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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주상복합건물 승강기 사고 관리업체가 100% 책임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가 고장나 내부에 있던 차량 등이 파손됐다면 자동차승강기 관리업체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기 관리업체에 점검·보수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소송(2018가단508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손해보험은 승강기 관리업체의 대표 C씨와 B주상복합 승강기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2016년 3월 B주상복합 주차타워의 자동차승강기 고장접수를 받은 C씨의 직원은 바로 출동해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하고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뒤 최하층까지 복귀시켜 조작화면에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정상작동이 된다고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입주민은 그말을 믿고 출차했지만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했고 결국 상층부 파레트가 추락하면서 승강기와 내부 차량, 건물 등이 손상됐다. C사는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와 2014년 1월부터 2년간 주차기점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사고가 나자 A손해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C씨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고 보수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 등 승강기 하자와 경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내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는 C씨가 점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가 제대로 검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작물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A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관리상의 하자에 경합한 알 수 없는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응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발생행위에 개입해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C씨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부작위) 등 사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승강기
파손
박수연 기자
2019-08-30
형사일반
[판결] '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44).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인사개입
손현수 기자
2019-07-25
민사일반
[판결] 지자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방과 후 과정' 비용은 유치원이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 아니라, 학부모에 주는 '지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비용이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지자체는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교부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솔론)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34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들은 유치원 종일반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공립유치원은 5만원을, 사립유치원은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 교육지원청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특별 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2012년 방과 후 과정 비용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자 여수 교육지원청은 39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시정 조치를 했다. A씨는 해당 비용을 반납한 뒤 "방과 후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다"며 "반납한 금액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가 학부모인지, 아니면 유치원인지가 쟁점이 됐다. 수혜자가 유치원일 경우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돼 유치원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학부모가 수혜자이면 지원금에 해당돼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유치원에 반환요구 못해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유치원 운영자에게 유치원 설립이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 교육청과 여수 교육지원청의 2012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근거규정을 '유아의 보호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유아의 보호자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26조와 27조는 '국가나 지자체는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 교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여수 교육지원청이 지원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이를 유치원 보조금으로 단정해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은 "여수 교육지원청의 지원 계획은 방과 후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식을 정한 것"이라며 "실질적 수혜자가 유치원 운영자이기 때문에 방과 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며 "A씨는 방과 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고 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보조금
방과후
손현수 기자
2019-05-02
민사일반
[판결]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에 해당
비교적 단시간 동안 거주지 근처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6다2775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함께 도입된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01년~2012년부터 위탁계약에 따라 매일 담당집배원으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배달업무를 한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위탁계약 등에 따라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방식, 매일 처리할 우편물의 종류와 양을 정했고, 현지점검 등을 통해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했다"며 "또 유씨 등은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인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탁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에 관해 상반됐던 하급심 판결례들 중 근로자성을 인정한 1심과 원심의 일치된 판단을 수긍한 사례"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2004다29736)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위탁집배원
우편물
집배원
우정사업
이세현 기자
2019-04-23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3007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8년 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조사결과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박씨의 차는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수리 비용으로 376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박씨는 수리를 했어도 격락손해가 크다며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됐다"며 "사고에 따른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는 사항"이라며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될 수는 없어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 있다 이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차량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액은 312만원으로 평가됐으므로, 보험사는 박씨에게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대물배상
보험
이세현 기자
2019-04-17
행정사건
[판결] 유령학급·가짜 보육교사 만들어 보조금… ‘못된’ 어린이집 폐쇄명령 정당
원생들이 없는데도 허위로 학급을 편성하고 행정 사무원을 보육교사로 등록시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지방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가 진주시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 취소소송(2018구합52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8월께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급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무원을 교사로 등록한 다음 지자체로부터 '기본보육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구·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경상남도 고시(告示)에 따른 수납제한액을 1억원가량 초과해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진주시는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부정 수급한 운영보조금 2900만원을 지자체에, 활동비 등 1억원은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명령을 내렸다. 급식·교재비 등도 수납제한액 1억 상당 초과 수령 이에 A씨는 지자체의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폐쇄명령과 보조금 반환, 학부모반환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6항 등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900만원으로 기준금액의 약 3배에 달하고, 부당수령기간도 3년으로 길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엄벌 불가피” 이어 "A씨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반환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누구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제한할 수 있다"며 "초과 수령한 필요경비를 모두 교육목적으로 사용했고, 경상남도 고시에 따른 한도액만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A씨 주장만으로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보조금
