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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합사료업체 가축사료 담합했다고 볼 수 없어”
배합사료업체들이 가축사료 가격 담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지난달 26일 대한사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7두471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A사와 B사 등 11개사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업계 동향과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배합사료 시장은 품목과 종류, 할인율 등에 따라 다양한 경쟁 요소가 있고 농업협동조합이 시장원리와 무관하게 배합사료 시장의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A사 등 11개 업체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렵고, 공정위가 가격합의가 실행됐다고 주장하는 사장단 모임 등은 친목 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며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는 A사가 나머지 10개사와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A사 등 11개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팜스코, 하림홀딩스, 제일홀등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7두472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정보교환행위 관련 회의에 B사 등 11개사 외 여러 중소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를 구매하는 수요자 협회도 참여했던 상황에서 B사 등 11개사들이 사료가격인상 등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의는 정보교환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친목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존재해 오던 모임으로 보인다"며 "8개사와 함께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축종별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B사 등 11개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한 처분과 변경처분은 위법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판결을 확정했다.
담합
배합사료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2-06-1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출근 하루만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 서면통지 없었다면 '부당 해고'
출근 하루 만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10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해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다 이튿날 퇴사했다. B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는 '사업주 권유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녹취파일 등에 따르면 A사 사내이사 C씨는 B씨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경영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B씨는 "제가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라고 말하며 면담은 종료됐다. 이후 B씨는 A사로부터 해고당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면담 내용에 의하더라도 A사와 B씨는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B씨가 A사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를 확인하고는 본인이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은 해고가 이미 성립한 뒤 발생한 것이고 B씨가 실업 상태에서 한 행위라는 점을 표상할 뿐 B씨가 A사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는 근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과 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A사가 B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서면통지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2-05-02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판결]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 산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등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행위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전후에 걸쳐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가 이뤄진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 종료일'은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두584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9두359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등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 '산림욕 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했다는 이유(부당한 표시행위 혐의)로 2018년 3월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SK케미칼 등은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 등 부당표시 혐의 1,2심은 제척기간과 관련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당 표시행위는 SK케미칼 등이 제품 생산을 중단한 2011년 8월 31일 또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께 종료됐다고 보고 2018년 3월 19일에야 이뤄진 공정위의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뤄져 위법하다면서 SK케미칼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원고들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전이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됐고,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제척기간은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부터 7년'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공정거래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제16조 2항 전단에 의해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추가로 심리해 위반행위 종료일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과징금 처분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 원심 파기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은 종래 해당 표시행위를 해 제품을 생산·유통해오다가, 2011년 8월 31일경부터는 더 이상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로도 해당 제품은 제3자에 의해 같은 표시를 한 상태로 유통된 적이 있어 제품의 유통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2011년 12월 30일 제품의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이 지속적으로 수거된 자료가 존재하고,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자료가 존재해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제품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사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고, 그러한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 19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품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해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방법, 이루어진 수거 등 조치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소비자에 의한 피해 회피의 기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표시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04-1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문 잠김 결함으로 아기가 홀로 차 안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차주가 자동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씨 가족 3명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03986)에서 최근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생후 14개월된 아들을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 뒷자석 카시트에 태우고 서울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를 마친 A씨는 스마트키와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문을 닫고 곧바로 트렁크를 열어 유모차를 꺼냈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결국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문을 열기까지 A씨의 아들은 30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이 차량을 판매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사고 현장 CCTV영상에서 차량의 헤드램프 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 도어락 버튼에 의해 잠긴 경우에만 나타난 현상이 관찰된다"며 "사고는 차량 안에 남아있던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해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차량에는 스마트키 또는 도어락 버튼 조작에 의한 잠금기능 말고도 '발진 잠금기능(주행 중 자동 잠금)'이 존재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차 외관 변화는 모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기의 연령과 발육상태, 카시트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도어락 버튼을 작동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측 증거만으로는 아기가 도어락 버튼을 작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CCTV영상에는 A씨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차량 잠김 현상에 인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차량 구조와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피고 측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이 차량은 운전자가 인위적으로 잠금 기능을 작동하거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하지 않는 이상 문이 잠기지 않도록 설계·제조됐는데, 잠김 현상은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 작동의 결과여서 어떠한 과실이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이 차와 동일 차량을 운행하다 잠김 현상을 겪은 사례를 공유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량의 잠금장치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랜드로버
