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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게시간에도 택배보관·주차관리·쓰레기분리수거 등 했다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김모씨 등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1다225845)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에게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7년 3월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 측은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했고, 김씨 등은 해고됐다. 김씨 등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매달 2시간) 중 일부(매월 20분)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등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업안전교육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경비원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정해진 바 없으며, 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했을 뿐,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경비원과 사용자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경비원이 초소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교육 시간도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서 김씨 등이 휴게시간(1일 6시간)과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 등의 각 인용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3월 10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3월 2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해 자판했다. 임금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과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3호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비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노동청
박수연 기자
2021-08-10
민사일반
[판결]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 "차주·보험사, 배상책임"
노후차량 결함 때문에 불이 나 옆차까지 번졌다면 노후차주와 보험사에 민사상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와 B씨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2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3월 경기도 화성시 한 공터에 주차된 B씨의 5톤 카고트럭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된 차와 그 옆에 세워져있던 A씨의 고소작업차로 불이 옮겨붙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B씨의 트럭은 2001년 12월에 생산돼 당시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를 넘어선 노후차량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차량 캡 부분 하부를 발화지점으로 볼 수 있다. 발화지점 내 스타트모터의 B단자 및 외함이 전기적 발열에 의해 용융된 상태로서 기타 발화 관련 특이사항이 배제된다면 스타트모터 B단자 부분에서의 절연파괴에 따른 전기적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A씨는 화재 피해에 따른 고소작업차 수리비로 1억4000여만원이 나오자 C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C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상 화재의 발화원인은 판정 불가"라며 거부하자 B씨와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사가 공동해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B씨 차량의 화재는 스타트모터 부품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며 "B씨 등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C사도 A씨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차량 하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B씨가 차량에 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B씨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노후화된 B씨 차량에 전기장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어 화재를 일으킨 것이기에 A씨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B씨와 C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방호조치
발화
결합
공작물책임
화재
보험사
노후차
박수연
2021-08-02
형사일반
[판결]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기각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3992). A씨는 2019년 12월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는데, 1심 선고가 난 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2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소법 제232조 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
폭행죄
박미영
2021-06-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청소용역업체 직원 절도사건으로 용역계약 해지 했더라도
유통회사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의 절도사건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했더라도 해당 직원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용역업체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청소 용역업체인 A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5912)에서 최근 "홈플러스는 A사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홈플러스 지점 8곳에 대한 매장 내 미화 및 주차·카트 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A사 직원이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현금 10만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한 상품 등을 훔친 경우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홈플러스는 경기도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사 직원 B씨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식품 등을 훔쳤다며 해당 지점에 관한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사는 B씨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B씨가 훔친 물품 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절취한 물건 가액이 10만원이 안 돼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 구성 손배 책임 부담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전소 판결의 항소심에서 A사를 위해 보조참가했으나, 당시 B씨가 훔친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에서 B씨가 훔친 물품가액이 1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조참가에 따른 참가적 효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용역계약상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매장 내 상품 절취'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했다"며 "이러한 홈플러스의 부당한 계약해지는 A사에 대해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청소용역업체 승소판결 다만 "A사도 계약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과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홈플러스도 B씨에 대한 조사와 피해변제를 받는 과정에서 A사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사정이 많이 있었다"며 "계약해지와 전소판결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용역계약이 유지됐더라면 A사가 얻었을 3100여만원에서 60%인 1900여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절도
계약해지
청소용역업체
이용경 기자
2021-06-14
형사일반
[판결] '경비원에 갑질·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3).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현 상태에 대해 피해자나 언론 등 타인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정작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B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씨에게 수술비 관련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B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았다. 이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2020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 1심은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7).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법정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차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해왔다.