가짜보육교사
유령학급
어린이집
부정수급
2019-03-25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농장에서 키우던 풍산개의 목줄이 풀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528). 김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야산 텃밭 농장에서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김씨가 사육하던 생후 4년생 풍산개가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정모씨에게 달려들었다. 목줄이 풀렸던 것이다. 정씨는 왼쪽 팔 등을 물려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달여 뒤에는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약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개 주인인 김씨가 목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 줄 관리소홀 과실있다" 이 판사는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사육하는 사람이라면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을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풍산개
과실치상
반려견
박수연 기자
2019-01-21
민사일반
[판결](단독) 건물 안전 D등급 받고 ‘쉬쉬’… 매각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주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판 것은 매도인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매매대금 가운데 건물의 시가를 뺀 차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매수인 A씨가 매도인인 B사(社)와 공인중개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60438)에서 "B사는 A씨에게 2억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C씨의 중개로 B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빌딩 7층을 17억6000만원에 매수했다. 1986년 준공된 이 건물은 2009년 8월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았다. 마포구청은 2014년 이 건물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확인을 실시한 뒤 건물 관리단에 건축물 안전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구청은 또 긴급안전점검을 재차 실시한 뒤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것을 관리단에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매도인인 B사와 건물을 중개한 C씨가 (매매에 앞서)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으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그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에 건물을 살 수 있었으므로 차액 2억67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매매 대상이 되는 건물이 객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 곳에 입주할 매수인에게는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2003년부터 건물 7층을 소유해 사무실로 이용해왔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고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씨가 건물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당초 매매대금으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매수인에게 중요한 고지대상이 되고, 매도인인 B사로서는 그 사실을 매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B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건물 시가 14억9300만원과 실제 매수가격 17억6000만원의 차액인 2억6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인중개사 C씨에 대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에게 매매계약 당시 건물 상태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상고지의무
매각
건물안전등급
손현수 기자
2018-11-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4년 2월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유어장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다 만취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유어장에 설치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다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 이 유어장은 선착장에서 1.3㎞ 쯤 떨어진 해상에 30m 간격으로 A~D 동 등 4개의 수상시설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A동은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이었는데, 수면에서 약 75㎝ 높이에 설치된 뗏목 위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다. 관리선 접안 부분인 1m를 제외한 나머지 둘레에는 높이 72㎝가량의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최씨가 빠지자 이용객들이 119와 유어장 관리인에 신고해 구조 작업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사망 후 혈액감정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0%에 달했다. 한편 이 유어장은 A어촌계가 2009년 6월 거제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아 설치해 운영을 하던 것이었고, A어촌계는 2013년 7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유어장 관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고 후 최씨의 유족들은 유어장과 현대해상,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고 거제시 등 피고들이 공동해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2015년 7월 최씨의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6450여만원을 지급한 뒤 거제시를 상대로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현대해상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4920)에서 "거제시는 2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분부담이 있고, 이 부분부담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어장을 운영한) A어촌계는 이용객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을 충분히 높게 설치해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72㎝에 그쳐 신장 170㎝ 정도인 최씨와 같은 성인 남자의 허벅지 정도에 불과해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했다"며 "사고 지점에 설치된 난간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구조물의 설치·보존 상에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와 부실한 관리행위는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제시 역시 난간의 높이와 상태가 추락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살피고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A어촌계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적 시설물인 유어장을 운영한 A어촌계 측이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난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거제시도 사유지가 아닌 영해 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행위를 한 관리 행정청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특히 난간 시설은 안전확보에 불가결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지정 당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적지 않으으므로, A어촌계 측에 3분의 2, 거제시 측에 3분의 1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상금청구소송
지자체
추락사
낚시터
어촌계
거제시
박수연 기자
2018-09-20
민사일반
[판결] "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 가맹점에 계약해지 정당"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를 당한 프렌차이즈업체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부당한 영업권 박탈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64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품질 유지를 위해 핵심 식자재인 치즈의 외부 구매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 과정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는 적절한 배합비율을 연구한 후 주문 제작한 것이어서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이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한 광고 분담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 분담금 명목으로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가맹금으로서 가맹본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최씨가 지급한 돈은 본사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는 2011년 7월 기존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했다. 계약에는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 매장을 점검하던 중 최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거듭된 요구에도 최씨가 응하지 않자 그해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최씨는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매장 운영을 중단하게 됐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의 영업수익 등 총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를 받았다. 당시 1심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차린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가맹점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영업권박탈
미스터피자
박수연 기자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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