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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파트에 든 도둑 눈앞서 놓친 경비업체
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792)에서 "ADT캡스는 재산상 손해 39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피해액과 경비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해 배상액을 높였다. 재판부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51분에 A씨 아파트에 침입했는데 ADT캡스의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거실에 설치된 열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의 존재가 감지됐다"며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은 아파트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요원은 또 자신이 철수하기 전인 오후 7시59분에 범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문적인 경비업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후 A씨와 그 가족들은 절도범이 침입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외국화폐, 금열쇠, 돌반지 등 650여만원 상당을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도난품들을 금고에 보관했더라면 도둑이 이를 절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DT캡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2015년 5월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웠다. 그 사이 A씨의 집에 도둑이 침입했고 오후 7시51분, 52분, 56분, 59분에 비상벨이 울렸다. 처음과 마지막은 경비업체가 설치한 침입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고 중간의 두 번은 거실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었다. 비상벨 신호를 감지한 ADT캡스 보안요원은 오후 7시55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안요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8시5분 그대로 철수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ADT캡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DT캡스
주의의무
보안업체
이순규 기자
2017-06-19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땅 주인을 속이고 서명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를 담보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도 사기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범죄를 말하는데,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이 같은 처분문서의 의미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피기망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해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기존 판례는 처분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해석하면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사기범죄가 날로 교묘하고 복잡해지면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기죄 처벌 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세금 환급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 스스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362). 재판부는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면서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해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기망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이른바 '서명·날인 사취'),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과 달리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도769 판결 등은 변경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7대 6으로 의견이 갈릴 정도로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상훈·김용덕· 김소영· 조희대·박상옥·이기택 등 6명의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판례 변경에 반대했다. 이들 대법관은 "절도죄와 구분되는 사기죄의 본질에 비추어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과 같이 처분문서에 대해 서명 또는 날인을 사취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전혀 없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씨는 2011년 4월 A씨의 땅을 3억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과 1억2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각각 서명·날인을 받고 A씨의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은 다음 약속과 달리 1억원을 빌려 계약금을 내고 남은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다른 땅주인들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같은 수법으로 8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들이 (전씨를 위해) 자신들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의미를 사기죄의 본질 및 처분행위의 역할 등에 비춰 재해석함으로써,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변경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를 사용한 범죄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태호(53·2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서명·날인 사취의 경우 과거 판례를 따르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할지 몰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며 "처분행위의 범위를 넓혀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기죄
처분행위
기망
토지거래허가
근저당설정계약서
신지민 기자
2017-02-20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이 당해 사건 아닌 별건으로 구속중이라면
기소된 혐의 외에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형 중인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어도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006). "법원,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안해줘도 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형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백씨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변호인 없이 재판했어도 절차 위반 아냐" 또 "형소법 제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백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15년 11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그가 잠든 사이 지갑과 휴대폰을 훔친 뒤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백씨는 2016년 11월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백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수감 중이었다. 백씨는 자신의 절도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았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별건으로구속
국선변호인직권선정
구속중피고인
형사소송법
피고인방어권
신지민
2017-02-06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에 든 도둑, 확인 제대로 안해 놓친 경비업체 결국
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김모씨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소7111184)에서 "ADT캡스는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 51분에 김씨 아파트에 침입했고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아파트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은 아파트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요원은 또 자신이 철수하기 전인 오후 7시 59분에 범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문적인 경비업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후 김씨와 그 가족들은 절도범이 침입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장기근속으로 받은 금메달 5돈(시가 100만원)을 도난당한 피해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허술하게 보관했고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경비업체에 맡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50%를 과실상계한 50만원에 한해 경비업체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여행을 떠나 집을 비웠다. 그 사이 김씨의 아파트에 도둑이 침입했고 오후 7시 51분, 52분, 56분, 59분에 비상벨이 울렸다. 처음과 마지막은 경비업체가 설치한 침입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고 중간의 두 번은 거실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었다. 비상벨 신호를 감지한 ADT캡스 보안요원은 오후 7시 55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내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안요원은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8시 5분 철수했다. 김씨는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경비업체
도난사고
ADT캡스
사설경비업체
경비업체부주의
이순규
2016-12-19
형사일반
[판결] “상습특수절도죄에 단순절도 범행 포괄해 처벌”
단순절도와 특수절도 범행은 동일한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단순절도 범행들을 포괄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885). 절도죄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진씨는 누범기간 중이던 2010년 6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돈과 신용카드, 금 목걸이 등을 훔치고, 며칠 후 주모씨와 함께 모 다방에서 주인에게 한눈을 팔게 한 다음 돈과 지갑,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앞서 진씨의 남양주 술집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는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씨와 함께 한 범행에 대해서는 합동절도(특수절도)의 습벽까지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절도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도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절도, 특수절도의 범행이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상습절도
