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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치는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택시기사를 의상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택시기사 A씨는 2012년 2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뒷 범퍼 쪽 일부가 부셔져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가로막은 것을 목격했다.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경차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경차는 가로막은 차를 피해 쏜살같이 줄행랑을 쳤다. 이를 본 A씨는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운전자는 "저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쳤다.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차가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자 쫓아왔다는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택시로 경차를 뒤쫓았다. 그런데 도망치던 경차가 좌회전을 하다 미끄러져 180도 회전을 한 뒤 역주행을 하며 A씨의 택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A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와 충돌했고 경차는 골목길로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차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척수손상 등 장애진단을 받은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는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A씨의 추격행위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행위일 뿐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27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상한 경우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의사상자법 제3조 1항 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범행 외에도 널리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은 경우까지 의사상자법이 규정한 구조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새겨야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회복하는 행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뺑소니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체포하고자 한 A씨의 행위는 의상자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사상자
뺑소니추격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
구조행위
이장호 기자
2016-08-29
행정사건
[판결] 징계로 교류인사 순위 밀린 경찰…
2005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최모씨는 2008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간 고충해소 교류인사를 신청했다. 경찰청은 고충내용과 교류대기 기간 등을 반영해 고득점자 순위로 '지방청별 전출 순위명부'를 작성했다. 최씨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신청했고, 전출순위 41번을 받았다. 그런데 최씨는 2011년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됐고, 전출순위 명부에서도 이름이 삭제됐다. 2013년 다시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한 최씨는 2014년 9월 다시 전출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기존 순위 41번에서 크게 밀려난 126번을 받았다. 그러자 최씨는 "전출 포기 희망원을 제출한 적도 없고, 징계로 다른 청에 전출되고 다시 복귀한 경우 전출 희망원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도 없다"며 "예전 전출순위인 41번으로 되돌려달라"며 고충처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은 "순위를 올릴 근거규정이 없고, 최씨가 징계를 받아 이전 기록이 삭제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에 고충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지방청간 교류인사 순위명부 환원요청 부결처분 취소소송(2016누3027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류인사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이 순위명부에 등재된 전출순위 결정에 대해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최씨에게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씨의 고충처리 신청을 거부한 경찰청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주장과 같이 징계에 따른 전보가 있었다고 해서 이전에 제출한 전출희망원이 무효로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전의 전출순위로 올려달라고 요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순경
경기지방경찰철
경찰공무원
전출순위
경북지방경찰청
전출
중앙고충심사위원
순위명부환원요청
이장호 기자
2016-06-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부당해고 PD, 보도국 전직발령 무효”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 복직한 근로자를 회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업무가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K방송사의 편성제작국 소속 프로듀서(PD)로 일하다 해고된 뒤 2년 만에 복직한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가 "(복직 후) 취재 및 보도를 하는 보도국으로 발령낸 것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소송(2015나2619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사는 김씨가 복직할 시점에 이미 조직개편이 완료돼 편성제작국보다 보도국에 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순환보직제에 따라 김씨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작국과 보도국 사이의 인사교류는 지난 8년 8개월간 단 4차례에 불과했다"며 "이 가운데 3차례도 모두 회사와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 K사가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년의 공백기가 있는 김씨가 원래 근무하던 제작국이 아닌 보도국에 근무하게 될 경우 보도국 사원들과 충돌할 개연성이 크다"며 "따라서 회사의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사가 복직한 김씨와 전직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사가 2년 만에 복직하는 김씨를 보도국으로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보다 성실하게 업무상 필요성 등을 설명해 김씨를 설득하고, 전직으로 생길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에 관해 김씨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하지만 경영관리국장은 김씨가 복직한 후 가진 면담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복직했으니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더이상 김씨와 상의하지 않았고 전직에 대해서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K사에 입사한 김씨는 2012년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자 "해고가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내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하지만 김씨는 회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편성제작국이 아닌 보도국으로 발령내자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
프로듀서
복직
전직무효
조직개편
순환보직제
해고
근로기준법
보복성인사
이장호 기자
2016-05-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기간 노조동의 없이 단축했다면
사측이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해고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다 저성과자로 분류돼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정모씨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13년 2월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 가운데 기존 '징계 후 현업에 복귀한 뒤 6개월 단위로 한 1, 2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현업에 복귀한 뒤 3개월이 지난 다음 1차례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직권면직 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노조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새로운 방안에 따라 이뤄진 정씨에 대한 직권면직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998년 건축직 6급으로 공사에 입사한 정씨는 2009년 12월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에 따라 저성과자로 분류돼 계속 전보 조치됐다. 정씨는 2012년 4월 시행된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교육을 받고 현업에 복귀했으나 계속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공사는 정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정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자 공사는 3개월간 다시 정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다음 곧바로 직권면직 처분했다.
