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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소송(2015두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상병을 승인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2009년 4월 장해급여 청구 2010년 추가상병 승인 이에 A씨는 2010년 시신경 위축에 관해 추가상병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시신경 위축과 관련해서는 추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A씨는 2012년 공단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시신경 관련 장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뇌혈관 질환 관련에 대해서만 "요양은 2008년 2월 종결됐고,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해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3차로 장해급여 청구를 다시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 승인에 해당돼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며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누나가 2009년 4월 1차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담당 직원도 유리한 방안을 소개하는 등 장해급여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추가 요양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신경 장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했는데, 이는 뇌혈관 질환과 함께 장해등급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공단이)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2013년 잇따라 급여청구 시효소멸 안 돼 그러면서 "공단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A씨의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됐다"며 "A씨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됐고, 공단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후로부터 3년 이내인 2013년 다시 3차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이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료 종결일인 2008년 3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완성됐다"면서 "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급여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손현수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충돌… 법적 책임은
슬로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스키어와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스키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멈춰 있던 스키어에게 30%, 내려오던 스키어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72430)에서 "현대해상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류모씨는 2016년 2월 경기도에 있는 A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가장자리에 멈춰 서 있던 김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씨는 좌측 전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류씨는 당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류씨는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김씨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류씨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키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김씨도 슬로프에서 정지하고 있을 경우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슬로프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류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스키
손해배상
충돌
박수연 기자
2019-05-13
민사일반
[판결]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출산 중 사고를 입고 보험금을 신청한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태아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낸 보험사가 최종 패소했다. 태아보험은 보험사가 임신·출산 과정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보험사들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여부를 문제삼아 태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A씨는 자녀가 출생하기 약 5개월전인 2011년 8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수익자를 A씨, 피보험자를 태아로 하는 어린이CI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란에 '태아'가 명시적으로 기재됐고,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특별약관에는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A씨는 2012년 1월 자녀를 출산했는데,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이 생겨 아이가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1억 22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사람은 출생시부터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11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며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해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입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보험사 패소 확정 그러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A씨는 약관 내용과 달리 약정해 약관 규정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며 "보험사와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대상자가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A씨의 자녀가 태아상태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지급해 보험기간을 개시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송도인(38·변시3회)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것처럼 했다가 정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태아는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가입 시에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지, 출산 중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등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아
보험
피보험자
생명권
태아보험
이세현 기자
2019-04-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해 B씨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동안 A씨는 준비를 마치고 트렁크에 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후 준비를 마친 B씨는 장난기가 발동해 A씨 뒤로 다가가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 했다. A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어온 발에 걸려 넘어져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목 관절염 증상이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자 B씨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보험이 거절하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화손해보험은 B씨를 피보험자로, B씨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내용을 담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7가단523236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일상생활에서의 과실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A씨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의 특별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1억원 한도 내에서 B씨가 입게 된 손해액을 A씨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감안해 배상액은 3800여만원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특별약관
배상의무
우연한사고
박수연 기자
2019-03-21
행정사건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자기 생산직 사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A씨는 1993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적용되던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A씨는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A씨는 1998년 정밀진단을 다시 받았고 진폐증 합병증을 인정받아 요양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진폐증 장해등급 기준이 신설됐는데, A씨가 진단 받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도 장해등급에 포함됐다. A씨는 2015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 장해급여 신청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진단 당시 적용되는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A씨가 1993년 진단받은 등급은 2003년 신설된 장해등급으로 진단 당시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 변경돼 지급 대상 해당되면 수급 가능 재판부는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의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상병과 달리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곧바로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정밀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진폐에 대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이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았지만 2003년 개정된 장해등급에 따르면 A씨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며 "A씨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때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진폐증의 특수성에 비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과정과 취지를 살펴보면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해 더 많은 진폐근로자들을 보호해왔다"며 "따라서 관련 법령을 그 같은 취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진폐증
장해등급
소급적용
