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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권리금 차액 1000만원 챙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이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 뒤 차액을 챙겼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독서실 양도를 중개하며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인데도 매수인에게 4000만원을 받은 뒤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54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인은 권리금을 3000만원만 원하는데도 최씨가 중개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이라고 말하고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 아래 권리금 4000만원에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최씨가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 등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사안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안이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안 등이지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2년 7월 부산에 있는 A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서도 매수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해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매도인과 합의해 3000만원 이상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으면 차액은 내가 갖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쪽 의뢰인의 편에서 다른 쪽 의뢰인과 거래 대금을 흥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권리금흥정
기망
권리금
사기죄
부동산중개인
홍세미 기자
2015-07-06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경매로 취득한 점포… 대금 모두 납부 했다면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A상가가 입주자 김모씨를 상대로 "3년 동안 밀린 관리비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100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1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관리비도 김씨가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상실했는데도 김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9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A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A상가가 김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김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했고 A상가는 소송을 냈다.
소유권이전등기
관리비납부의무자
경매낙찰자의무
소유권취득
관리비
홍세미 기자
2015-07-02
부동산·건축
[판결] 토지출입 통행로, 시유지로 알고 매매계약 했어도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더 적절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최모씨를 상대로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 계약 체결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에 대해 피고가 속이기도 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인데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인근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돼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란 사실을 알게 됐다. 원고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은 실제 215㎡가 아닌 188.2㎡인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속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상착오
매매계약취소
부동산임대업체
중대한과실
동기의착오
안대용 기자
2015-06-19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대권한 없어도 임대료 받았으면 부가세 내야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누죤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억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누죤상가개발조합은 2000년 12월 1878개 점포로 구성된 누죤빌딩을 신축한 뒤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1141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은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대용역제공
부가세과세
무자격임대
토지사용로부가세
임대권한상실
신소영 기자
2015-04-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구룡마을 가설점포 철거집행 정지신청 기각
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강남구청은 중단됐던 철거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행정 집행으로 구모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대상인 이 건물은 강남구청이 6일 진행한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많이 철거돼 사실상 건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건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상 더 이상 집행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이재민들을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보장하는 등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6일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이를 중단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구룡마을철거
이재민임대주책입주
이재민피해최소화
철거집행
구룡마을
장혜진 기자
2015-02-13
행정사건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개정 조례도 위법" 첫 판단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들은 과거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법원 지적을 수용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또 다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294)에서 "원고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며 "롯데쇼핑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점원이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들에 비춰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요건으로 '매장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처분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매장 운영자나 중소납품업자 보호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에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이 2012년 6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등 재량권을 부여했는데도 의무적으로 제한을 명하도록 강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각 지자체는 문제가 된 조례 부분을 고쳐 다시 영업제한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은 중요하고 달성할 필요성이 큰 가치"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세계무역기구서비스협정
대형마트의무휴업
대형마트영업제한
장혜진 기자
2014-12-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 지역상인 민원해소 보완조치 미이행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한 업체에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코람코자산신탁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20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 부담 규정은 없고, 인근 주민들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며 "따라서 지자체가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토록 한 보완사항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이 신축될 경우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상권이 위축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피고도 당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올 1월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1만4000㎡의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포항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효자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보완사항을 이행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원고는 상생협력계획서와 지역 소상공인 관련 협약 서약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상인회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면담을 거부당하자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조치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4월 포항시는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코람코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아니다"라며 소를 냈다.
건축허가반려
대형마트건축허가
코람코자산신탁
효자시장
건축허가제한사유
이장호
2014-10-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익률 과장 오피스텔 분양… 계약취소사유" 첫 판결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1일 상가를 분양받은 조모씨가 상가를 분양한 정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3678)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계약금 1억23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점포를 분양받기로 마음먹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속은 사람의 구제에는 소홀하게 된다"며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자'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인천 연희동에 땅을 갖고 있던 정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조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과 300~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받으라고 부추겼다. 조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6억1500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씨에게 계약금 1억2300여만원을 줬다. 그러나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홍보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해 68%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정씨가 점포 기대수익에 관해 기망을 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매매계약취소
계약금반환
기망행위
임대수익
상가분양
이장호 기자
2014-10-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입주 후 개별 냉·난방시설 설치, 중앙냉난방 차단해도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차단하고 따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 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프레지던트는 세대·점포별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난방비를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왔다. 상가 임차인인 배모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 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관리비에 중앙 냉난방비를 포함했고, 배씨는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만 납부했다. 관리회사는 지난해 6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밀린 냉방비 등 21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배씨는 김모씨와 점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밀린 관리비로 법적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관리비를 납부했다. 배씨는 계약을 완료한 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냉난방비 등 관리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지난달 18일 배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3가단27391)에서 "중앙 냉난방 공급에 따른 관리비 부과는 정당하다"며 주차장 운영비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110여만원만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난방비는 그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입주자가 개별·현실·구체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승강기 유지비나 청소비처럼, 난방비도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 냉난방을 공급받지 않아 냉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배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다만 주택법 등에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규약에서 징수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관리단 집회에서 주차장 운영비 징수를 결의하지 않은 만큼, 입주자대표회의는 배씨에게 주차장 운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냉난방
개별냉난방
관리비
롯데캐슬프레지던트
부당이득금
집합건물
주택법
이장호
2014-08-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구분소유 상가 점포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사용
등기부 상의 표시와 임차인들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경매가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불능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협캐피탈은 2009년 A교회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A교회가 구분소유권을 지닌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년 뒤 A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농협캐피탈은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문제의 상가는 등기부 상의 표시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랐다. 등기부 상에는 A교회의 구분소유부분으로 표시된 점포를 실제로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층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가에서 A교회의 구분소유부분을 구분해 경매에 부치는 게 불가능하자 경매 절차는 정지됐다. 경매를 통한 대출금 회수에 실패한 농협캐피탈은 "임차인들이 경계를 훼손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경매 실행이 불가능해졌으니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NH농협캐피탈이 A교회와 송파구청 등을 상대로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04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건물은 임차인들이 점포 경계선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신축 당시부터 경계표지가 없었다"며 "등기부상의 구분소유 표시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달라 경매에 부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송파구청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분점포의 바닥과 건물번호 표지를 건축물 대장에 부합하게 설치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차인들이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를 훼손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매로 받을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을 임차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농협캐피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매불가능
등기부상표시
구분소유
농협캐피탈
점포경계
홍세미 기자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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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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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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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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