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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상품권깡'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품권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 등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후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수법이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682). A씨는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의뢰인)은 휴대전화 결제 등으로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고 상품권 고유 번호를 A씨에게 알려줬다. A씨는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상품권깡 수법을 활용해 총 5000여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A씨가 이 법을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상품권깡 수법이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상품권 할인 매입하면서 금전거래 대부의 요소 갖췄다고 볼 수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 요금 결제일에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했다"며 "결국 의뢰인들은 A씨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약 1~2개월 후 원금 전액을 변제했다"면서 상품권깡이 대부업법이 규정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이 정한 '금전의 대부'는 거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할인 매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당 이어 "A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업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A씨가 상품권 고유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 교부 이후 A씨는 의뢰인들에 대해 대금반환채권 등을 비롯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들 역시 A씨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씨가 의뢰인들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나중에 그 권면금액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기로 정했다거나 상품권을 교부된 금전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앞서 1,2심은 "A씨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상품권깡
대부업
손현수 기자
2019-10-10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수 평가정보 제공 사이트… 명예훼손 안된다
온라인을 통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 등을 제공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모 대학 교수 A씨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박진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831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주요대학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B사는 각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받아 사이트 방문자에게 제공했다.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당 대학의 메일 계정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임을 인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B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는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점수 등이었는데, 등급은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돼 있었다. 또 각 지표별로 'A+'부터 'F'까지 평가돼 입력된 정보는 취합돼 오각형 그래프 형태로 제공됐다. 그러던 중 모 국립대 자연과학대 소속 A교수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알고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사는 A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A교수에 대한 한줄평 전부를 차단조치했다. 하지만 연구실에 대한 평가그래프의 삭제는 거부했다. 제3자의 표현물 검색·접근 기능만 제공 불법행위 구성 한다고 못 봐 이에 A교수는 △B사가 사이트를 운영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점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점 △한줄평을 삭제하며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차단)처리되었다'는 문구를 게시한 점을 들며 "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프 삭제를 거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며 "B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웹페이지를 삭제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A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평가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니라 게시 공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면서 "B사가 학생들에게 제공받은 평가정보를 자신의 자료저장 설비에 보관하며 스스로 그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게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B사의 역할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 B사의 운영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B사가 그래프 삭제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A교수의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B사의 삭제 거부가 A교수에 대한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단조치 문구 게시가 A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은 권리침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할 경우 이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B사의 문구 게시 행위는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래프 삭제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프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한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권한 사적 남용 등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그래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래프 삭제 요청 거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대학교수평가
박수연 기자
2019-09-26
행정사건
[판결]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당사자에 처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9두386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5월 A씨의 장해등급을 제5급 3호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시했다.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무효 A씨는 그해 7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이 게시한 처분내용을 알게 됐고, 2017년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각됐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위원회는 '심사청구기간 기산일을 도과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어 "공단이 홈페이지에 A씨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송달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이는 A씨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정 내용을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공단이 처분서를 A씨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송달했다거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춰 정보통신망 또는 관보, 공보 등에 공고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은 상대방인 A씨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진행된다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해 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2017년 7월 10일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90일,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했다"며 "소송 역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송달
홈페이지게시
손현수 기자
2019-08-30
형사일반
[판결]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샤워 장면 등을 다른 사람이 유포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을 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759).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과거 B씨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2017년 10월 B씨의 지인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A씨가 받아 타인에게 배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절도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항소심에서 병합된 절도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옛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며 "법이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항소심 과정에서 병합된 사건의 절도 및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나체