부실근로자
노조
노동조합
저성과자
직권면직
부당해고
부실근로자관리방안
한국도로공사
이장호 기자
2016-05-23
민사일반
[판결] 미국소송서 패소… 자문료 등 거액 소송비용 물게 됐어도
미국에서 소송을 하다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 거액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어도 그 소송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깎아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종마업자인 미국인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제주에서 종마 목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B씨를 상대로 "말을 팔기로 계약해놓고 지키지 않았으니 미국법원이 선고한 손해배상액 63만9000여달러를 B씨로부터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집행판결 상고심(2015다2077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법원이 B씨에게 배상을 명한 손해는 매매계약이 이행됐을 때 A씨가 얻었을 이익에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일실이익 48만1200달러와 암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465달러, 자문비용 5만 달러, 소송전 변호사 비용(pre-litigation legal fees) 5만7379달러, 소송비용(litigation legal fees) 5만 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같은 손해항목들은 모두 A씨가 실제로 입은 손해 내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한 전보적 성격의 배상액으로, 이 금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할 정도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과다하거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수준보다 다액의 변호사비용을 B씨에게 부담하게 했더라도 이러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명한 미국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원심이 미국 판결의 배상액 중 자문비용, 소송 전 법률비용 및 소송비용 합계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 1호에서 정하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함을 이유로 그 배상액의 50%만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의 승인은 제한했는데 이같은 원심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B씨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상고인인 B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경주용 암말을 15만달러에 사들이기로 하고 2007년 4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팔기로 한 암말이 낳은 말이 미국 경마대회에서 우승하자 B씨는 "말 값이 너무 싸게 책정됐다"며 계약 철회를 통지하고 이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미국 켄터키주 우드포드 순회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했지만 A씨가 승소했다. 하지만 B씨는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며 미국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텼고 A씨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거액의 자문비용을 들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자문사를 선임하는 관습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가운데 일실이익과 암말 건강검진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 및 자문비용인 15만7379달러 부분은 50%인 7만8689달러만 인정돼야 한다"며 배상금액을 깎았다.
미국
패소
변호사비용
미국법원
소송전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경주용암말
경주마
경마대회
홍세미 기자
2016-02-18
민사일반
[판결] 갤러리에 맡긴 미술작품 '임의 처분권한' 싸고 공방
A씨는 2009년 8월 유명 설치미술가 야요이 쿠사마의 '무한수옥' 등 미술품 9점을 갤러리 운영자 B씨에게 맡기고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미술품 목록이 기재된 작품보관증을 작성해 A씨에게 줬다. 그런데 2013년 8월 A씨가 B씨에게 작품 반환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A씨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작품 3점을 반환했다. 하지만 6점은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미술품을 맡기면서 팔아달라고 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보관을 위탁하면서 살 사람이 있으면 매매여부와 가격을 협의해 확인 후 매매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임의로 팔아도 좋다는 허락을 한 적은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미술품들을 반환하고, 미술품 강제집행이 불능일 땐 8억638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45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술계에는 갤러리에 판매를 위탁하면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관행이 있다"면서도 "미술작품은 작가의 유명도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주기가 짧고 등락폭이 커서 이런 관행은 보통 소유자가 짧은 기간을 정해 작품 판매를 위탁하는 등 시가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09년 8월 개인사정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에게 작품들을 맡겼는데,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 상황에서 미술품이 언제 팔릴지 알 수 없었고 미술작품의 국내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미술작품 처분권한을 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B씨는 아직 반환하지 않은 6점의 미술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2011년 제3자인 C씨에게 작품 판매를 의뢰하고 인도했는데, C씨가 '또 다른 사람한테서 위탁 제안을 받고 넘긴 뒤 판매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술품을 반환하지 못해 B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한 사정에 비춰보면 미반환 미술작품은 B씨로서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미술품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 전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미술품 인도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미술품 인도의무 자체가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8억638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술품의 경우 단기간에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술품 가액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작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소송에서 A씨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위탁
갤러리
미술품
처분권한
반환의무
임의처분
야요이쿠사마
보관위탁계약
안대용 기자
2015-1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 다른 직책으로 전보했어도
부당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를 이전과 다른 직책에 배치했더라도 무조건 부당전직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허용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경비용역업체 부사장으로 일하다 해고된 뒤 복직한 최모씨가 "회사가 부사장보다 낮은 직책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전직 및 부당강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3655)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를 부사장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기존의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부사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해임 이후 이같은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된다"며 "회사로서는 최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사장의 직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것에 불과해 부사장이 고유의 업무집행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사장 직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취업규칙에 따라 만 62세 정년이 보장됐던 이전과 달리 고용안정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고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 측이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고 만 62세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한 만큼 최씨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시했다. 부사장 겸 업무이사로 일하던 최씨는 2013년 6월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사이 부사장 직위를 폐지하는 등의 직제 개편이 있었다며 최씨를 부사장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했고, 최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사장 직제가 폐지됐더라도 회사 측이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신설해 최씨에게 부여하거나 기존에 있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주장대로 부당전직으로 판단했다.