제조결함
제조물책임법
이용경 기자
2022-03-31
민사일반
[판결] 국내에 등록 안 된 MS 특허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가 삼성전자에 11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2019두4710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1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동수원세무서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2013년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여원을 로열티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해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삼성전자에 690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징수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징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로열티에 적용되는 한·미 조세협약 제6조 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로열티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은 로열티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 법인세법에 제93조 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로열티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맞섰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미국법인이 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한미조세협약
특허
삼성전자
법인세
박수연
2022-03-21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관계사 임직원에게 "사건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임직원들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브로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9125). 신 부장판사는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로 구속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B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받았다.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2018년 8월 회사 인수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B씨는 2019년 1~7월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공기업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당시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에게 "A씨가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했고 그 밖에 A씨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범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청탁
옵티머스
사기
이용경 기자
2022-03-08
행정사건
[판결] 주식양도를 증여로 판단, 증여세 부과하려면
주식 양도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주식 양도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96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증여에 해당하려면 최소 '타인에 의한 이익부여' 평가할 실질 있어야 약사면허를 갖고 있는 A씨는 1998년 4월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B사를 설립, 대표이사에 취임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B사는 1998년 6월 스위스인 C씨로부터 12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도입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약품 제조업체 D사의 공장을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장 수리비용과 원재료 구매비용 등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해졌고, A씨는 룩셈부르크 소재 투자회사인 E사로부터 'B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E사에 양도하되, E사가 B사의 지배·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향후 회사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주식의 10%를 A씨에게, 3%는 G에게 환매한다'는 조건으로 자금 투자를 받았다. 이후 A씨와 E사는 B사의 경영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2005년 11월 당초 약정대로 B사 주식 8만5000여주를 되살 수 있는 권리를 A씨에게 부여하는 옵션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고 액면분할과 무상감자를 통해 2007년 최종 46만8017주를 보유하게 됐고, B사의 주식은 2010년 7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7월부터 A씨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최대주주인 E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A씨가 E사로부터 B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양천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양천세무서는 2018년 7월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A씨에 대해 총 40억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타인에 의한 이익 분여라고 평가할 만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며 "상증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외에도 문언 그대로 최소한 증여 내지 양도 당시 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증여자 요건은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A씨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E사가 구체적으로 B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사가 A씨에게 B사 주식을 양도한 것은 오로지 당초 투자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약정한 환매계약 조건인 유동자산 비율 등 경영성과를 A씨가 달성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상장 등과 무관해 보인다"며 "양천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식
증여세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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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기자
2022-02-28
민사일반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개별적 판단해야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서열·불출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의 종류 등을 따져 파견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차와 1,2차 사내협력업체 등에 소속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 등 3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에 관한 소송(2020나2008508)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파견범위 무한정 확대는 파견법의 한계 벗어나 A씨 등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맺은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파견받은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한 근로자로,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인 도장을 수행한 근로자 8명에 대해서는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간접생산공정인 서열(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해 차량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해 팔레트에 적입하는 작업)·불출(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놓는 작업), 보전(생산 설비 점검·유지보수), 수출선적 등의 업무와 생산 후 업무를 수행한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10다106436, 2010다93707 등)"며 "기업이 협력업체와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까지 무한정 보장될 수 없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생산공정에 직접·간접 참여 따라 파견여부 결정 이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고용관계를 간주하거나 고용의무를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이나 입법에 의해 개선을 도모해야지, 파견법상 파견으로 볼 수 없는 관계까지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파견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 원청 회사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로 치환될 수 없다"면서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됐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별 계쟁기간 또한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대법원 법리에 비춰 살펴봐야 하고, 이를 위해 법원은 계쟁기간 동안 또는 계쟁시기에 개별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파견근로자로 인정 안돼 그러면서 현대차가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서열 정보 제공·전달을 지휘·명령으로 본다면 현대차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 수행 근로자 전부가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는 파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보전, 수출선적 업무 역시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간접생산공정 등에 종사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로서, 업무별·근로자별로 세심한 심리 없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최근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파견
현대차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2-02-17
[판결] 감마누 주주들, '상폐 번복' 한국거래소 상대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왜?
