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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염전노예 피해자 "가해자 형사재판 부실"…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
염전 주인(염주)의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로 충격을 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가단5192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염주 A씨는 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14년 10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박씨를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박씨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인정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당시 A씨의 아들이 1심 선고 직전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지장을 찍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A씨의 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내 의사가 왜곡돼 반영된 처벌불원서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폭행
감금
염전노예
이순규 기자
2018-04-18
민사일반
[판결] "CGV 등 멀티플렉스, 장애인 간접차별… 자막·화면 해설 제공해야"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화면해설 음성 서비스와 한글 자막을 제공해 달라고 CGV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2016가합5085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등은 장애인인 김씨 등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GV 등은 자막 등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현저히 제한적으로 상영하고 있고, 대상 영화도 영화관이 지정하고 있다"며 "영화관이나 웹사이트에 점자 자료, 한국 수어 통역 등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GV 등은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이 제공되는 영화의 경우 시각장애인인 김씨 등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오모씨 등에게는 자막과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라"며 "자막이나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 상영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영화관에도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한 영화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선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할 때 스파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화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석 뒤에 자막용 화면을 설치하는 방법 등 소수의 장비나 기기 설치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CGV 등의 국내 영화관 스크린 점유율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치비용으로 영화관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청각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도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 자막과 FM 시스템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재왕(39·변호사시험 1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돼왔는데, 법원이 이런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CGV 등이 항소로 더 다투지 말고 판결대로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앞을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영화
영화관
이순규 기자
2017-12-08
민사일반
[판결]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無… 장애인 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김포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243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김포운수는 김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이 버스에는 휠체어 승강설비는 있었지만 휠체어 전용공간이 따로 없었다. 이때문에 김씨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없었고, 버스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만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등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당 버스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이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운수는 '저상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교통약자용 좌석을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저상버스 등 특정 버스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저상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에 수동식 경사로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이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지, 결코 버스회사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인 김씨가 장애가 없는 다른 승객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애인
버스
차별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7-12-07
행정사건
[판결] "난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파키스탄 출신 난민 미르(11·사진 오른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223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르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2015년 4월 어머니·여동생과 함께 입국해 두달 뒤 난민 지위 및 체류자격(F-2)을 얻었다. 뇌병변 장애(1급)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된 미르는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울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 받기 위해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원했다. 재판과정에서 미르 측은 "난민 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 권리가 있다"며 "난민을 다른 외국인보다 불리하게 취급한다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사상구는 미르의 체류자격(F-2)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난민은 (단순히) 고향과 조국을 등진 외국인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침해 당한 피해자 또는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이재민"이라며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난민법 제정 취지에 부응해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법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한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관련 관계법령이 다양·다기하므로 개별적 문구·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난민 적용 배제 근거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민인정자인 미르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등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난민법 제30조와 31조 등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 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상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난민법은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수급권은 입법에 따라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며 "구체적 입법 조치 없이 일반규정만으로는 난민인정자에게 장애인 등록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정된 국가재정을 고려해 난민 장애인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배제한 것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난민
장애
복지서비스
난민법
장애인복지법
강한 기자
2017-10-31
행정사건
[판결](단독) 법인과 공동소유 자동차, 장애인이 실질적 이용땐 ‘장애인 표지’ 발급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9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씨는 홍제2동 주민센터에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차량의 지분 가운데 97%가 강씨가 설립한 회사의 법인 소유이고, 강씨 지분은 3%에 불과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민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표지 발급대상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차량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일 때에는 표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법인과 공동명의인 경우는 시행규칙상 발급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의 목적과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비록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의 발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경비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6년 뇌출혈을 입어 장애가 남은 뒤 경비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인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서 "강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과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자동차세까지 모두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등편의법
명의
실사용자
이장호 기자
2017-10-19
행정사건