부당해고
부사장
업무집행권한
부당전직
취업규칙
정년보장
관리사무소
장혜진 기자
2015-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간부만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 전 직원 동의 필요
팀장 등 간부급 직원을 팀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는 회사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부급 직원뿐만 아니라 하급 직원 전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팀원급에 해당하는 하급 직원들도 장차 이 취업규칙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차장 등 간부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 전보 발령된 노모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새로 만든 취업규칙은 간부를 팀원으로 강등시켜 모욕감을 주고 자진 사직하게 하려고 만든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소송 상고심(2012다43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3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급 간부사원들이 종전 3~5급 팀원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변경 당시에는 간부들에게만 적용되지만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도 장차 승진하면 적용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회사가 변경에 앞서 간부 등 일부 사원들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은 것은 사회적인 합리성 없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이 입을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개정은 그 필요성과 정도가 긴박하거나 중대해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새로운 '보직 부여 기준안'과 '간부사원 급여체계 변경안' 등 취업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간부급 직원도 팀원급으로 발령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종전에는 인사고과에 관계없이 상여급으로 지급하던 것도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간부급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롯데월드는 노씨 등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롯데월드는 이후 노씨 등을 고객관리 담당이나 놀이기구 시설 담당 등 팀원급으로 전보했고, 노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사회통념상합리성
보직변경발령
인사권남용
롯데월드
홍세미 기자
2015-08-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장기근속자 퇴직 유도 위한 전보는 인사재량권 남용
회사가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 부서를 설립한 뒤 사전협의 없이 이곳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A(58)씨 하나대투증권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소송(2014가합107148)에서 "A씨 등에 대한 전직과 대기발령은 무효"라며 "회사는 전직 이후 삭감했던 연봉 1억 1000여만~1억 20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0년 5월 간접투자상품의 일종인 '랩(wrap) 상품' 영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랩영업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에는 이미 랩운용부서가 있었고, 금융상품부가 관련 영업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나대투증권은 '경륜이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근속연수가 높은 부장·부부장·차장급 등의 직원들을 대거 랩영업부로 전보 조치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직군변경 거부 등으로 회사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A씨 등 3명도 랩영업부로 갑작스럽게 전보됐다. 하나대투증권은 랩영업 활성화를 위해 랩영업부를 신설했다고 하면서도 영업에 필요한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랩영업부 직원들은 여의도 본사 16층과 본사 지하 1층, 본사 13층, 영등포 사옥 등으로 사무실을 전전해야만 했다. 하나대투증권은 2013년 4월 A씨 등 3명의 2011~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인사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2014년 8월 대기발령했다. 이에 A씨 등은 "랩영업부로의 전직이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랩영업부 팀장이 2012년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부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전직으로 원고인 A씨 등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다"며 "하나대투증권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랩영업부가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부서인 점을 고려하면 전직 이후 랩영업부에서 행한 원고들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실적 평정을 근거로 내린 대기발령 처분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량권남용
전직무효
퇴직유도
인사재량권
하나대투증권
이장호 기자
2015-08-25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를 받아내려고 유명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40%로 제한됐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비 중 60%는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은 사고를 유발한 시술과 사고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투입된 비용은 일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모(사망 당시 67세)씨는 2011년 4월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서울의 A병원에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있던 중 같은 해 6월 새벽에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투관침으로 폐를 찔러 폐출혈이 일어났다. 김씨는 흉관을 통해 약 2500cc의 피를 흘렸고 당일 오후에 지혈 수술이 시행됐다. 김씨는 흉관삽입술 이후 뇌 위축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A병원을 운영하는 B재단은 2012년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수술비 등 4400만원을 달라"며 진료비 청구소송(2012가단22250)을 냈다. 그러자 김씨의 자녀들은 이에 맞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372)을 냈다. 법원 "과실비율은 공평의 원칙 고려한 것일 뿐 귀책유무와는 무관" "의료과실 일부 제한했으므로 환자 측도 일부 책임있다"는 병원측 주장 기각돼 김씨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가 올해 2월 병원의 책임을 40% 인정해 "B재단은 김씨 자녀들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재단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중 60%를 환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17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달 7일 B재단이 김씨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흉관삽입술 이전까지 이뤄진 심장수술 비용 등의 진료비인 152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의료사고가 인정된 흉관삽입술과 관련한 진료비는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사는 "흉관삽입술 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씨에게 폐손상을 입혔고 이후 이어진 수술과 치료는 손해 전보의 일환일 뿐이므로 흉관삽입술 이후의 진료비는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환자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자녀들이 나머지 60%의 진료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은 공평의 원칙상 김씨의 병력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할 뿐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앞선 소송에서 김씨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재단은 김씨의 자녀들에게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진료비청구권
귀책사유
공평의원칙
의료과실
의료사고
이세현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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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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