카메라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손현수 기자
2019-08-28
형사일반
[판결] 구입 휴대폰, 장물이라도 바로 장물취득 인정 안돼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사람이 휴대폰 대리점장으로부터 산 중고 휴대폰이 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유무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178). 휴대폰 매입업무를 하는 A씨는 2015년 3월 휴대폰 대리점장 B씨가 절취한 시가 90여만원 상당의 아이폰 6+를 사들이는 등 약 9개월간 B씨로부터 휴대폰 34대를 2190만원에 매수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휴대폰 고유 식별번호로 도난 또는 분실 등록된 휴대폰이 아님을 확인했고, B씨로부터 판매 가능한 정상 휴대폰이라는 취지가 적힌 매매계약서를 작성 받았다"며 "휴대폰의 개통 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라고 밝혔다. “이통사 보유정보 확인해야” 이어 "원심은 A씨처럼 중고 휴대폰 매입업무 종사자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핸드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핸드폰이 장물임을 알고 사들인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휴대폰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폰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것인지 여부, 가개통 휴대폰의 등록상 명의자를 확인하고 또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가개통 휴대폰을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A씨에게 휴대폰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더라도 대리점장인 B씨로부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휴대전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가개통
손현수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판결](단독)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 결국…
SNS 등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실형 선고에 이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넉달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5800만원 배상판결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와 B씨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메시지 공격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씨와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B씨와 그 가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37388)에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A씨는 B씨 등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지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려 B씨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는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로서 B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
협박
전남친
박수연 기자
2019-05-27
형사일반
[판결] "음란물 공유정보 담긴 토렌트 파일 업로드도 음란물유포 해당"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음란물 공유정보가 담긴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긴 메타(meta) 파일이지만 이를 통해 쉽게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노194).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8402개의 음란물 영상 정보가 담긴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했다. 이후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 파일을 다운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됐고, A씨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토렌트 파일을 '영상'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 콘텐츠 파일이 아니라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 내용,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다. 토렌트 작동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프로그램이 같은 공유 정보를 가진 토렌트 파일을 검색하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게 되는 구조다. A씨는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영상이 아닌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 같은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토렌트 파일의 성격상 음란물 자체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토렌트
음란물유포
남가언 취재기자
2019-05-24
형사일반
[판결] 사실무근 내용으로 조국 민정수석 비방하는 블로그 글 올린 70대에게 벌금형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서울법대 학장에게 로비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20). A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조 수석은 부잣집 아들로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 3번이나 낙방하고 빽을 이용해 울산대에 취직했으며 당시 서울법대 학장이었던 자에게 로비를 해 서울법대 교수로 채용됐다. 그는 검찰, 경찰을 은밀히 지휘해 구속을 기획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요인과 새누리당 친박 국회의원들 수십명을 구속하게 만들었으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려고 작업중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제3자가 보내온 것을 그대로 전재했을 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고 자료를 보관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을 뿐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A씨가 글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글 하단에 '카나혼인식 2018.01.09'라고 기재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글이 전재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뿐더러 A씨가 제목을 작성하고 글 자체의 수정도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글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 보관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게시글이 공개상태로 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국
허위사실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9-04-22
형사일반
[판결]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지역언론사가 수백억원대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5)씨와 취재기자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427). 인터넷신문사인 A사는 2016년 3월 '세종시 이춘희 로봇시장으로 전락', 'H부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시도 의혹'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원래 구성되어야 하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꼼수행정을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사는 이 기사 외에도 시장과 부시장이 특정업체를 위한 심사를 강행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세종시 측은 "별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부시장이 특정업체로부터 뒷거래를 제안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김씨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시장을 가해할 목적으로 거짓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기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예산 약 375억원 상당이 집행될 예정인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사안 자체로 세종시 주민 전체의 생활과 관계된 공적 관심사"라며 "김씨 등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사무전결처리규정 위반이나 위원회 명단 유출 등 문제가 있어 세종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지역언론으로서 감시와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고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했어야 하는데 게재된 기사내용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공공하수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죄
이세현 기자
2019-03-18
형사일반
[판결]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171).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씨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책을 출판한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 "문학동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람'에는 법률상 인격을 의제하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섭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므로,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해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며 "대법원도 일관되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초범인데다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출판사
이세현 기자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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