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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특별고압 전선 설치… 한전, 토지 상공 무단점유 부당이득반환 해야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토지의 상공을 무단 점유해 토지소유자들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0가합551726)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7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0년 이전부터 A씨 등이 서울 용산구 일대에 소유한 토지 위에 154kV(킬로볼트)의 특별고압 가공전선을 설치해 관리해왔다. A씨 등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해 그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면서 "이 때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그 판단기준 등에 따르면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경우 송전선과 주변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전이 송전선을 설치·사용함으로써 그 법정이격거리 안에 있는 토지 상공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어 A씨 등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악의의 수익자로 민법 제748조에 따라 점유일 이후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며 "A씨 등에게 총 7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구분지상권
부당이득금
토지소유
고압전선
한국전력공사
이용경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판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임차인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302250)에서 최근 "B씨 등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A씨 부부에게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한편 2019년 4월부터 2년간 이 아파트를 임차했던 B씨는 새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C씨를 상대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했다. C씨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 부부는 이후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B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며 "이는 개정 법률상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당하므로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의3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안정적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했는데, 같은 조 1항 8호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9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문 판사는 "A씨 부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해 B씨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만약 A씨 등이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2020년 10월 이전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C씨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며 "C씨가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예정인 A씨 부부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9호 중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자 직접점유자인 B씨 등은 임대차 종료일이 도래하면 C씨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A씨 부부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 등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담보로 150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B씨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 항소심(2021나22762)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주채광· 석준협·권양희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 중이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갱신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
임대인
임차인
이용경 기자
2021-05-20
형사일반
[판결]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5시간 넘도록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주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주에게 다른 차량의 출차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갈등을 빚어오던 경호원의 악의적 행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585). A씨는 2019년 5월 오전 1시경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차량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시킨 뒤 이 빌라 사설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의 차량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거주하던 빌라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는 빌라에는 세대당 약 4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같은 빌라에 사는 한 거주민이 사설경호업체를 고용하면서 업체 소속 경호원들이 빌라 지하주차장에 4~5대의 차량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A씨는 주차구역이 부족하자 사설경호업체 경호원 B씨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수직으로 주차한 뒤 "차 뺄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주차장을 떠났다. 1시간 뒤 A씨는 차를 빼달라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내려가 차량을 후진시켰다. B씨는 차를 움직이는 대신 A씨를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장치를 가진 교통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뒤 오전 6시 44분경까지 경찰의 연락과 인터폰 등을 받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A씨의 차량은 주차장 출입구 앞에 방치돼 있었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 바깥으로 출차하려 한 행위가 경호업체 경호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경호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그저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호원들의 다수 주차구역 점유로 인해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통로에 주차하게 된 상황도 그동안 빈번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A씨는 언제든지 차를 이동시켜 줄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허위신고를 한 다음, 본인의 차량을 출차해야 하니 A씨의 차를 좀 빼달라고 연락함으로써 A씨의 주차장 내 음주운전을 유발했다"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 이동을 지연해 A씨가 차량 출입구를 막게 된 상황을 유발한 일련의 악의적, 조작적 행위는 정상적인 시설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차장
차주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판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사용료 내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地料)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2017다2280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사들였다. 이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B씨 부친의 분묘가 있었는데 B씨는 이 분묘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B씨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인정된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화장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장묘 문화가 변하고 있고 제사 등에 대한 국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습법상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1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17292) 등을 통해 장사법 시행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고 판시하는 등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을 유지해왔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11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합헌이라고 판단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특히 이 사건처럼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불이익 감수 당사자의 이해관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있어 사용료는 소유자가 청구 시점부터 지급의무 부담 결국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제한해 이전의 사용료까지 무한정 소급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분묘기지권자로 하여금 오래 전 분묘를 설치한 시점까지 소급해 그 이후의 지료를 모두 지급하도록 하면, 분묘기지권자는 장기간의 지료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며 "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등 관련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2. 6. 26. 선고 92다13936)과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1995. 2. 28. 선고 94다37912)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민법 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이기택·김재형·이흥구 대법관은 "시효로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그와 가장 유사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지료 지급 의무의 발생시점을 판단해야 하고, 추상적인 조리나 신의칙을 근거로 이와 달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하면 분묘기지의 점유·사용 기간 동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돼도 그와 같이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시효취득이 이뤄지고, 시효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분묘 설치 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관습법으로 인정해 온 배경과 취지에 비춰, 지료의 수수나 청구조차 없이 20년 이상의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의 점유가 계속됐다면, 토지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무상의 토지 사용을 용인했거나, 적어도 분묘기지권자는 그와 같이 알고 분묘기지를 점유해 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에 따라 분묘기지권자는 시효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관계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 즉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지료에 대한 상충되는 판례들이 모두 정리됐다"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관습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분묘의 존속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
시효취등
토지
지료
관습법
박미영 기자
