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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크린도어 작업중 사망… 열차 운행중단 안한 관제사 유죄 확정
지하철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자들이 선로보수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관제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802). 함께 기소된 관제사 B씨(47)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C씨(24)는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께 경부선 독산역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 선로보수차량에 치여 숨졌다. 구로역에서 금천구청역을 관제하는 관제사 A씨는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고시각 보수차량이 구로역에서 독산역으로 출발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 해당 차량 기관사와 독산역 관제원에게 열차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등포역에서 구로역까지 관제하는 관제사 B씨는 A씨의 관제구간으로 보수차량이 출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독산역이 B씨가 관제하는 구역이 아니라 점검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운영규정상 열차가 아닌 선로보수차량 운행까지 A씨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작업사망
선로보수차량
관제사
신지민
2016-11-21
행정사건
[판결] ‘홍삼 먹고 감기 걸리면 6개월 병원비 지원’ 광고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저희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면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홍삼업체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참다한흑홍삼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63958)에서 "참다한흑홍삼에 부과한 과징금 29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광고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청의 시정명령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은 해당 홍삼제품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감기는 특별한 예방약이나 치료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광고 문구는 홍삼제품이 건강에 좋은 식품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혼동·오인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참다한흑홍삼은 또 광고에 '식품위생법 제8조 2항 기준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어 본 행사는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고객만족서비스 일환으로 가계비지원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문구를 명시하기까지 했다"며 "따라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품제공 행사기간과 조건 및 경품 내용 등 경품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불공정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므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다한흑홍삼은 지난해 지하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다한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영등포구청은 같은해 12월 "해당 광고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15일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참다한흑홍삼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는 영업정지 8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변경했지만, 참다한흑홍삼은 소송을 냈다.
참다한흑홍삼
홍삼
감기
사행심조장
식품위생법
허위과대광고
이장호
2016-11-10
공정거래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訴 판결2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인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사실상 패소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발주처, 손해배상청구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대림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과 현대건설(법무법인 율촌), 대우건설(법무법인 광장), 삼성물산(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9467)에서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런데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은 입찰에 앞서 응찰 구역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구에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 기업'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각각 낙찰 받았다. 뒤늦게 담합사실을 안 서울시는 서울 지역 4개 공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게 272억여원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지방재정법 제8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담합은 2004년 11월에 했고, 1차 계약은 같은해 12월 30일에 했는데, 소송이 2010년 7월에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지하철 연장 공사 같은 장기공사 계약은 여러 차례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계약인 1차 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들에서 지급할 최종금액이 정해진다. 1심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해당 공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야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 제기일인 2010년 7월 23일로부터 5년 전인 2005년 7월 22일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그 이후 지급한 액수에 상응하는 270억원의 손해는 건설사가 서울시에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1차분 공사분에 관한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1차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1차 계약을 통해 총공사금액 전부가 손해로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손해액 434억원 줄어든 200억여원만 인정=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과 SK건설(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10143)에서도 "건설사는 200억여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43억보다 434억여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 계산이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액 계산법에 따르면 담합이 없었을 경우 낙찰받을 확률인 가상 경쟁낙찰률이 낮을수록 손해액이 커진다. 1심은 과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공사 일괄입찰 담합 사건에서 적용된 가상 경쟁낙찰률 66.078%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 63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인천 2호선 담합 사건의 가상 경쟁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도시철도 담합 사건은 일괄입찰로 진행된 반면 대안입찰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일 경우와 80% 미만을 구분해 가격점수 계산방식을 달리해 이전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며 "따라서 인천철도 담합 사건과 비교해 가상경쟁 낙찰률을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구의 투찰율(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 하한은 80%이고 상한은 80.74%이므로 그 중간인 80.37%를 가상경쟁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담합
7호선연장공사담합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소멸시효기산점
손해배상청구
GS건설
SK건설
손해배상액
이장호 기자
2016-09-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9억여원 동결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6)씨의 재산 9억여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세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예금채권 9억17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최근 결정했다(2016초기3041). 검찰은 앞서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로 법원에 이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패범죄로 재산을 얻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검사장 출신으로 자신의 고교 선배인 홍만표(57·사법연수원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추징보전
법조브로커
변호사법
재산동결
정운호게이트
이순규 기자
2016-08-29
국가배상
[판결] 술 취해 지하철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졌다면…