사상 최초로 상장폐지 무효 판결을 받은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당초 감마누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가 된 상황이라 주주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라도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1심에서 주주들의 전부 패소로 결론이 나자 전문가들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상장폐지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려워 법조계와 금융계도 이번 판결과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소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법인 1곳과 개인 308명 등 감마누가 상장폐지 될 당시 주주였던 이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98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감마누는 전자 통신분야 제조·서비스업체로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 2018년 3월 감마누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1·2차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9월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단행했다. 그러자 감마누의 주가는 거래정지 전 6170원에서 408원까지 폭락했다. 이에 감마누는 2018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등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또 2019년 1월에는 회계법인이 감마누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면서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됐다. 이후 감마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8월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2020년 8월 한국거래소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감마누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2020년 8월 해제됐다. 이후 2020년 10월 상장폐지 당시 감마누 주주였던 A씨 등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감마누가 상장폐지될 당시 주식을 보유했던 이들로 △정리매매가 개시된 때 주식을 매도한 경우와 △거래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 나뉜다. 이들은 "한국거래소가 △1차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감마누에 대한 개선기간을 부당히 짧게 부여했으며 △2차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결정 및 정리매매를 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이므로 (거래소는) 거래정지 및 장상폐지결정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폐지로 인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처분액을 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판결'과 이번 '손해배상청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한국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판결(감마누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거래정지'의 위법 또는 무효에 관한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장폐지결정 이전에 이뤄진 거래정지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기업심사위원회가 정한 개선기간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기에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결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관련 판결에서 무효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이 곧바로 피고(한국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의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공익성, 독립적 특성 및 고도로 전문화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장폐지결정에 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당시 거래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당성을 잃은 결정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장계약의 법적성격을 보더라도 감마누 주주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계약의 당사자는 감마누와 한국거래소로, 감마누의 주주인 원고들은 상장계약이나 상장폐지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상장폐지결정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되어도 이는 감마누와 거래소 간 상장계약의 해지에 따른 부수적 효과이며, 주주들과 거래소 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결정이 후에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이 당사자가 아닌 주주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리매매기간 동안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것으로 주주들마다 매도가액이 다르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차액 전부를 거래소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장폐지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들이 감마누 주식을 처분해 (주주들이 청구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사상 최초의 상장폐지 무효에 관한 사건이라 주주들의 손해가 일부라도 인정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 사건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손해배상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법원에는 상장폐지 당시 감마누의 주주였던 이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여러 건 더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를 대리한 황인용(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거래소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이라며 "재판부가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에 판단하면서 '국가배상사건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따질 때와 유사한 법리를 펼쳤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또 비록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은 무효가 됐지만 규정에 맞춰 소신껏 업무를 수행했다면 거래소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거래소의 업무 실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감마누 주주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정 기자
2022-02-1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MS 법인세 6300억 환급소송 다시 판단하라"
미국의 다국적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약 6300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MS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50946)에서 세무당국이 경정거부처분한 금액 중 6337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MS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S라이센싱 명의의 계좌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이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미조세협약 제14조 1항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산정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4년 동안 삼성전자가 사용한 특허권의 대가는 모두 4조3582억원이었고, 이중 법인세 원천징수액은 15%인 6537억여원이었다. MS 측은 2016년 6월 동수원세무서에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MS 측에 환급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MS 측은 이 사건 특허권 사용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6537억원 중 6344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MS 측은 이에 불복해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다. 조세심판원이 2017년 6월 MS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 MS 측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수원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한 MS 측의 경정청구액 6344억원 중 대부분인 6337억원을 취소하라며 MS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기에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MS라이센싱을 제외한 MS의 청구에 대해선 "설령 이 사건 특허권 및 그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MS라고 하더라도, MS라이센싱의 경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환급 세액의 귀속은 원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배 문제"라며 "MS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수원세무서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이같은 주장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동수원세무서의 주장이 법원의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원의 심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MS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은 MS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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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박수연 기자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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