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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1월 12일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년 1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264). 이 판사는 "행정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했더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돼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행정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재량권 행사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 단축과 관련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서 정한 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2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또 "병역법 제88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이 적법해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A씨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부산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해 입영통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입영 의무의 기산으로 삼을 수 없는 이상 A씨가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역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위헌
병역기피
이세현
2017-02-13
군사·병역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과숙성 김치에 저숙성 섞어 눈가림 군납업체…
군에 납품한 김치가 너무 익었다는 이유로 반품되자 포장을 뜯어 덜 숙성된 김치와 섞어 다시 납품하려다 적발된 업체에게 6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농산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9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계약서와 김치류 구매요구서에서 김치를 7일 이상 0~5℃의 저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제품 품질기준이 pH(산도측정기준) 4.2~5.4가 되도록 정한 것은 가장 맛있는 숙성 정도의 김치를 납품받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과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재납품하려 한 것은 계약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김치를 섞어 pH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김치의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서로 혼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농산의 행위는 김치를 납품받은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나 입찰자 등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농산은 2014년 6월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두 차례 A농산이 납품한 김치가 pH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서 벗어나 반품되자 A사는 반품된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재납품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방위사업청은 A농산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A농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입찰제한
군납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부당이행
이장호 기자
2016-02-15
행정사건
[판결] "문화재 인근 호텔 증축, 경관 해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문화재 인근 호텔을 증축하면서 허가받은 것보다 높은 높이로 건물을 증축했더라도 호텔이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가야호텔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2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건축돼 있는 호텔 본관 및 별관의 건축연면적을 늘리고 3층을 4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불과해 이로 인해 인근 문화재인 법수사의 전체적인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가야호텔의 지붕이 문화재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양식인 기와지붕 형태로 돼 있어 증축으로 인한 문화재 주변의 조망이나 경관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증축을 불허한 문화재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경북 성주의 유명한 고찰인 법수사 인근에 설립된 가야호텔은 지난 2009년 문화재청에 본관, 별관 등에 대한 증축 공사 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호텔은 본관의 경우 허가받은 높이인 14.8m보다 5.2m초과, 별관은 15.7m보다 4.4m 초과한 높이로 건물을 증축하고 2011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했다. 가야호텔은 2012년 다시 허가신청을 냈지만 문화재청이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인근
문화재경관
가야호텔
법수사
불허가처분
역사문화환경
이장호 기자
2016-01-26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은 정당"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4두12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 교수는 서울대가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원본과 달라 위조본으로 봐야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의 전체적 내용이 원본과 동일할 뿐 아니라 변경한 주체도 조사위원회로 보이는 만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다가 일부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년 뒤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황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2006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징계의결 전에 임의로 마련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이유로 파면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 데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우석
서울대
서울대교수
파면
파면처분취소
논문조작
재량권
허위논문
홍세미 기자
2015-12-24
헌법사건
헌재 심판대 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과 전망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11일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기 때문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헌재가 심판하는 것은 '국어교과서 국정화' 사건 이후 두번째다. 헌재는 모 교사가 국어교과서 국정화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2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요가 없거나, 연구가 충실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을 제외하면 국정보다는 검인정이 헌법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고 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것을 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세 초등학생과 학부모, 청구인적격 인정될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재의 본격적인 심사 대상이 되려면 일단 '청구인적격'과 '침해의 현재성' 등 헌법소원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심사를 받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각하되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아들인 10세 초등학생과 장 변호사의 부인이다. 초등생의 청구인적격 여부 몇년 뒤 청구인도 배워… 적격인정 무리 없어 권리침해 현재성 인정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청구인이 몇 년 뒤에는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청구인적격 등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리해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본안 심리의 첫번째 쟁점은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학생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교과서로 배울 권리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교육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배제해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며 "따라서 자주성 있는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변호사도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패가 갈려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어느 한쪽 의견이 일방통행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인가 교과서 선택권 배제… 교육의 자주성을 해쳐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정화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 고시로 교과서 국정화 가능한가= 또 다른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장관 고시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설령 국정화가 교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보다 훨씬 낮은 규범인 고시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고시로 '국정화' 가능한가 법률보다 낮은 규범으로 기본권 제한은 위헌 "검·인정 등 채택은 국가 재량권"으로 가능 A변호사는 "(교과서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법률에서)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교육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1992년 결정때와 마찬가지로 역사 과목에 있어서도 국가가 국정과 검·인정제 중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기본권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교과서 체제,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가= 교과서 국정화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는지도 쟁점이다. A변호사는 "헌법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의 '자유민주'는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양한 교과서 출간을 전제로 하는 검인정 시스템에서 국정교과서 단 한 종만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장영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자유민주주의
중립성
이장호 기자
2015-11-16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좌편향 논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단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교육부가 2013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41441)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는 주장하지만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00여건 중 수정심의위가 승인한 것은 700여건에 그치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서만 실제로 수정명령을 내렸다"며 "이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진행된 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를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학사 등 6종 교과서의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 "수정 필요성이 존재하며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사교과서
좌편향
수정명령
태스크포스
자문위원회
심의
교육부
장혜진 기자
2015-09-15
행정사건
[판결]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2013년 독재정치 미화와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수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2013구합29605)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제기된 대부분의 수정명령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만큼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의 주체 명시 명령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서술해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을 이유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보완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중 지학사 교과서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해 12월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사교과서
교과서수정명령
저작인격권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서술의객관성
장혜진 기자
2015-04-02
행정사건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개정 조례도 위법" 첫 판단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들은 과거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법원 지적을 수용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또 다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294)에서 "원고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며 "롯데쇼핑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점원이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들에 비춰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요건으로 '매장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처분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매장 운영자나 중소납품업자 보호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에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이 2012년 6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등 재량권을 부여했는데도 의무적으로 제한을 명하도록 강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각 지자체는 문제가 된 조례 부분을 고쳐 다시 영업제한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은 중요하고 달성할 필요성이 큰 가치"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세계무역기구서비스협정
대형마트의무휴업
대형마트영업제한
장혜진 기자
2014-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집회 중 상사 폭행으로 유죄판결 노조간부 해고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다 상사를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놓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의 노조 간부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45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A회사의 노조 조직쟁의부장인 최씨는 노조집회를 하던 중 "스피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하는 회사 대표이사와 노사협력실장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1심은 기업의 위계질서 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고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대화로 스피커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정문을 나오자마자 스피커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싸움이 겨우 진정돼 노조 측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스피커를 다시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재개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순간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간부
상사폭행
해고
노조집회
유죄판결
장혜진 기자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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