행인이 많은 도심 지하철 출구에서 추락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험칙상 사고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두 아이가 있는 30대 가장 A씨는 지난해 5월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밤 10시께 헤어졌다. 술에 취해 부산 동래역 4번출구 앞에 몸을 기대고 서있던 A씨는 술 기운에 무게중심을 잃고 약 6m 높이의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다. 유족들은 "역출구에 설치된 난간이 안전시설 설치지침에서 규정한 110cm보다 낮고, 난간주위에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동래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동래구는 "난간은 적법하게 설치됐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술에 취해 기대 있는 것은 난간의 본래 사용법이 아니므로 A씨의 과실이 더 크다"며 맞섰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부산시 동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15가합50029)에서 "동래구는 유족들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출구 앞 난간은 높이가 87cm에 불과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정한 110cm에 크게 미달된다"며 "평균적인 신장을 가진 성인이 근처를 통행하다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쪽으로 몸이 기울어질 경우 보행자가 난간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등 그 용도에 따른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장소 부근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몸을 부축하기 위해 난간에 몸을 기댈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고현장에는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안전시설이나 경고표지판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A씨의 잘못이 손해 발생과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동래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안전관리소홀
안전사고
지하철
추락사고
사고예측
안전시설
동래역
이세현
2016-07-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작업을 맡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5375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 18분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 B사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 계약을 맺었던 K사는 사고 이후 A씨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가운데 2억원을 부담했다. K사는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과실도 40% 이상"이라며 "우리가 부담한 2억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독산역 역장, 금천구청역 부역장 등과 독산역 구내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해 2014년 4월 하반기 보름 동안 매일 0시40분부터 4시30분까지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를 했다"며 "사고 당시 철도공사 측으로부터 예외적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A씨를 비롯한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 현장에 열차 운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운행 계획이 예고돼 있지 않던 열차가 현장에 진입했고 관제사들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선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과실이 40%를 웃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린도어
안전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구상금청구소송
안전사고
산업재해
이순규 기자
2016-06-27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실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에 몰두하며 위태롭게 서 있는 승객들도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좌석이나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 사고로 이어지더라도 손해배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고모씨는 유턴하는 택시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씨는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고씨의 과실도 20%나 된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5076). 버스 안에 서 있던 고씨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스스로 손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석 근처에 서 있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승객에 대해 3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788918). 재판부는 "버스 승객은 급정차, 급출발 등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형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버스 안에서 서 있거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년 김모씨는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밖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의 과실을 20%나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05203). 버스 기사가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한 잘못이 크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2014년 1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고 있던 이모씨는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덜컹하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고 이 충격으로 이씨의 몸이 붕하고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허리뼈를 다친 것입니다. 이씨가 소송을 내자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100%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27760). 마찬가지로 요철 구간을 지나던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바람에 맨 뒷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위로 솟구쳤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에도 법원은 승객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66075). 이런 사고까지 승객이 예상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지선·간선 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특성상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광역버스도 입석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지요. 승용차에 타면 안전띠부터 착용하는 것처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도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급출발
버스사고
대중교통
버스기사
버스승객
승객
주의의무
광역버스
마을버스
안전띠
안전사고
신지민 기자
2016-02-25
형사일반
[판결] 옷 입은 모습 촬영… 불안감·불쾌감 유발했어도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200여장의 '몰카'를 찍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신체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길에서 본 여성 A(23)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스마트폰으로 A씨의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851).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촬영 당시 A씨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회색 긴 티셔츠 위에 모자가 달린 옷을 입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는 상태였다"며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사진 자체가 성적인 수치심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기소된 혐의는 물론, 다른 법 조항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상반신 또는 스타킹 또는 스키니진을 입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2014년 4월 28일 밤 10시48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A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몰래 A씨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유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유씨의 스마트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나 상반신을 강조해 촬영한 사진 200여장을 발견했다. 1심은 "문제의 사진들이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인 지하철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모습이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사진 200여장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찍은 사진은 노출된 부분이 없어 고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촬영을 의도한 점 △은밀히 촬영이 이뤄진 점 △A씨가 수치심을 느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하면 유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했다.
성적수치심유발
성적욕망
성폭력처벌법
성폭법
몰카
홍세미 기자
2016-01-25
형사일반
[판결] "노출 심한 여성 몰카, '전신 촬영'이면 처벌 못해"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전신을 촬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전신과 특정부위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086). 이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 58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리만 찍은 사진이 42장, 전신을 찍은 사진이 16장 있었다. 박 판사는 특정부위인 다리를 찍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같은 무단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길거리에 짧은 치마 교복을 입고 모여 있는 4명의 여학생들 전신사진과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찍은 사진 15장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의 문제와 같은 민사나 처벌 입법 공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지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객관적 범위를 확대해 형사범죄화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향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
몰카
초상권
전신사진
범계역
노출여성
이장호 기자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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