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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입양딸 사위가 재산다툼 소송남발해도 파양 못해"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를 상대로 재산다툼을 벌이면서 민·형사 소송을 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양 관계를 깰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입양 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파양(破養)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양모(養母) A(87)씨가 입양한 딸 B(61)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351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위가 잘못한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는 없다"며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 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 일방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고발을 하거나 소를 제기했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부터 3년간 B씨가 A씨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자식이 없던 A씨는 1953년 당시 한 살배기이던 B씨를 친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식처럼 키웠다. 남편과 사별한 뒤 A씨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다. B씨의 남편은 C씨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사위의 청구를 기각하자 B씨를 상대로 파양소송을 냈다. A씨는 "사위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들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의 행위만으로는 A씨에게 파양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양
입양
파양청구권
재판상파양
문리해석
좌영길 기자
2013-07-10
헌법사건
헌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은 합헌"
일제시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규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씨의 아들 구모씨와 증손녀 구모 변호사가 반민규명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반민규명법은 제2조 13호는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일본의 전쟁동원과 한민족 말살정책을 적극 주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단순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 이를 주도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야 비로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단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셀 수 없이 많은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가 민족말살정책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매우 다양해 입법기술상 이를 일일이 특정해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반민규명법이 단순 가담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사대상자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사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데다 조사보고서 및 편찬된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대상자나 그 유족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단체인 조선기독교연합회 위원, 황도학회 이사 등을 지내며 일본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다수의 글을 발표했던 구자옥은 반민규명법에 따라 2009년 7월 친인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청구인 구씨 등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 도중 "법 규정이 추성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반민규명법
친일반민족행위
러일전쟁
구자옥
일본제국주의
일제강점기
좌영길 기자
2013-06-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유족의 고용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2012가합27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 사건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자리가 넘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현대차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이므로 '취업 기준'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적으로 크다"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협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재직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A씨 유족에게 위로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정년퇴직한 뒤 2011년 폐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자 "단협에 따라 A씨의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A씨가 사망할 때는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채용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유족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을 대리한 양영환(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소송 당시 사측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A씨 유족이 단체협약의 대상자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이 단체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놀랍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단체협약을 둔 기아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노사간 협약에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일자리대물림
노사협약
고용의무
업무상사망
홍세미 기자
2013-05-20
가사·상속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 부양료 상환 청구 가능"
어머니가 성인인 아들을 부양했다면 며느리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활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시어머니 정모(68)씨가 "아들의 병원비로 지출한 8400여만원을 달라"며 며느리 허모(4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6932)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써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의무인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해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부양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차 부양의무자는 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며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의 일방이 1차 의무자로서 2차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의 친족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에 한정된다"며 "정씨가 아들 안모씨의 병원비 등을 부양했다면 며느리 허씨는 자신이 남편에게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내에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안씨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상황에서 안씨의 어머니 정씨는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정씨는 "며느리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했으니 보험금으로 충당한 8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가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한 자녀를 부양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상대로 항상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상환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부양료 상환을 구할 수 있다"며 "상환액수는 부부의 재산상태와 경제능력,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간상호부양의무
부양의무순위
혼인한자녀부양
성인자녀부양료청구
1차부양의무
좌영길 기자
2012-12-30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주택 거주자에 집 가진 자녀 있더라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법은 임대계약 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창원지법 민사 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2011가단1443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안 딸 양모씨에게 주택이 생겼지만, 딸은 임대계약 갱신 전에 따로 나가 살고 있어 안씨와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세대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택공급규칙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직계비속을 세대원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딸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안씨와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며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차인의 주거를 위해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다. 2008년에 안씨의 딸 양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안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안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 해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다.
임대주택거주자
무주택자자격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대한주택공사
홍세미
2012-11-07
가사·상속
형사일반
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3년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9일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강모(4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7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83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십 회 밟아 늑골 24개가 모두 부러지는 증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전처가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 2002년 이혼을 하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혼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돌보려는 노력을 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혔다. 강씨는 지난 1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돈을 훔쳤다며 욕설을 해 딸이 가출하자 "손녀도 몰라보느냐"며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아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9명의 배심원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 평결했다.(수원)
존속상해치사
국민참여재판
치매아버지
정신적고통
경제적어려움
직계존속
2012-07-20
헌법사건
'친족간 범행과 고소' 형법 제328조 논란 끝 합헌
헌법재판관들이 '형 면제'와 '공소기각'의 경중을 두고 논박을 벌였다. 사건은 정모씨가 이복 동생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형 면제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형법 제328조가 먼 친족의 물건을 훔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면서도 가까운 친족의 물건을 훔친 경우 이보다 중한 형면제 판결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89)을 냈다.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죄와 절도죄 등은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과정에서 4대 4로 양분됐다. 이강국·김종대·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는 유죄의 실체판결이고, 2항은 친고죄로 규정돼 고소가 없음에도 기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2항의 먼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더 유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먼 친족 간의 절도죄는 기소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기소하더라도 형을 면제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실무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며, 형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이므로 굳이 친고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형기·목영준·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형의 면제판결은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인 반면,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형의 면제판결보다 가벼운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피해자와 밀접한 친족관계인 피고인이 덜 밀접한 친족관계를 가진 피고인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4명에 불과해 위헌정족수인 재판관 6명에 미치지 못하자 헌재는 형법 제328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면제
공소기각
친족상도례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불기소처분
좌영길 기자
2012-04-09
선거·정치
헌법사건
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합헌'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의 유죄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것은 연좌제 금지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0헌마68)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선법 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고 하는 특정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선거의 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에 대한 형 확정 후 실시되는 선거가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선법 규정이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해 헌법 제13조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과 비서관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멸치세트를 제공한 시점이 18대 총선 이후였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대 총선이 문제가 되자 같은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 복권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복권과 상관없이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출마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선법 상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배우자
유죄판결
연좌제
공무담임권
이환춘 기자
2011-09-29
선거·정치
헌법사건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지지 호소 주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은 합헌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와 지지 호소의 주체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북구 구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마259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법 규정은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 간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방지하고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주체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도 어렵고 명함 교부 또는 지지 호소라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종대·이동흡·이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예비 후보자가 선택할 수 없는 우연적 기준에 의해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대체수단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박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선거법 규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예비 후보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들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평등권
선거운동
명함교부
지지호소
이환춘 기자
2011-09-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2차 증여가액 합산신고 안했어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안돼
2차 증여를 받은 후 신고 기한 내에 2차 증여가액에 1차 증여가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의무(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2항은 1,000만원 이상의 1차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에게 2차 증여를 받은 경우 1차 증여가액과 2차 증여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할 과세표준보다 적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100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소신고 가산세 조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구 국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언정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1차 증여의 합산신고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증여 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음에도 2차 증여 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됐다는 이유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1차와 2차 증여 모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불리해진다"며 "2차 증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2차 증여 시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 1차 증여분을 제외한 2차 증여분에 한해서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증여가액
합산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임순현 기자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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