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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아휴직·합법파업 기간, 연차수당 삭감"
연차수당에도 '무노동(無勞動) 무임금(無賃金)' 원칙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나 파업 등 합법적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번 판결은 유급휴가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근로자 624명이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안한 것인데 연차수당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 임금 14억여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4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실적으로 쟁의기간 등에는 근로 대가 지급의무 없어 나머지 일수 기준으로 출석률 산정 충족요건 판단해야 대법원, 파업기간 연차수당 청구한 근로자에 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해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어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됐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휴일 등을 제외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이 200일인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100일간 썼다면, 100일의 80%를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해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됐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200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가 15일이라고 할 때, 합법적인 파업을 100일간 하고 나머지 100일 중 80일간만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받는 연차휴가일 수는 15일에 200분의 80을 곱한 6일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파업이나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한 회사들은 비채변제(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들을 상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사측이 적극적으로 연차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일관되게 판시했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노동무임금
육아휴직
합법파업
연차수당
쟁의기간
비채변제
좌영길 기자
2014-01-09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심판 대상' 놓고 첫 공방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인 측인 법무부 대리인으로 정점식(48·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피청구인측인 통합진보당 대리인으로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나서 심판대상 등을 놓고 첫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지하혁명조직' RO의 활동 내역이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개진했다. 정 팀장은 "RO는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것으로, 북한처럼 수령론에 의해 확고한 영도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통진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핵심세력인 이석기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당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한 후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RO에 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고,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기초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RO사건은 사실관계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이 피청구인인 통진당의 일부에 불과해 이를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상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 헌법상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이 추구하는 장기적 최종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전제로 한 경제질서임은 명백하고, 이는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정당해산 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경제질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통진당은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려고 했을 뿐, 부인한 적은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북한의 체제와 유사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민노당 시절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진술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권한쟁의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면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엄격해지므로 통진당 측이 유리하다. 양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진술할 참고인 추천명단을 공개했다. 정부측은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통진당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추천했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준비절차기일
RO
민주적기본질서
이석기
좌영길 기자
2013-12-24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24일 첫 준비기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오는 24일 헌재에 첫 출석해 공방을 벌인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4일 2시로 지정하고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이번 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A4용지 10매 이내로 각자의 주장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할 것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헌재는 또 이번 준비기일을 통해 공개변론에 내세울 참고인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참고인은 정당해산심판제도(정당해산의 요건과 해산결정의 효력 등)와 통진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측이 2~3명씩 추천하게 되며, 향후 열릴 공개변론에 나와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 첫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정당해산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가 별도의 진술항목으로 제시된 것은 향후 심판절차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준비기일에는 사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속해 있는 2지정재판부 재판관들이 나선다. 이 재판관 외에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여해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공개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그동안 준비기일을 열어왔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정당활동정지
법무부
출석요구
좌영길 기자
2013-1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임금 삭감 정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 작업을 일부러 게을리하는 태업(怠業)을 했다면 사용자가 생산량이 줄어든 비율을 감안해 임금을 삭감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강모(37)씨 등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 57명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9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남제약이 강씨 등의 태업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 중인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2003년 9월 녹십자에 인수된 뒤 4년여 만인 2007년 7월 HS바이오팜에 재매각됐다. 경남제약은 이 과정에서 '기밀유지'를 이유로 기본협약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던 금속노조에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사 노조와도 협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회사 측의 재매각에 항의하며 2007년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39일간 '고품질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을 지연하는 태업을 했고, 강씨의 임금을 태업시간을 반영해 370여만원을 삭감하는 등 근로자들의 급여를 삭감했다. 강씨 등은 "파업을 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급여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쟁의행위
태업
무노동무임금
임금삭감
노조
경남제약
근로기준법
좌영길 기자
2013-12-09
행정사건
대법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각하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8일 교육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2추15)에서 "교육부장관은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기간은 교육감의 재의요구기간과 마찬가지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 요청을 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조례안의 이송일부터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이 경과했음이 명백한 2012년 1월 20일에 비로소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므로, 이 소송은 제소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26일 학생 인권보장 원칙을 천명하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교육부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따르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한 것은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2012헌라1).
