가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가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장씨가 지구대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해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장씨는 경찰관이 약 3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 차례나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각 측정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주차장
차량이동
신지민 기자
2017-04-27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김학규 前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실형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사업권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4000만원으로 결정한 김 전 시장의 추징금은 1000만원으로 줄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김모(60)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5월 건설업자인 장모씨로부터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자·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앞서 같은해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아 하수관거정비 사업 착공이 몇 개월 미뤄진 상황이었다. 용인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며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시행권·시공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었다. 검찰은 당시 불법정치자금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시장이 장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2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현금 3000만원을 건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은 없고 장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김 전 시장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청탁
뇌물수수
용인시장
김학규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1-10
민사일반
[판결] 고소장 접수 거부하며 민원인에 삿대질한 경찰
민원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삿대질까지 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경찰관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06213)에서 "장씨는 7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장씨는 범죄수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씨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반려하거나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강압적 언동을 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을 내려는 국민에게 이처럼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반려할 때도 반려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에서 대리점 등록증을 주지 않는다며 관련 직원 두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실 안내에 따라 이씨는 수사과를 찾아갔지만 담당 경찰관인 장씨는 '고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직원을 대동해 다시 장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장씨는 여전히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며 이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삿대질까지 했다. 장씨는 이씨가 들고 있던 고소장을 낚아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장씨의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실의무
공정의무
친절의무
삿대질경찰관
고소인의권리
고소장
이순규
2016-11-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사돈과 바람핀 남편… 법원 "이혼하고 아내에 위자료 5000만원 지급"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A(74·여)씨는 스물 두살이던 1964년 중매로 만난 B(75)씨와 결혼을 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런데 평소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았을뿐만 아니라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B씨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B씨는 2012년 7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에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다.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판결을 내리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최근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2012드합11112). 또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별거기간이 2년 2개월이 넘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돈인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갖고 A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혼
불륜
혼인파탄
부정행위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6-10-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사망 전날 혼수상태 건물 매매계약 무효"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A씨가 매형인 B씨와 B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2015가합520438)에서 "B씨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사망당시 81세)는 2014년 3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해 4월 15일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이튿날 A씨의 어머니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2층 건물을 사위인 B씨에게 9억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날인 17일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B씨는 같은해 12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15년 3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장모님(A씨의 어머니)께서 2013년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내게 건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A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B씨가 고가의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B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혼수상태매매계약
의사능력
매매
등기무효
이순규 기자
2016-08-25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횡령 후 세탁한 돈’ 알고도 보관해 줬다면
횡령으로 빼돌려진 뒤 세탁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해 준 사람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A사가 대표이사 B씨와 횡령 자금을 보관해 준 B씨의 친구 C씨와 B씨의 장모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31137)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와 D씨는 문제의 돈이 자금세탁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해 횡령 사건의 피해자인 A사의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했다"며 "자금세탁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A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B씨와 C씨, D씨 등에게 모두 같은 비율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되는지 등을 책임 정도에 따라 밝힌 다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11월 5회에 걸쳐 회삿돈 33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출국 전 고향친구인 C씨를 통해 자금세탁한 횡령자금을 자신의 장모인 D씨에게 전달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된 A사는 B씨와 B씨의 횡령금을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C씨와 D씨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가운에 일부인 10억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횡령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후 범죄수익의 은닉, 수수에 관여한 행위를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C씨와 D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횡령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횡령금 은닉에 가담해 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B씨와 C씨, D씨에 대한 청구 모두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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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홍세미 기자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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