손현수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판결]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과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모 대학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A씨는 이후 같은 사고로 '경·요추부 염좌, 경추 5-6번, 요추 2-3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까지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2012년 2월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패소한 A씨는 상고하면서 재요양 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2017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재요양 요건’ 구체적으로 예시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재요양의 요건에 관해 별도의 예시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추상적 규정만 두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며 "또한 경미한 호전이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헌법 제34조 1항이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특히 재요양의 요건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도 정함이 없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 요건 조항이 당초 상병에 기인한 상병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요양 요건 조항은 그 의미가 문언상 명백하거나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해석 통해 충분히 보완… 명확성 원칙 반하지 않아 이어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통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요양 요건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임 조항 역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용은 재요양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 신청이나 지급절차 등과 관련해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산업재해
산재보상보헙법
요양급여
재요양
박수연 기자
2019-01-17
민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 해임 정당"… 항소 기각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1199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호텔롯데 등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같은 해 10월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며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며 맞섰다. 앞서 1심은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그룹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호텔롯데 등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롯데홀딩스
신동주
부당해임
손현수 기자
2019-01-08
행정사건
[판결] “보험가입 때 병력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
'예', '아니오' 등 주로 단답형으로 이뤄지는 전화 보험가입 과정에서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상품설명을 하고 소비자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건성으로 대답해 보험사 측에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할까. 법원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소송대리인 이소연·송주은·김주섭 변호사)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나20556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월 전화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 상해사망 등을 담보해주는 상품이었다. 전화 가입 과정에서 현대해상 모집인은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는데, A씨는 "최근 5년 내에 입원, 수술, 제왕절개 또는 계속해 7일 이상치료 또는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 받은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모집인이 빠르게 잇따라 질문을 해 "예", "아니오"로 간단간단하게 답하던 와중이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이후 2014년 10월 암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A씨가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전화 보험가입 때 건성으로 대답 조심해야 A씨는 "보험 모집인이 빠르게 말을 하고 발음이 부정확해 병력 고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다른 보험사에는 수술 이력을 고지했는데, 현대해상이 다른 보험사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거쳤다면 병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 모집인은 계약체결 당시 A씨가 고지사항을 허위·거짓 대답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A씨도 이해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며 "A씨가 수술 이력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과거 수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험모집인의 '속사포' 상품설명에 대충대충 응답 이어 "수술 병력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며 "A씨는 이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보험 모집인의 말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했더라도 A씨가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답했으므로, 모집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 모집인은 A씨에게 과거 병력을 고지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보험사에 병력을 고지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고지한 내용에 대해 조회할 의무가 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보험사들 사이에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현대해상의 과실이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가입
고지의무
채무부존재확인
손현수 기자
2019-01-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부상을 입었다. 2014년 8월 다른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수비수인 서모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인 것이다. 공격수였던 김씨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 박스 앞쪽으로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을 헤딩하려고 허리를 숙여 공에 머리를 갖다댔다. 서씨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찼는데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김씨는 그대로 쓰러져 20여분가량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지마비',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이송돼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하나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 이에 김씨와 김씨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은 서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씨의 어머니는 당시 미성년자인 서씨 등 가족들을 위해 가족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현대해상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김씨 등(소송대리인 조정환 변호사)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2404)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기축구 등 동호인 사이에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 치러지는 축구경기와 달리 승부를 가리기보다 신체를 단련하고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에, 동호인 사이에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헤딩하는데 수비수가 머리 발로 걷어차 이어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사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 진생 상황과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서씨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 발길질을 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으며, 이는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지마비 중상… 심각한 후유장해 입어 그러면서 "당시 경기 녹화 영상을 보면 서씨가 킥을 할 때 그 시선이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서씨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 후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서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 "경고 이상의 반칙 … 20% 물어줘라" 다만 재판부는 서씨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 특성상 김씨도 어느정도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이 허리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김씨가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댄 과실도 상당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서씨가 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해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 측이 입은 손해를 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서씨 측이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상품의 보험금 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손해액은 김씨 측이 서씨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 받아야 한다.
사지마비
손해배상청구
축구동호회
박수연 기자
2018-12-06
형사일반
[판결] "진폐증, 완치 불능…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언제 치유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아직 치료중이니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장해급여를 못 주겠다는 공단의 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인 김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단537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숨진 가족이 요양 승인을 받았던 당시의 병 상태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며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들이 당시 치유중이라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것인데, 치유는 병이나 부상이 완치되거나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진폐증이 치유가 된 상태가 아니라 숨지기 전까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요양중이었던 이들 근로자들은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단은 또 해당 근로자들이 요양승인 당시로부터 3년 내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폐증에 걸리면 곧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생기는데도 공단 측이 잘못된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진폐증의 특수성을 들었다.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이 있다. 이 판사는 또 공단의 소명시효 주장에 대해서도 "장해급여 청구권은 2003년 발생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맞지만 공단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요양 중이어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해놓고 요양 승인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공단의 주장은 매우 모순적일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폐증
장해급여
권리남용
손현수 기자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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