서울특별시의회
학생인권조례
교육부장관
곽노현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좌영길 기자
2013-11-28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1심 결론시까지 일단 유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2013아3353)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판부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여명에 이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내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24일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외노조
전교조
집행정지
효력정지
법적안정성
고용노동부
신소영 기자
2013-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생산라인 점거 비정규직 노조원 11명, 현대자동차에 20억 배상하라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회 노조원 2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8446)에서 "노조원 11명은 연대해 현대자동차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부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더라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자동차가 일부 근로자들이 판결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음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도 근로자로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측정한 손해액이 180여억 원이어서 배상액이 청구액 20억원을 넘기는 바람에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트공장을 불법 점거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 5명에 대해서도 현대차에 2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4건이 더 남아 있어 비정규직 노조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일한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 진입해 생산라인을 점거했다.
불법점거
비정규직조합원
단체교섭
현대자동차
불법쟁의행위
생산라인점거
비정규직노조
2013-10-14
행정사건
대법원, "국가기관도 항고소송 가능" 첫 판결
국가기관도 항고(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은 처분을 받은 국민만 낼 수 있다고 보고 국기기관에게는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 없는 상황에 한해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소송대리인 이일빈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1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이 경기도선관위에게 권익위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 국기가관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법에서 권익위의 조치요구에 관해서는 기관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민권익위는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도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선관위가 국민권익위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경기도선관위로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경기도선관위가 국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하남시선관위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당시 화장장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사건의 관리팀장을 맡았다.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이 소송을 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무효로 되자 하남시선관위는 박씨를 포천시선관위로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고, 박씨는 "하남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서명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관리경비 2억여원의 손해를 유발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박씨는 신고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경기도선관위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파면조치했다. 국민권익위는 "박씨가 내부고발행위를 한 것인데도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의결하고 경기도선관위에 통지하자 경기도선관위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기관인 경기도선관위는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경기도선관위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을 고의로 묵인한 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행위로 볼 수 없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신고자 박씨를 보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원고적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항고소송
행정소송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8-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캐디에 출장거부 지시한 캐디 노조 "무죄"
골프장 노조 간부가 경기보조원(캐디)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국여성노동조합 A골프장 분회장 김모(43)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244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며 "위력에 해당하는 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출장 배치를 받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해 그들이 소극적으로 출장하지 않게 했을 뿐, 그 당시 김씨와 경기보조원들이 집단적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의 특성상 경기 진행에 반드시 경기보조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을 거부하더라도 경기 진행이 다소 지연될 뿐 경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의 지시로 인해 골프장 운영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가 피해자인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골프장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8년 9월 경기보조원들의 출장 순서를 임의로 바꾼 사측에 불만을 품고 2008년 9월 노조에 소속된 경기보조원 18명에게 경기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출장 거부 지시가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골프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캐디
출장거부
업무방해
전국여성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유의사
위력
좌영길 기자
2013-06-20
헌법사건
'학생인권 조례' 서울시교육청-교과부 권한쟁의 공개변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놓고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비롯해 DNA감식시료 채취행위 위헌확인 사건과 파견근로자 고용간주 사건 등 3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공개변론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헌재는 주요 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다음달 9일 공개변론이 열리는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사건(2012헌라1)'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재의없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에는 법무법인 주원의 이건개(72·사시 1회) 변호사 등이,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무법인 지향의 남성철(48·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이 대리인을 맡았다. 6월 13일에는 '파견근로자 고용간주 사건(2010헌바47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헌법소원을 낸 현대자동차는 이 법률이 사용사업주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 파견근로자 고용계약의 명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1 공개변론이 열리는 'DNA법 부칙 제2조1항 위헌확인사건(2011헌마28)'은 흉기를 이용해 집단으로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DNA감식시료를 채취당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데도 DNA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권한쟁의
교육감조례안
파견근로자
DNA법
좌영길 기자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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