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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취득세 부과 면적기준 규정한 시행령은 무효
아파트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박모(49)씨가 대구시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480)에서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하고,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며, 행정편의적인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2항 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해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조항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했다"며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해 결과적으로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4호가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시환·이홍훈·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모든 종류의 주택에 관하여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함께 반영해 고급주택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면적이나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도 위임하였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05년8월 대구시 수성구의 전용면적이 250㎡인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성구청이 이 아파트를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의 취득세 세율의 5배를 적용해 3,7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지방세법
조세법률주의
류인하 기자
2009-10-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백종헌 프라임개발 회장, 지방세 반환소송에서 패소
백종헌씨가 자신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프라임개발의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부과된 지방세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백씨는 1998년 프라임개발을 설립하면서 47.5%의 지분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인수했다. 이후 백씨는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아바타엔터프라이즈로 하여금 2005년6월 제3자 배정방식으로 프라임개발의 보통주를 인수하도록 했고, 백씨 및 특수관계인의 프라임개발 지분은 57.36%가 됐다. 백씨 등은 보유지분이 과반수가 넘게 되자 8월 지방세법 제105조6항 등에 따라 주식비율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 24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년 세무조사를 실시해 백씨가 프라임개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냈고, 백씨는 증여세 28억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백씨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구합6155). 한편 백씨는 명의신탁사실을 전제로 해서 자신이 프라임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패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백씨 등이 국가 및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8가합113559)에서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취지가 서로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 등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관할 세무관청으로서는 백씨의 신고가 없는 한 프라임개발의 발행주식을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해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해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돼 실질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백종헌
프라임개발
명의신탁
과점주주
아바타엔터프라이즈
간주취득세
이환춘 기자
2009-10-1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밀억제권내 본점 판 뒤 동일권역서 신축… 취득세 중과세 못한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기업이 새로 본점건물을 신축·이전해도 인구유입 등의 우려가 없다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중과세를 면탈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인구유입 유발여부와 무관하게 본점 부동산 신축에 일률적으로 중과세하려는 과세관청의 법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을 매각하고 같은 권역 내에 건물을 신축해 이전했다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5,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507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배의 취득세로 중과하는 지방세법 제112조3항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사무소 등의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용 부동산인 양재동 건물을 신축해 취득한 후 중과세를 납부했고 이후 동일 권역내에 건물을 신축해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재판과정에서 "개정 지방세법이 중과세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승계취득을 제외한 탓에 과거 판례를 적용하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해 사용하다가 본점건물을 신축·이전하면 중과세할 방법이 없다"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중과세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밀억제권역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취득
중과세
면탈
이환춘 기자
2009-05-29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임차인 내보내는 대가 합의금, 부동산 취득가격 포함 안돼
매수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은 임차인을 내보내는 대가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사가 “영업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814)에서 “취득세 등 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에는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되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도합의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들로부터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해 위약금 또는 영업보상 등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부동산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부동산취득 후 계획한 건물신축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실행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존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매도자에게 명도관련업무를 대행토록 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자인 A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해 명도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명도합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구분돼 불확정적으로 약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도합의금
취득가격
지방세법
영업보상
별도목적
이환춘 기자
2009-05-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시행전 취득 토지, 정비기반시설 편입돼도 비과세 안돼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가 이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돼도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국가 등에 귀속을 전제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귀속여부가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종승인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부채납’에 대한 법리가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귀속대상이 됐다면 비과세해야 한다”며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39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06조2항, 제126조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등기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 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및 등기는 적어도 취득 당시에는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돼 있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귀속의 부담을 지는 자로 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토지가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해도 정비구역 지정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라며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A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최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관청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법리가 귀속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며 “이와 달리 귀속의 경우는 관할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정비계획수립 등 과정에서 의견제출 등 관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부채납에 있어서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중구청은 2008년3월 다동 제7지구에 대해 A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A사는 인가전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됐다. 그러자 A사는 지난해 3월 “1980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편입된 토지는 무상귀속이 예정돼 있었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기반시설
비과세대상
도시환경정비구역
기부채납
이환춘 기자
2009-05-25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노조사무실 사업소세 부과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노동조합사무실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사업소세(office tax)는 사업소나 공장의 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도시의 과밀억제와 도시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76년12월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동조합간부가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은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27)을 지난달 26일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32조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제32조1항의 근로의 권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헌법조항으로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업소세
노조사무실
지방세법
근로3권
비과세대상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9-03-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매매계약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세의무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따르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판결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종래 대법원판례인 중대명백설은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당연무효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지적받아 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모(59)씨가 인천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두117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11월 송모씨로부터 인천 부평의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과세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여만원을 자진신고했다. 그러나 강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부평구는 2003년4월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 1억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강씨는 매매계약 체결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중대명백설에 입각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정면으로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종래 중대명백설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득세
자진신고
당연무효
매매계약해제
중대명백설
정성윤 기자
2009-02-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축주택 과도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
주택 신축 등으로 부과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인근주택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구청의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5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주택을 소유한 이모(48)씨가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아파트 172.38㎡(52평형)에 사는 이씨는 수성구청으로부터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42만원과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으로 합계 69만여원을 부과받았다. 구청이 이씨 아파트가 신축공사에 들어가 재산세액이 없기에 직전연도(2006년)에 부과한 재산세액인 82만원에 수성구 주택가격 평균 증감률 1%를 더해 2007년 전체 재산세를 84만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지방세법에 주택신축으로 직전연도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인근주택 소유자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청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주장대로 구청이 인근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4억4,000만원인 이씨 집과 가격이 비슷하고 거리, 면적이 가장 유사한 인근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은 47만여원에 불과하다"며 "이씨 집에 부과한 82만원은 그에 비해 76%나 높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근 주택의 재산세 상당액을 어느정도 감안할지는 구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말해 세금 책정은 다시 구청에 돌아갔다.
재산세
주택공시가격
신축주택
재산세액
구청재량
2008-09-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록세 중과지역 잘못 안내로 피해, 법무사에 배상책임
법무사법이 정한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등기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면 법무사에게 손배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가 관행상 처리하고 있는 등록세납부안내에 따른 손해에 법무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M사가 "법무사가 법인이전등기의 등록세 중과지역을 잘못 안내해 3억9,700여만원의 중과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1839)에서 "K 법무사 등은 M사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가의 법리'상 전문가는 고객을 보호할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법무사가 위임받은 본점이전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전예정지가 등록세 중과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해 이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 법무사 등은 "M사측이 스스로 비중과지역임을 시흥시에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과지역임을 알았다면 그곳으로 본점을 옮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등록세 중과여부확인 등이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사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테마파크 운영을 주로하는 M사는 2006년말 부산에 있던 본사를 경기도시흥시로 이전하면서 이전지가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지역임을 파악하지 못해 중과세 3억9,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잘못 알려줬기 때문이라며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등록세
중과지역
법무사
지방세법
등기업무
부수업무
권용태 기자
2008-08-14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인 간 주택거래'취득세 경감, 구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경감해주는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 지방세법 273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6년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273조의2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개인'이라 함은 '단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자체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개인간 주택의 유상거래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개인'은 법인 아닌 자연인을 의미한다"며 "다만, 자연인이나 법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관련 세법 및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지 법률조항이 명확성을 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의 또다른 입법목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성실신고하는 납세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시 전후에 세액부담의 차이가 없어 세액경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해 경감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6년 봄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록세를 냈다. A씨 등은 구 지방세법에 따라 경감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인
주택거래
취득세경감
지방세법
유상거래
엄자현 기자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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