단순절도
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
합병절도
습벽
포괄죄
신지민
2016-12-07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구 공백기' 기부행위… 2심서 잇따라 무죄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 제3자의 기부행위 모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와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525) 선고공판에서 제3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1일 선고했다. 이들은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28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같은 법 제115조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도 제112조의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는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확정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며 "장래 확정될 선거구를 기준으로 기부행위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거의 변동이 없으리라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예상가능성'을 처벌 여부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당시 유효한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부행위 이후에 변경·확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전까지 금지되던 기부행위가 일시적인 선거구 공백기간이라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부행위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도 항상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안에만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국회의 입법지연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고, 살인이나 절도라도 법률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재판부는 올 2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3).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192 등)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았지만 국회는 시한이 지나도록 개정을 하지 않아 선거구 자체가 사라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벌어진 기부행위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은 향후 실시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존에 실시된 선거에 관한 선거구가 아니라 해당 기부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선거구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금지의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2016고합290). 반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8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부행위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이를 처벌하려는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1항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6).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법 공백기에 발행한 범죄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법 정비는 국회가 해야할 일이므로 법관이 공판절차에서 법 공백을 메꿔서는 안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선거구공백기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죄형법정주의
국회의원
법공백기
선거구
이세현
2016-12-05
헌법사건
강도상해·강도치상 법정형 하한 징역 7년… 살인죄보다 높아도 위헌 아니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7년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형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동안 이 법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93헌바60, 99헌바43, 2006헌바101, 2010헌바346)을 내렸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 1997년 8월 첫 결정(93헌바60) 이후 다시 반대의견이 등장했다. 헌재는 최근 강도치상죄로 기소된 A씨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B씨가 "형법 제33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83, 2015헌바169)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강도상해) 상해에 이르게 한(강도치상)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는 형법 제250조 1항의 살인죄보다 형의 하한이 더 높다. 헌재는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 판단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행위는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강도행위자도 그러한 결과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상해라는 결과 자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 태양과 피해의 정도를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함으로써,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법관의 양형 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단순절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자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 피해금액이나 행위 태양에 관계없이 모두 준강도로 포섭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자까지도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절도 공범 중 직접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도 그 상해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형법제337조
강도상해
강도치상
법정형
강도
신지민 기자
2016-10-20
형사일반
[판결] '정부청사 침입 성적조작' 공시생, 1심서 징역 2년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시생' 송모(2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478). 재판부는 "송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보안설정을 무력화시키고 전자기록을 함부로 변작했다"며 "수법이 반복적이고 대담해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한 달여 전인 올 2월 8일 시험지와 답안지를 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가 체력단련장 탈의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컴퓨터로 자신의 답안지를 고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올 1월 같은 시험의 추천대상자에 선발되기 위해 학교로부터 모의고사 문제 제작을 의뢰받은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뒤 시험에 응시해 지역인재 최종 추천대상자에 1등으로 선정된 혐의도 받고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부청사침입
공무원시험성적조작
공시생
성적조작
이순규 기자
2016-09-09
행정사건
[판결] 뺑소니 추격하다 사고도 “의사상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치는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택시기사를 의상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택시기사 A씨는 2012년 2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뒷 범퍼 쪽 일부가 부셔져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가로막은 것을 목격했다.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경차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경차는 가로막은 차를 피해 쏜살같이 줄행랑을 쳤다. 이를 본 A씨는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운전자는 "저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쳤다.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차가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자 쫓아왔다는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택시로 경차를 뒤쫓았다. 그런데 도망치던 경차가 좌회전을 하다 미끄러져 180도 회전을 한 뒤 역주행을 하며 A씨의 택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A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와 충돌했고 경차는 골목길로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차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척수손상 등 장애진단을 받은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는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A씨의 추격행위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행위일 뿐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27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상한 경우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의사상자법 제3조 1항 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범행 외에도 널리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은 경우까지 의사상자법이 규정한 구조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새겨야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회복하는 행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뺑소니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체포하고자 한 A씨의 행위는 의상자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사상자
뺑소니추격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
구조행위
이장호 기자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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