상해
경비원
폭행
자살
감금
보복
이용경 기자
2021-05-26
형사일반
[판결]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자신이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간에 차를 대놓았다는 이유로 차량 주변에 콘크리트, 굴삭기 부품 등을 갖다놔 차량이 18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764). A씨는 2018년 7월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주차된 B씨의 차량 앞쪽에 높이 120㎝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편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갖다놔 차량이 이동할 수 없게 했다. B씨는 경찰관까지 불러 차량을 빼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18시간이 지나서야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다. 검찰은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B씨의 차가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자신의 굴삭기 주차 공간 이유 주변에 장애물 설치 1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 속성,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A씨의 행위로 B씨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 사용 목적인 ‘운행’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 훼손 그러나 2심은 "B씨의 승용차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B씨의 승용차는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서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굴삭기
주차
재물손괴
박미영 기자
2021-05-24
행정사건
[판결](단독)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징계대상 된 후 서장의 불문경고 받았다면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누325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A씨는 2019년 6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A씨 등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불문경고처분으로 법적효과 소멸 처분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게 돼 인권위는 "A씨가 B씨를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각하 판결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이미 경찰서장이 인권위 징계권고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으로 목적을 달성해 그 법적 효과가 소멸했으므로 A씨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 통지 처분에 따라 경찰서장이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두 처분 사유 모두 A씨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동일하다"며 "처분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A씨는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
경찰
징계권고
경찰관
이용경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3년을, A씨의 아내 B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995). A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이 자녀를 숨지게 한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두 자녀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둘째 딸이 사망한 뒤에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년 양육과정에서 첫째를 시켜 둘째를 때리거나 밟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자녀들끼리 일부러 싸움을 붙여 영상을 녹화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두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첫째와 유원지 및 주차장 등을 전전하면서 차량에서 숙식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자녀를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암매장
질식
자녀
사체은닉
살인
박미영 기자
2021-05-07
민사일반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쌍무계약(雙務契約, 매매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공법상 법률관계가 잔존 급부의 대가성과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2017다27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2011년 7월 A사와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운영 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가 주차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관리운영권은 A사가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A사는 주차장 관리운영권에 18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사인 B사로부터 145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2013년 11월 B사가 파산한데 이어, A사까지 2014년 6월 파산했다. A사 파산관재인인 C씨는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대전시에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한편 B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3월 채무자를 'A사 파산관재인(C씨)', 제3채무자를 '대전시'로 해 A사 파산관재인의 대전시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았다. 예보는 이를 근거로 대전시에 "해지시지급금 중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A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보에 줄 돈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파산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됐다"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예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는 파산 당시 실시협약에 따라 '노은역 주차장을 유지·관리 및 운영할 의무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대전시에게 제출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고, 대전시에게는 'A사가 노은역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며,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대전시가 A사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지는 의무들은 기본적으로 물권인 A사의 관리운영권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A사의 의무인 주차장 등의 유지관리의무는 A사가 대전시와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 봐야하기 때문에 서로 대가관계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단계에 정해진 쌍방의 법률관계는 관리·운영 단계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시가 이미 설정한 관리운영권의 물권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 있는 채무로서 서로 견련성을 갖추고 있어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은 모두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A사의 파산은 대전시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데도 A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민간투자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박정화·이흥구 대법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실시협약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파산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운영할 의무, 그리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주차요금 조정 등에 협력하며 주차단속 등을 실시할 의무는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채무로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따라서 A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파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박미영 기자
2021-05-06
형사일반
[판결]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5시간 넘도록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주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주에게 다른 차량의 출차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갈등을 빚어오던 경호원의 악의적 행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585). A씨는 2019년 5월 오전 1시경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차량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시킨 뒤 이 빌라 사설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의 차량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거주하던 빌라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는 빌라에는 세대당 약 4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같은 빌라에 사는 한 거주민이 사설경호업체를 고용하면서 업체 소속 경호원들이 빌라 지하주차장에 4~5대의 차량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A씨는 주차구역이 부족하자 사설경호업체 경호원 B씨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수직으로 주차한 뒤 "차 뺄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주차장을 떠났다. 1시간 뒤 A씨는 차를 빼달라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내려가 차량을 후진시켰다. B씨는 차를 움직이는 대신 A씨를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장치를 가진 교통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뒤 오전 6시 44분경까지 경찰의 연락과 인터폰 등을 받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A씨의 차량은 주차장 출입구 앞에 방치돼 있었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 바깥으로 출차하려 한 행위가 경호업체 경호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경호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그저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호원들의 다수 주차구역 점유로 인해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통로에 주차하게 된 상황도 그동안 빈번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A씨는 언제든지 차를 이동시켜 줄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허위신고를 한 다음, 본인의 차량을 출차해야 하니 A씨의 차를 좀 빼달라고 연락함으로써 A씨의 주차장 내 음주운전을 유발했다"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 이동을 지연해 A씨가 차량 출입구를 막게 된 상황을 유발한 일련의 악의적, 조작적 행위는 정상적인 시설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차장
차주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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