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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라면 시공사도 일조권 손배책임 인정
재개발 아파트가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시공사인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손배책임이 없으나, 건설회사가 조합과 함께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라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서울성북구 K아파트 주민 35명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E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8792)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으로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해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됐고 그로 인해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을 예시하고 이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7월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옆에 D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3개동이 신축된 뒤 일조권을 침해당하자 E조합과 D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2심 재판부가 Y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상고했었다.
재개발
일조권침해
시공사
재건축조합
수급인
도급계약
정성윤 기자
2005-04-0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원 개별부동산 명확한 근거없이 평가 분양기준가액 등 부담금 취소돼야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의 개별 부동산을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 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서울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2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소송(☞2004구합12124)에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내역, 권리가액, 분양기준가액, 징수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두 감정평가법인이 모두 개별 수치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비교를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원고들의 부동산 평가액이 법원에서 따로 감정촉탁해 산출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감정인들의 감정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감정평가규칙이 정하고 있는 평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금호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금호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이며 2002년 G사 등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지역 내 토지 및 건물의 평가가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4월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자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재개발 대상지의 부동산 평가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개별부동산
분양기준가액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오이석 기자
2005-02-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기존 시공사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하면된다
시공사와 재개발조합이 공동 사업주체였더라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기존 시공자가 아닌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와 관계가 악화돼 시공사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일 경우 발생하는 조합의 불리한 권리를 우월하게 보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재건축 전문 시공사 K건설이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3322)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며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래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관계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서 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적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건설업자인 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그런데 재건축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시공자와의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 피고에게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시공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고 극단적으로는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종전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재건축조합이 단독으로 또는 새로운 시공자와 공동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위가 크게 약화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민법 제673조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조합보다는 시공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고 그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제11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할 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와 같이 시공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체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의 경우, 조합과 종전 시공자가 공동으로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조합과 새로운 시공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03년5월 D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 K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성동구청에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다가 이듬해 4월 재건축사업 시공자를 Y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해 성동구청이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시공사
공동사업주체
재개발사업계획변경
재건축
오이석 기자
2005-02-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시행자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 가능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어 등기신청을 직접하겠다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4일 유모씨(63)가 봉천동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불이행위법확인소송 항소심(2003누12006)에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은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신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 6, 8, 10, 12조)"며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를 일괄해 촉탁, 신청토록 해 그 전에 다른 등기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혼란을 방지함과 대량의 등기를 신속하게 일거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는 전적으로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을 뿐,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신청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요청은 정당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상태의 위법은 해소됐고 오히려 불이행상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0년5월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조합측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일괄처리하려 하자 수수료가 비싸다며 개인적으로 다른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절차를 위임했다. 그 후 유씨는 조합측이 등기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자신의 등기관련 서류에 조합장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상태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공급계약상의 약정을 근거로 조합이 지정한 법무사가 제시한 등기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합원은 등기수수료 책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도 다툴 기회를 봉쇄 당하는 것으로, 이같은 약정은 도시재개발법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개발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봉천동제2구역
등기수수료
조합장직인
도시재개발법
오이석 기자
2004-06-2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조합은 비영리재단 법인세 부과대상 아니다
재개발조합은 비영리재단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9일 사당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에 맞춘 법인세 청구는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90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종전 대지나 건축물 등을 제공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향후 새로운 부동산 취득 권리를 갖고 그 후 분양처분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되 원래 부동산에 대한 가액과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할 뿐"이라며 "조합원이 법인인 조합의 재산에 대해 사적소유 형태인 지분권을 가진다거나 조합의 이득에 대해 분배를 받는 것으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29조는 재개발조합에 관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인 점을 볼 때 재개발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당제4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2001년 재개발한 26가구를 분양하여 발생한 순익 18억2천9백여만원에 대해 7억2천7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뒤 재개발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납부의무가 없다며 법인세경정청구및환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비영리재단
재개발조합
법인세부과대상
부동산소유권
부동산취득권리
오이석 기자
2004-06-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입주 지정기간 지났으면 입주 안해도 관리비는 내야
재개발 조합과 분양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21일 수유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03나6132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와 연체료 1백9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에는 소유자는 물론이고 수분양권자로서 분양처분이 있기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허용된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후 분양처분 고시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입주하지 않는데 대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재개발조합과의 사이에 입주거부의 정당성을 따져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관리비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임씨가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처분 고시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지정기간이 지나서도 입주를 하지 않고 관리비 납부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개발조합
분양대금
입주거부
입주지정기간
관리비
김백기 기자
2004-04-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재개발등기 법무사 몰아주기 1·2심 엇갈려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대해 1, 2심의 판단이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특정법무사에게 등기를 몰아주는 것에 반발, 법무사 수수료를 내지 않고 개별 등기를 하게 해달라며 낸 사건으로, 재개발의 경우 등기신청의무자가 조합이 되고 각 조합원이 등기를 하려면 조합의 날인이 있어야만 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봉천동 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 유모씨(60)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특정법무사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하도록 조합이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2나18659)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등기 촉탁 등 행위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사안”이라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분양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재개발사업 분양등기는 전적으로 시행자의 촉탁에 의해서만 경료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등기 촉탁 또는 신청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 민사소송으로 분양등기 촉탁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개발조합의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써 일괄 신청하도록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대량의 등기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재개발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건축물 등을 변경하는 공권력행사의 일종으로 분양등기 또한 공권력 행사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인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 3월15일 “피고 조합이 갖는 등기의무의 성격은 공공사무가 아닌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해 주어야할 사법상의 의무에 해당,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2001가합42818).
