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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올 지방선거 투표 가능
수형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종전 결정(2007헌마1462)을 번복한 것이다. 헌재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제한은 단순위헌을, 수형자에 대한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즉시, 수형자는 늦어도 2016년부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구모씨 등 5명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40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진성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선거권 제한이라는 사회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1(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법적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015년까지 법을 잠정 적용하독 했다. 합헌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은 "구금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집행유예자와는 달리, 수형자는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며 "격리된 기간 동안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형자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평등원칙
참정권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천헌금 의혹' 한화갑 前 민주당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74)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1도171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한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인기(69) 전 민주당 의원과 유덕열(59) 서울동대문구청장은 물론 이들에게 공천헌금 명목의 특별당비를 준 혐의로 기소됐던 박부덕(70)·양승일(69) 전 전남 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32조 1호와 제45조2항 5호는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제공이 공천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 당비를 낸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례대표
공천헌금
정치자금법
최인기
유덕열
박부덕
특별당비
한화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강완묵 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10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3) 임실군수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2152)에서 2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개인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의사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사무원 등 제3자에게 맡기거나 제3자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실제 지출되지 않은 이상 정치자금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군수는 후보 시절 지인에게서 빌린 선거자금 84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니라 측근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것만 갖고 정치자금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8400만원 중 불법선거자금으로 쓰인 1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30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8400만원 전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선거비용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강 군수가 받은 돈을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사건을 재심리한 뒤 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강 군수는 재상고했다.
강완묵임실군수
정치자금법
불법선거자금
정치자금지출
선거비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가 자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기부금 제공자측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기부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후보자 전모씨가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기부행위를 다퉈 수사기관으로서는 김씨와 전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조항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가 자수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원고와 전씨를 별개로 기소하거나 법원이 원고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6년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가 2006년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2007도341). 이에 김씨는 검찰과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신원이 전씨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대질조사
지방선거
기부금
공직선거출마자
김재홍 기자
2010-08-25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49)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00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18대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 처리된 의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야유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인 야유회 참가자 34명에게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선거와 관련해 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해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산악회 야유회를 열어 자신의 선거구민들을 초청해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희
한나라당의원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야유회
류인하 기자
2009-09-11
선거·정치
행정사건
후보등록전에 사망한자 선거 당선돼… 재선거 해야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후보등록전에 사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점자에게 당선인 자격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3명의 구의원을 뽑는 부산 금정구 ‘마’ 선거구에 출마해 4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낙선한 김모(45)씨가 금정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상고심(2006우1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52조와 19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뤄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제195조 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제193조 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은 후보자등록 및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망사실이 선거 직후에 확인됐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원고 김씨와 함께 출마했던 박모 후보는 후보등록 나흘 전에 실종돼 가족이 대리등록을 했고, 선거기간 내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거결과 3위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 열흘 후인 6월10일 김해시 상동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체를 검안한 결과 박씨는 입후보등록개시일 이전인 5월12일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는 금정구선관위에 “박씨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금정구 ‘마’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2월19일에 함께 실시키로 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재선거
당선인자격승계
정성윤 기자
2007-09-21
선거·정치
"당비대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당내 경선 후보자가 당원이 납부해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정치자금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8968)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해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1항1호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내는 사람들 명의로 민주당 당비를 내납한 행위는 그 명의자들에 대한 기부행위가 될 뿐 민주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제4회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2005년 12월 256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이들의 당비로 1인당 6,000원씩 모두 153만여원을 대신 납부했다가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당비
당내경선후보
당비대납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위반죄
지방선거
후원당원
기부행위
정성윤 기자
2007-04-26
행정사건
“대통령 특별사면 자료 공개하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상신한 사면건의서와 사면심의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일반 형사범을 사면·복권하면서 권력형 부패사범과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켜 구제하는 바람에 국민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사법부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48년 일제강점기에 수감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사면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3년 이후 특별사면된 인사 중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사범 및 99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2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가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돼 있지 아니하여 생길 수 있는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의 당사자(사면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에 비춰볼 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해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1항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보석상태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도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년6개월여의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한보 및 경성사건에 연루됐던 황병태 전 의원과 김우석 전 내무장관, 95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병오 전 의원이 사면·복권되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면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실시건의서와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지지하고 파기환송함에 따라 2004년 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대통령사면권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광복절특사
정성윤 기자
2006-12-26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위헌시비 잇따라
오는 5월31일 실시될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직접 획정한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지역별로 최소·최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0대 1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도 있어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당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선거구당 인구수는 상하 최대 3대 1을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통해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국회의 입법 행태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헌재도 현재 지방의회 조례로 획정된 기초의원 선거구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6건이나 제기돼 있는 것(본지 3월 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획정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사건이 3건이나 제기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심리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거 정당성 논란에서 자유롭지만은 못한 형편이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1월 “전북도 군산시와 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64대 1에 달해 선거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군산시 주민인 윤모씨가 “군산시와 도내 최소 선거구인 무주군·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대 1을 훨씬 초과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도 용인시 거주민 823명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내 최소 선거구인 연천군과 용인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많게는 8대1에 이르고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황이다. ‘인구편차 3대 1’을 훨씬 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같은 위헌 시비는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제26조1항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별표 2에 따른 것이다. 법 제22조와 제26조1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 시·군을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하되 하나의 시·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뉘는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산시는 하나의 시이고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2개의 선거구로 나눠 각1인씩 2명의 광역의원이 나오게 되는데 장수군의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로는 진안·무주·진안과 합쳐 한 개의 지역구이지만 시·군별로 2인의 정수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산시와 같은 2명의 광역의원을 뽑게 돼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심리를 진행중인 헌재는 아직까지 명확한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구 획정이 위헌성이 농후하지만 헌재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정책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헌재의 선고 시점이 5·31 선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관계자는 “아직 위헌성 판단이나 선고 시점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만약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선거 연기로 인한 의회 공백 등 정치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거구 획정 별표가 개정됐고 올해 1월까지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까지는 시간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관련 사항은 국회에 고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꼭 합당한 것인지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헌재의 결정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입법오류”라며 “헌재도 심리와 관련한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10월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해 위헌성을 지적했을 때도 선거가 끝난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사후 입법 보완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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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평등선거원칙
홍성규 기자
2006-03-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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