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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적대적 인수합병 회사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능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와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는 회사이더라도, 회사의 경영 감독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1일 쉰들러 홀딩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 재항고 사건(2013마657)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돼야 한다"며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상선은 사업부진과 주가 하락에 따라 2011년 이후 계속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담한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래손실이 막대함은 물론,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평가손실마저도 매우 심화됐고 현실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쉰들러 홀딩이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련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쉰들러 홀딩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쉰들러 그룹의 모회사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총수의 35%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 N회사와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했고, C회사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계약의 체결을 통해 주식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고, 현대상선을 자회사로 유지하기 위한 의결권을 확보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계약은 현대상선 주가 변동으로 인한 만기의 평가손실을 현대엘리베이터가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주가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쉰들러 홀딩은 2011년 7월부터 4차례 서신을 보내 현대엘리베티어가 사업과 무관하게 파생상품거래를 해 손해를 보고 있는데,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계약체결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항고심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함으로써 특정 주주의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쉰들러 홀딩이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쉰들러 홀딩은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함으로써 사업을 인수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 열람·등사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적대적인수합병
이사회의사록
쉰들러홀딩
현대엘리베이터
주주권리
신소영 기자
2014-07-25
형사일반
'北직파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에 항고했지만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가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홍씨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끝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홍씨가 서울중앙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2014로178)를 기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증인 추가 신청 등에 따른 심문 기간 문제 등 1심에서 밝힌 결정 사유와 배제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너무 쉽게 배제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당초 홍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종전의 결정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배제
북직파간첩사건
배심원
선입견
국가보안법
배제절차
장혜진 기자
2014-06-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헌법사건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4마24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신문사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 회장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에서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것마저 허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14헌바149).
회생절차개시신청
임금채권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익채권자
한국일보
신소영 기자
2014-05-19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범죄 고소·고발에 검찰 불기소처분 한 경우
직권남용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항고만 허용하고 재항고를 불허하는 검찰청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는 재항고를 막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김모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피해자나 고발인에게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983)을 기각했다.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낸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장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소법상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을 말하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와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125조 폭행가혹행위죄, 126조 피의사실공표죄 등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병존적으로 유지하면 항고기각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원화돼 절차상의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모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신청과 재항고 제도를 모두 유지하면서 재정신청에 앞서 항고뿐 아니라 재항고까지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해지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폐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소가 강제돼 공소의 취소도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며 "재항고권 대신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했다고 해서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7월 전북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김씨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직권남용죄 등의 고발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재항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보냈다. 김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직권남용죄 등이 고발인에게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청법
재항고권
재정신청권
권리구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재정신청
공무원
신소영 기자
2014-03-20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GS칼텍스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憲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700억원대의 세금을 물었던 ㈜GS칼텍스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내 대법원과 헌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해석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양 기관이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는 지난달 16일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이 적용된 법원 판결과 역삼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GS칼텍스 측은 청구서를 통해 "조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은 모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며, 이 판결들은 헌재가 위헌임을 확인한 법률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재심청구 기각판결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돼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재심청구기각판결에 대한 상고심이라는 구제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확고해 상고심에서 권리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되자 대법원에 일단 재항고한 상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에도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세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들은 액수가 수천만원 대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지난해 6월 당시 재판관 가운데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이정미(51·16기)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대부분이 법관 출신으로 교체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한정위헌
세금부과처분
한정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좌영길 기자
2013-08-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피해자·유족 형사보상 쉬워져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내려 피해자 구제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동아일보 기자 홍종민 씨의 미망인 조연수 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 2011초기689)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와 시위,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후인 1980년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1988년 4월 사망했고,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청구 근거 두터워져=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배남효 씨의 재항고(2010모363)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개시를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9차례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이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해 재심이 신청된 사건은 서울고법에 80여건, 서울중앙지법에 20여건이고 대다수가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헌재 '위헌심사권은 우리가'=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긴급조치는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헌법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법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재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기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어느 한쪽 기관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부정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양 기관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헌청구권
홍종민
동아일보기자
재심사유
유신헌법
좌영길 기자
2013-04-22
형사일반
1000억대 교비횡령 혐의 서남대 설립자 보석 기각 확정
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42일만에 보석허가가 취소되면서 재구속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보석 허가 결정 취소에 반발해 이씨가 낸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2013모621)를 기각했다. 이씨와 함께 보석이 취소된 신경대 총장 송모(58)씨와 서남대 총장 김모(58)씨, 한려대 사무총장 한모(52)씨 등 공범 3명이 낸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이날 함께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이 1심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남대와 신경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하고 20여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교비 등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2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이씨가 구치소 내에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등 건강에 별 이상이 없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씨 등을 기소한 순천지청은 당초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광주고법에 항고했고, 광주고법은 이씨 등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이씨는 보석 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교비횡령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보석신청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08
기업법무
상사일반
인터넷
[단독] 오픈마켓 운영자에 '짝퉁 판매' 방지 의무 없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짜 브랜드 상품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별적인 상표권 침해행위가 입증되면 상표권자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주)아디다스 코리아가 "G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판매되거나 전시되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며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운영회사인(주)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2010마817)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조리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상표권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전저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같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났으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때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사는 G마켓에서 유통되는 상품들 중 상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5417개의 상품목록을 이베이코리아에 통보하면서 그 상품들에 대한 판매중단조치를 취할 것과 판매자들의 등록계정 삭제를 요구하고 아디다스사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자신들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목적으로 게시 또는 검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상표권자가 위조품으로 특정해 신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상표권침해 방지를 위한 포괄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자 아디다스사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2심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아디다스코리아
정보통신망법
상표권침해게시물
오픈마켓운영자
짝퉁판매방지의무
상표권침해방지
좌영길 기자
2013-01-14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심판청구 원칙적 허용"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헌재와 대법원이 더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헌재는 지난해 한정위헌결정을 잇따라 내리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대법원은 공식적인 의사 표명 없이 수세적 입장이다.<▼ 하단 관련기사> 더욱이 한정위헌결정 옹호론자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헌재의 고유권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결정을 통해 처음으로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는 특정 법률을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될 것이므로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써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며 한정위헌결정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결론이고,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 또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전까지 한정위헌청구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각하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거나 일정한 해석이 법원에 의해 형성, 집적된 경우에 한해 본안판단을 해왔다. 헌재는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춰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여전히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한정위헌 공세에 난감= 법원은 잇따른 한정위헌으로 인해 재심신청을 접수했지만 인용 여부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용이나 각하 모두 재판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 혹은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인 대법원 판례(95재다14)를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재심요건이 없다는 취지의 각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따르게 되면 청구인은 재항고 혹은 상고를 거쳐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결정(민사·행정은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헌법소원 당사자는 구제길 막막= 이처럼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자는 오랜 시간 재심 인용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재심이 기각된 뒤 다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을 취소하더라도 결국 법원이 사실심을 변경해주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다. 헌재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지만,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한정위헌 기속력을 인정하고 당사자 구제에 나서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법원에게 부여돼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법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한정위헌신청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정위헌결정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법
헌재대법원충돌
한정위헌심판청구
좌영길 기자
2013-01-11
형사일반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20년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 도중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강기훈씨가 낸 재심개시신청사건(2009모1181)에서 19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심대상판결(서울고법 92노401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됐으나, 이러한 허위의 증언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서가 김씨의 필적과 동일하고 강씨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결과는 전대협 노트 등이 김씨의 필적이라는 예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재심대상이 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봐 형소법 제420조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아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92도1148).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와 사설감정원의 새로운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2008년 5월 재심개시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고검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건을 접수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하지 않아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결정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늑장재판
좌영길 기자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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