[판결] "경찰 도움 못 받은 '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감금된 채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 등 8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1351)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염주(염전 주인)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경찰관의 행동으로 박씨는 결과적으로 염전에 되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신안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강모씨 등 또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의 배상청구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지적장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폭행·감금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 등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강씨 등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등이 꾸린 점검반 조사 결과 염전에서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사건 피해자들은 이듬해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및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도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안염전노예
복지담당공무원
강제노역
이순규 기자
2017-09-08
형사일반
[판결] '독방 감금·비자금 조성' 대구희망원 前원장, 징역 3년 '실형'
원생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4)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1). 함께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임모(49)씨에게는 징역 1년, 전 회계과장인 여모(57) 수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달성군 공무원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 177명에 대해서도 생계급여를 요청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자재 공급 업체 2곳과 공모해 식자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 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창문 1개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심리안정실'을 운영하며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생활인 195명을 총 276회에 걸쳐 강제로 격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부돼야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거액을 부정하게 지급받음으로써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생활인들의 신체의 자유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1958년 문을 연 대구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하다 이후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했다. 이후 비자금 조성과 장애인 폭행, 생활인 사망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재단은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지검은 희망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올초 7명을 구속기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희망원
기초생활수급자
천구교 대구대교구
장애인 폭행
이세현 기자
2017-06-28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시험 면접 뇌병변 장애인에 의사소통 조력 지원 않은 것은 차별"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줄 조력인을 지원해달라는 중증장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장애인이 이처럼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떨어졌다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윤모(소송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씨가 국가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소송(2016구합75586)에서 "국세청은 윤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윤씨는 언어장애를 이유로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윤씨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윤씨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더라도 윤씨가 가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시험 절차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했다면 절차상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고, 윤씨에 대한 불합격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세청이 윤씨의 면접시간을 연장하고 5분 발표 준비를 위한 보조도구나 보조인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신규 채용절차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편의지원 내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국세청이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과 신청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윤씨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이상 국세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 차별이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12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씨는 세무직 장애인 모집분야에 지원해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윤씨는 이후 면접시험 단계에서 국세청에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고사실에 윤씨를 배치한 뒤 노트북 1대와 자기기술서 대필 지원인만 제공했다. 또 윤씨에 대한 면접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5분 발표에 전담도우미를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윤씨는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는데도 국세청이 거절했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세청
장애인차별금지법
면접
공무원 시험
이장호 기자
2017-06-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염전노예 피해자에 '농촌일용노임' 기준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 일당'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남자)은 1일당 10만7415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월급이 2배가량 많아진다. 앞선 염전노예 관련 판결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했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신호 부장판사)는 A씨가 "미지급 임금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염전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8305)에서 "염전주는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염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염전에서 노무를 제공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임금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점을 감안하면4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며 "김씨는 A씨에게 농촌일용노임 상당 임금과 이자의 60%, 위자료 1500만원을 합친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 완도군에 있는 한 염전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 김씨는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며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지적장애
염전노예
갑질
이세현 기자
2017-05-23
형사일반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주모(42)씨는 지난해 5월 13일 전주시 덕진구 길가를 걷다가 피해자인 이모(52)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주씨는 이씨를 쫓아가 다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이씨의 얼굴과 팔에 전치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주씨는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휘둘러 이씨를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주씨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주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7명의 배심원단이 주씨의 재판에 참여했다.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주씨의 변호를 맡은 홍정훈(36·변시2회) 변호사와 최원영(34·변시2회) 변호사는 주씨가 선천성 뇌병변장애로 언어능력과 행동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특히 손가락 변형으로 물건을 잡는 힘이 매우 약하다며 주씨의 굽은 손가락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다. 이들은 "주씨가 식칼을 휴대하고 말다툼을 했지만 도리어 이씨에게 칼을 빼앗긴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고 이를 일행이 말리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안경이 부러지면서 그 안경에 얼굴을 긁혔거나 칼에 베인 것으로 추정될 뿐 주씨가 휘두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주씨가 칼을 뺏기고 이씨에게 폭행당하는 장면과 말리던 일행과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녹화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이 이씨에게 영상 중 어느 시점에서 주씨가 칼을 휘둘렀는지 자세히 묻자 이씨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이어 이씨가 주씨의 형에게 "나도 안경이 깨져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배심원들은 저녁 늦게까지 논의한 결과 무죄의견을 냈고, 담당재판부인 형사3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도 배심원 권고를 받아들여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있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씨가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잘 설명했고 현명한 배심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며 "참여재판이 국민의 권익을 잘 보장해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
폭행
지적장애
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이세현 기자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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