2021-04-2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은 채 점유만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4월 B사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한달 만에 폐업했다. B사는 같은해 7월 A씨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B사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이 A씨는 두 차례 B사 건물에서 행사를 개최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 1심은 "A씨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B사에 미지급 차임 253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은 B사는 2018년 10월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연체관리비 등 손해액 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는 B사에게 건물에서 식당을 시작한 2017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7년 7월까지 미지급 차임 2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연체관리비 1887만원도 B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사에 지급하도록 한 연체관리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86119).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행사를 개최해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경까지의 연체관리비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할 임차인의 관리비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관리비
상가
연체
박미영 기자
2021-04-23
민사일반
[판결]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 투숙객들… 법원 "1인당 50만원씩 지급"
지난해 설 연휴동안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부 투숙객들이 호텔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 등 32명이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20가단5074944)에서 최근 "서한사는 A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26일 새벽 4시께 서한사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앰배서더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583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이들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있던 가연물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피고의 보호조치 없이 각자 대피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의 부주의로 호텔에 화재를 발생했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에 처하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의 발화 원인, 연소 확대 사유 등에 비춰 호텔은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있었다"며 "그러한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호텔 점유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호텔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호텔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숙박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자력으로 호텔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공포심이 들고 연기를 흡입해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고들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 화재 위험성의 정도, 소방서의 인명구조 활동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금액을 원고 1인당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화재
정신적피해
호텔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04-15
민사일반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 5만950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땅에는 B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승려와 신도, 탐방객,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이 통행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가 1985년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고, 김천시가 1994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왔다. A씨는 "김천시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통행로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통행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관련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매수한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통행로를 김천시가 관리해왔다는 사정은 김천시가 도로 부지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로
통행로
지방자치단체
토지
손현수 기자
2021-03-29
형사일반
[판결] 물건 훔치는 걸로 오해해 손님 가방 등 수색… 편의점주, 징역형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의 옷과 가방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681). 서울 강남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0시경 가게를 방문한 손님 B씨를 지켜보다가 B씨가 물건을 훔쳐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해 불러 세운 뒤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뒤지고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B씨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양손을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뒤지고 B씨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신체를 수색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당한 물품이 적지 않아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A씨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이 조항과 관련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2018헌가7, 2018헌바2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충분히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할 수 있다"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체수색
편의점
수색
절도
이용경 기자
2021-03-15
행정사건
[판결](단독)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문화재청이 도로 무단 점용을 이유로 대학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등 '시장가치'를 산정기준으로 삼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주심 이원범 부장판사)는 성균관대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08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5월 성균관대가 2012년부터 5년간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며 변상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성균관대는 이 토지에 학교 출입을 관리하는 정문을 만들어 경비실을 설치하고, 도로 부분에 정류장, 학교 안내도, 주차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등 대학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균관대가 무단 점유를 한 것은 맞지만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가액을 산정해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 동안 무단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으로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성균관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변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도로, 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시장가치'를 평가해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한 지가를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재산가액으로 삼는 방법도 허용된다"면서도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부동산공시법 제8조를 원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된 토지 재산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 재산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의미한다"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시장가치 외의 기준을 요구했다거나 토지의 특성이나 변상금 산정의 특성상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이 사건 감정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가치로 삼았어야 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감정으로 결정된 토지 재산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성균관대
변상금
도로무단점용
문화재청
박미영 기자
2020-12-28
민사일반
[판결]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당사자능력 의문, 다시 재판"
대한불교조계종이 전남 순천시를 상대로 불교사찰인 선암사에 설치한 야상차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돼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선암사가 현재 조계종 소속인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인지 자세히 따져보고 원고인 조계종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2015다2229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선암사 일대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조계종이었는데, 태고종이 사실상 이를 점유 사용했다. 이에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를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후 선암사를 대신 관리하던 순천시는 2004년 태고종 선암사 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해당 토지에 44억원을 들여 야생차 체험관을 신축하고 2008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은 2011년 선암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순천시는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됐다. 이후 조계종 선암사는 "순천시가 허가없이 건물을 건축했다"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암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다며 순천시가 설치한 문화체험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조계종 선암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순천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천시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소유자는 조계종 선암사이므로,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찰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선암사는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을 선택해 현재 태고종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계종이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 당사자 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선암사
조계종
순천시
불교사찰
손현수 기자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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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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