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축하면서 생긴 균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어도 불법행위를 인정, 설계·감리자, 건설사가 건축주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한성·車漢成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등이 상속받은 건물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K건설사와 설계·감리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24452)에서 "피고들은 각자 1억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자는 건물 5층 부분의 하중을 전혀 고려않고 설계, 붕괴위험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고, 시공회사는 구조적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보의 단면 높이를 축소 시공하고 설계도보다 철근 배근을 부족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공사를 했다"며 "2년으로 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인 만큼 하자담보책임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주의 요구와 승인에 의한 것인 만큼 면책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건축전문가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배척했지만 원고 부친인 건물주의 요구에 대한 책임을 인정, 원고과실도 30%인정했다.
안전성이 결여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2백만원씩으로 책정했다.
임씨등은 상속받은 건물이 91년 지어질 때 관리사무소 등으로 예정됐던 최상층을 방과 거실등으로 바꿔 설계·시공하면서 생긴 무리로 인해 심각한 균열이 발생,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