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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신라면 블랙' 유명 곰탕 제조비법 훔친 것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곰탕집을 운영한 이모(58)씨가 신라면 블랙을 제조·판매하는 ㈜농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09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곰탕 국물의 맛이 유사하다고 해 그 제조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농심이 이씨의 곰탕 제조방법을 취득해 쓰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심이 이씨와 곰탕 국물에 대해 성분 분석 등 업무상으로 접촉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농심이 '우골엑기스'의 표준제조공정을 확립한 상태였다"며 "농심의 제조설비도 외국에서 수입한 표준화 장비로 이씨처럼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로 보기 어려워 농심이 제조법을 훔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명 곰탕집을 운영했다. 2008년 농심이 사업제휴를 제안하며 접촉하자 이씨는 국물 조리비법도 알려주고 설비 투자도 했다. 그러나 농심은 합작생산계약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이씨는 갑자기 늘어난 투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했다. 이후 농심이 2011년 사골국물을 썼다고 광고하며 '신라면 블랙'을 출시하자 이씨는 "농심이 곰탕 제조비법을 빼내 '신라면 블랙'을 만들었다"며 "신제품을 팔아 챙긴 72억원 중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농심
신라면블랙
손해배상청구
제조법
제조비법
홍세미 기자
2013-10-21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이후 면제사유 생겼다면
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부담금 면제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2년 뒤 엘트윈개발은 남양주교육청과 기부채납협약을 하면서 초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남양주시는 기부채납협약이 가결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엘트윈개발에 통지했다.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한 엘트윈개발은 남양주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로부터 "엘트윈개발이 납부한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이를 면제할 권한은 경기도에 있어서 환급해줄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과·징수권한은 경기도지사에 있고, 부과·징수 자체에 관한 업무만이 남양주시에 위임된 것이므로 남양주시가 답변한 내용은 항고소송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했고, 2심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엘트윈개발은 조리상 남양주시에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엘트윈도시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32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신청인에게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면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징수된 부담금에 대해 후발적으로 면제사유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엘트윈개발은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행정청에 대해 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는 엘트윈개발이 신청한 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양주시의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엘트윈도시개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처분
항고소송대상
좌영길 기자
2013-09-10
형사일반
냉동 만두 등 찜통에 찌는 행위는 '조리'
냉동 만두나 찐빵을 찜통에 쪄서 판매하는 행위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하는 '조리'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슈퍼를 운영하며 찐빵과 왕만두를 조리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79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 지는 식품의 종류와 성질, 상태,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찐빵, 왕만두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조리해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찐빵 등을 찜통에 넣어 가열한 행위는 조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지 않고 슈퍼를 운영하면서 냉동된 찐빵과 왕만두 등을 구입해 찜통에 쪄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찐빵 왕만두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생점검 등을 피하기 위해 업자들이 신고없이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흔히 볼 수 있는 영업형태이지만, 일단 적발이 되면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영업"이라고 말했다.
식품접객업
조리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조리
불법영업
좌영길 기자
2013-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퇴직자 있는데도 정리해고 강행은 무효"
자진퇴직자가 나와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울산 옥서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강모(55)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가합439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서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축에 따라서 조리원 감원 인원수를 1명으로 정하면서 희망 퇴직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강씨가 해고되기 전에 다른 급식종사원의 자진 사퇴로 정리해고를 위한 합의 내용이 충족됐다면 강씨의 해고는 합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이미 해고통보를 했으니 다른 사람의 사직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행위 자체와 같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고용주 쪽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에 비춰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용관계 존속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옥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자 2011년 11월, 원래 8명이던 급식조리원 중 1명을 정리해고하기로 노동조합과 협의한 뒤 강씨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사흘 뒤 다른 조리원인 김모씨가 자진해서 사퇴했는데도 학교가 강씨의 해고 처리를 강행하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자진퇴직자
정리해고
해고강행
급식실조리원
고용주
해고통보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정당성
홍세미
2013-05-27
가사·상속
형사일반
애 여섯 낳아 셋 버린 30대女 집행유예…이유 봤더니
아이 여섯을 낳아 절반인 셋을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일인데다 남은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고심 끝에 젊은 엄마를 풀어줬다. A(35·여)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모두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출산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인근 주택이나 교회 앞에 갖다 버렸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한겨울에 모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를 버리긴 했지만 그녀도 엄마였다. 행여 아이가 얼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두꺼운 겨울 점퍼나 긴팔 티셔츠로 우는 아이를 꽁꽁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넣어 이웃집 빌라 건물 복도나 교회 건물 안에 갖다 뒀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제성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494).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 극심한 생활고 속에 벌어진 일인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버려진 세 아이 중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주변에 알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에 보태쓰라"며 수십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영아유기
생활고
딱한사정
젊은엄마
여섯자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6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근무 근로자 연차휴가는 10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씨 등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방학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학교가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방학 등과 같은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회계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등으로 근무하는 공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임의로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근로자
학교근무
홍세미
2013-03-27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교서 일하는 근로자 방학동안 일 않하니 연차도 줄여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씨 등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방학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학교가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방학 등과 같은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둔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회계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는 공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임의로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근로자
학교근무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유급휴가
홍세미 기자
2013-03-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인터넷
[단독] 오픈마켓 운영자에 '짝퉁 판매' 방지 의무 없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짜 브랜드 상품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별적인 상표권 침해행위가 입증되면 상표권자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주)아디다스 코리아가 "G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판매되거나 전시되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며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운영회사인(주)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2010마817)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조리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상표권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전저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같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났으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때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사는 G마켓에서 유통되는 상품들 중 상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5417개의 상품목록을 이베이코리아에 통보하면서 그 상품들에 대한 판매중단조치를 취할 것과 판매자들의 등록계정 삭제를 요구하고 아디다스사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자신들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목적으로 게시 또는 검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상표권자가 위조품으로 특정해 신고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상표권침해 방지를 위한 포괄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자 아디다스사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1·2심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아디다스코리아
정보통신망법
상표권침해게시물
오픈마켓운영자
짝퉁판매방지의무
상표권침해방지
좌영길 기자
2013-01-14
행정사건
농업재해보조금 소송… 신고·심의 절차 먼저 거쳐야
농가가 병충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곧바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절차에 따른 신고·심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봉업자 손모씨 등 1461명이 "토종벌 폐사에 따른 보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낸 재해대책보조 및 지원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03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 등이 보조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순차 보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 및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토종벌을 키우던 손씨 등은 2009년 5월께 퍼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벌에 물집처럼 액이 차면서 부풀다가 점차 쪼그라들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손씨 등 전국 피해 농가들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키우던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하는 재해가 발생했으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와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낭충봉아부패병은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병충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손씨 등은 지난해 5월 "지원금 지급신청 거부처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농업재해보조금
농어업재해대책법
병충해
농업재해
낭충봉아부패병
신소영 기자
2013-01-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상근 근로자라도 단시간 근무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가산 청구요건인 '상근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영양사가 두 명 이상 일하고 있으면 병원은 요양급여 신청시 식대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제 근무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근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구별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인병원을 운영하는 소고의료재단이 "과징금 3억4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93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했고,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시간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다면 이는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고의료재단은 매월 80만원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주5일 근무하는 영양사 조씨 등 3명을 상근영양사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를 산정해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단이 상근영양사가 아닌 근로자를 포함시켜 6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재단은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간제근무자
소고의료재단
요양급여비청구
요양급여가산청구요건
상근근로자범위
좌영길 기자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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