재개발조합
분양등기촉탁
법무사수수료
공권력행사
몰아주기
박신애 기자
2002-12-03
부동산·건축
재개발주택 소유권보존등기업무, 조합의 일방적인 특정 법무사 선정은 잘못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도 없이 특정 법무사와 소유권보존등기 업무계약을 맺고 조합원들에게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기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조합 뿐 아니라 새로 건설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보존등기 업무를 조합원이나 입주자들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 법무사에게 맡기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앞으로 주택 개발 사업자들은 물론 법무사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봉천동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 유모씨(60)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특정법무사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하도록 조합이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1가합42818)에서 "조합은 유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도 없이 특정법무사와 소유권보존등기 계약을 맺고 법무사 수수료를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도시재개발법 제18조제1항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한 법률규정에 어긋난다"며 "유씨가 조합의 특정 법무사 선정에 반대해 법무사 수수료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유씨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기신청이 반드시 법무사에 의해 대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법무사 수수료가 등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측의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항변에 대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설립된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볼 수 있는 범위내 에서만'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있다"며 "피고 조합이 갖는 등기의무의 성격은 공공사무가 아닌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해 주어야할 사법상의 의무에 해당,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밝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00년 5월 봉천 동아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재개발조합 측이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등기비용을 선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지 않자 "조합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조합이 일방적으로 특정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일임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었다.
주택재개발조합
집합건물보존등기
조합원총회결의
소유권보존등기업무계약
법무사수수료
도시재개발법
홍성규 기자
2002-04-08
부동산·건축
(법조포커스) 재개발 사업관련 '가청산금 징수' 논란 가중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 청산금의 징수 방법을 놓고 벌어진 조합원들과 조합사이의 계속된 다툼으로 입주 지연 등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 개정이후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청산금은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와 제공된 부동산 가격의 차액만큼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것인데 건설회사는 이러한 청산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게 된다. 95년 12월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을 분양처분 고시 전에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청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가청산금을 징수하던 조합의 공법적 지위가 없어지게 됐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공법적 지위에서 가청산금을 징수한 것이 아닌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행정소송들을 전부 각하했다. 하지만 이후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가청산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징수문제'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고 당사자들은 서로의 이익이 반영된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 결국 입주 지연이라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사실 그동안 법원 판결은 "관련법이 개정됐더라도 가청산금 제도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조합과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가 금천제6구역주택재개량조합원 윤모씨등 1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2001가합29273)에서 "가청산금 미납 연체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후 사정이 바뀌었다. 그동안 가청산금을 내지않아 연체료를 내야지만 입주가 될 처지에 있던 조합원들이 이 판결을 근거로 '가청산금과 연체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이 개정됐어도 가청산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다만 조합원들의 가청산금 납부의무는 단순히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의 규정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가청산금 징수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가 생기고 미납시 연체이자 지급의무도 생기는 것"이라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청산금 징수 통보만 한 채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번 사건에서 가청산금을 내지 않았다고 미납 연체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金鍾伯 부장판사)는 미아제1구역제1지구주택재발조합원 조모씨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의무무효 등 청구소송(2001가합33821)에서 "조합원과 시공사가 별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금과의 차액을 분양처분고시전에 징수하기로 한 경우는 구법의 가청산금 징수가 아닌 조합원부담금 징수인 만큼 연체료를 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법상의 가청산금제도는 조합이 도시재개발법상의 공법적 지위에서 행정처분으로 가청산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던 반면에 이 사건 피고가 원고 등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금원의 성격은 조합원들의 결의로 관리처분계획안에 규정된 조합원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조합원들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원고들은 조합원부담금과 연체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놓고 본다면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와 '연체료를 내야 된다'는 식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사실상 두 판결의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재판부 모두 가청산금제도가 법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법개정 후에도 청산금을 분양처분 고시 전에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징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둘째, 관리처분계획안에 가청산금 징수의 방법, 시기, 연체료 부과이자율 등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것, 셋째, 개별적인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을 판단기준으로 채택한 점에서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민사22부도 이 세가지 요건 중 가청산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청산금과 연체료 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법원의 한 판사도 "행정사건의 연이은 각하 판결 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엇갈린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재판부별로 판단기준이 달라서라기 보다는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찌보면 '사건의 사실관계마다 판결이 다르다'는 case by case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민사소송을 내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당사자들의 연체료 증가나 시공사의 입주지연에 따른 업무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판결이나 적절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청산금징수
가청산금제도
청산금
도시재개발법
주택재개발사업
홍성규 기자
2002-02-26
부동산·건축
[일조권] 두개 건물이 합쳐 일조권침해, 공동책임 인정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 각 건물만으로는 피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두 건물이 시간의 연속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두 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사는 공동으로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시공사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답십리 동서울한양아파트 주민 46명이 인접한 동아아파트와 두산아파트의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남쪽에 뒤늦게 건설된 동아·두산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203)에서 "피고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동아·두산건설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가치하락분과 위자료 3억9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아파트는 일출 후 처음에는 동아아파트의 일영으로, 그 후에는 두산아파트의 일영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고 피해아파트의 좌측과 정면으로는 동아·두산아파트로 인해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우측으로도 시야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아·두산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이상 재개발 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고층 아파트 신축의 경우 건축주 및 시공사는 주변의 일조권 피해 정도에 대해 미리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들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들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밝힌 후 "가해아파트의 재개발 시행자는 답십리 제8·9구역재개발 조합이지만 건축비용을 제공하고 설계 및 모든 건축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동아·두산건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일조권침해
공동일조권침해
답십리동서울한양아파트
조망권침해
아파트일조권
홍성규 기자
2001-05-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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