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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고 복지관 거주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소 후 복지관에 거주하면서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복지관 건물 내에서 이동한 것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GPS),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동한 범위가 동일 건물 내이고 단거리·단시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719).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소적으로 이동한 범위가 동일한 복지관 건물 내였거나 복지관의 영내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시간이 단기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황씨는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생활공간이나 타인과의 공동이용공간으로 출입하게 됐음에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지니지 않았다"며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05년 청소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3년 5월 출소했다. 황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생활했는데,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돼 있는 자신의 방에 놔두고 복지관을 돌아다녔다. 황씨는 이 같은 사실로 경고를 받고도 모두 7회에 걸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도 황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장치의효용
전파방해
전자장치부착법
성폭력
전자발찌
신지민 기자
2017-03-27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당시 일곱살이던 아들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최씨 부부에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최씨의 아내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는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아들이 만 2세 때부터 음식을 탐내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다"며 "어린 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 비뚤어진 폭력성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는 남편의 비정상적인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특별히 막지 않았으며 딸만 돌보고 아들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최씨 부부의 행위는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살인
아동학대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부천초등생학대살인
신지민
2017-01-16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6노3297).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7분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대표 번화가인 강남 한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살인
강남역살인
조현병
정신질환범죄
화장실살인
심신미약
정신분열증
이장호
2017-01-12
형사일반
[판결] 사건 발생 16년만에… '나주 드들강 살인범'에 무기징역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사건발생 16년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11일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2016고합282). 김씨는 이미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강간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16년 가까운 긴 세월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채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2009년 피해자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수형기간동안 피해자와 유족에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을 드들강 근처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빼앗은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김씨는 A양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데다 다른 범죄로 수감된 탓에 수사망에 오르지 않아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12년 대검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씨의 DNA가 A양의 몸에서 채취한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자 재수사가 시작됐다. 살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2014년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2015년 7월 개정된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 덕택에 사건 발생 살인 공소시효인 15년이 넘어서도 수사를 계속해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
나주드들강
강간살인
성폭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2017-01-12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범'에 징역 30년…"조현병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16고합673 등).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지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2009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월 이후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김씨는 범행 이후 범행을 감추거나 범행 도구인 식칼을 은닉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음날 옷에 묻은 피도 지우지 않은 채 식칼을 갖고 출근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근간인 책임주의의 실현을 위해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에 대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의는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등 항상 주눅이 들었다고 지적했다"며 "실제 아버지와 입원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남역살인
조현병
심신미약
정신분열증
여성혐오범죄
살인
이장호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판결] "13세 미만인줄 모르고 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못해"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형법이 적용되면 이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27)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범행시간이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범행장소 주변에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상당히 어두워 근접하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 45분께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A(당시 12세)양을 사람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배씨가 A양을 강제추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A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A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키가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고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며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A양의 외형 모습 외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새벽에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배씨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인 A양을 '그 여자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A양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죄
가중처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
이장호 기자
2016-07-06
형사일반
[판결]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장품 외판원에게 판매처를 소개해준다고 유인해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에게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외판원인 A씨를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신용카드와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씨는 자신의 모친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A씨가 화장품 외판원이라는 것을 알게된 후 평소 화장품 외판원들이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A씨의 신용카드로 234만여원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와 2014년 6월 강릉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기앞 수표처럼 생긴 웹하드 쿠폰 등을 주고 현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화장품외판원
외판원
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전자발찌
위치추적전자장치
강도
살인
홍세미 기자
2016-02-17
형사일반
[판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해일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노2024). 다만 1심에서 선고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도하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뇌 영상 감정결과 박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여기서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사이코패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에서 24점이 넘어야 하지만, 박씨의 경우 16.8점에 불과해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판정하기는 어렵다"며 "현저한 사이코패스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토막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은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2176) 선고공판도 잇따라 열어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17.9점으로 나타나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소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사회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중대한 범죄인데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토막살인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전자발찌
PCLR
사이코패스검사
박춘풍
수원팔달산토막살인
시화호토막살인
김해일
이장호 기자
2015-12-29
형사일반
[판결]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11). 함께 기소된 이모(25)씨에게도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주범 이모(26)씨의 경우 이씨에게 적용된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지난 9월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 등은 가출했던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A(당시 15세)양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자신들과 함께 성매매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A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앉았다 일어나기나 구구단 외우기 등을 시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리는 등 폭행을 마치 놀이처럼 즐기기도 했다. 이들은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A양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화분 등으로 A양을 내려치기도 했다. 이들은 폭행으로 A양이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했으며, 같은 달 대전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김모씨(47)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건강하던 청소년을 1주일여만에 폭행해 살해한 뒤 망설임 없이 시신을 암매장하거나 훼손했으며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해여고생
암매장
성매매
강도살인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홍세미 기자
2015-12-23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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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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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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