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진행중 임용기간이 만료돼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이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18일 조종현씨 등 전 조선대교수 10명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재심소송(95재다199)에서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조씨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할 것이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임용기간이 지났어도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던 종전 판례(91년7월23일 선고, 91다12820)는 폐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과 같이 교원의 임기만료시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었던 구법 관계하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 사건 사립학교교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모두 기간을 정해 임용된 조선대학교 교수들로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들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교수 신분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수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李容勳·趙武濟·柳志潭·李勇雨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존속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누릴 수 있는 재임용에 관한 원고들의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