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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상황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조서, 가명으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 없다
범행상황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조서가 실명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공사 원주민대책조합 설립설명회에 나선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공갈,업무방해,협박)로 기소된 하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00)에서 원심판결(2009고단2383)과 같이 협박죄만을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갖춰야 할 첫번째 요건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를 들고있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5개 범죄군에 한해 진술자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 불기재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며 "특례 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하면서 진술자의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은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절차나 방식을 거친 진술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 가명 진술조서의 진술인들이 원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조서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인정했다거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가명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관해 진술인들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2009년5월 대구 달성군의 마을회관 앞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원주민대책조합의 조합원인 석모씨가 조합설립 설명회를 하려고 하자 "설명회 다니면서 대책위에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혓바닥을 잘라버린다", '너희들 중에 한둘이 칼로 배를 찔려봐야 정신차리겠구나'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하씨의 범행사실을 진술한 진술조서가 실명으로 기재가 안돼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갈과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합원
참고인
실명
증거능력
2011-06-08
형사일반
검찰진술조서, 공판정서 증인이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
증인의 검찰 진술조서는 공판정에서 증인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72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됨으로써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증인들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해 1심에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서명, 무인하셨지요'라는 질문에 '예, 조사받았습니다'고 진술했을 뿐 조서가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질문받지도, 대답하지도 않은 사실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형사소송절차의 직접주의, 공판중심주의, 구두주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사의 질문에 단순히 '예, 조사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시인하지 않는 듯한 답변만을 했을 뿐이라면 진술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보령수산업협동조합원이던 조씨는 2008년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최모씨와 함께 지역연합청년회 체육대회에 찾아가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년회 소속인 김모·이모·장모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1·2심은 "증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정도로만 법정에서 진술했을 뿐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형사소송법
진정성립
증거능력
진술조서
정수정 기자
2010-06-29
형사일반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정은 잘못"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성폭법상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04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3 제3항에 따라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7세 여아를 2차례 강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1차 강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1심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진술조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조서과정에 동석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쓰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등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해 1차 강간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는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자체뿐이므로 1차 강간혐의는 증거능력없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11일 당시 7살인 외사촌 동생 윤모양을 파리채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강간하고, 약 열흘 뒤 또다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22일께 사촌동생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1일에는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윤양의 친오빠와 어머니의 법정진술과 외할머니 김모씨의 검찰진술조서, 윤양의 경찰진술조서 등을 모두 증거로 인정, 징역 4년에 5년의 열람정보공개를 선고했다.
미성년자강간
성폭법
사촌동생
영상물
직접증거
영상녹화물
전문진술
류인하 기자
2010-02-08
형사일반
처벌불원 의사표시 않았다면 공소기각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이씨가 상해를 가한 것만 처리해줬으면 한다. 상해한 것만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7월 동생 이모씨의 집 현관출입문에 '군입대 후 돈을 주고 제대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붙여 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동생이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상해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의사를 밝혔을 뿐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동생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10-01-18
형사일반
참고인이 피고인 됐다면, 참고인 진술조서 사용못해
참고인이 피고인이 됐다면, 진술거부권 고지없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관리시스템 입찰비리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가 드러나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44)씨와 박모(37)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395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박씨가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윤모씨에게 재하청 방식으로 1억2,0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 존재했고, 그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상호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정씨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정씨 등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정씨 등이 진술조서작성 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증거증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도8213). 정씨는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혁신팀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고교동문인 윤씨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대기업에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1억2,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 윤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참고인
피고인
진술거부권
진술조서
부정청탁
뇌물수수
유죄증거
위법수집증거
이환춘 기자
2009-11-24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않은 공범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피의자의 공범에게서 받은 진술을 진술조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는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으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위반과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3)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피고인의 공범) 최모씨를 소환해 피고인 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해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했더라도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며 "그런데도 기록상 검사가 최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과 함께 수차례 한미 FTA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집단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북한의 사상, 정치노선 및 과제 등을 기록한 문건을 보관하고, 방대한 양의 이적물들을 단체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범 최씨를 수사하면서 공범들과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해 신문했으나, 최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최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재차 소환해 일반적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박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불법집회에 따른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관련 문건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공범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박씨가 소지한 북한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북한의 체제, 노선, 사상 등을 비판없이 추종했으며 북한의 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했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기본질서에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가 이적활동을 찬양·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진술거부권
공범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한총련
이적물
류인하 기자
2009-08-24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않고 작성한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가 피의자 진술조서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진술거부권 등 절차를 알리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의 지도자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의 소지 및 제작·반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대한 혐의에 대해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7고합448). 하지만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피의자 최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피고인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비록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라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봐야하고 검사가 최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불법집회인 ‘법청학련 통일대축전’에서 진압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뒤 10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은신처에서 다종 다량의 이적문건과 표현물을 보유 및 관리했고 이적문건을 제작하고 널리 알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진술거부권
참고인
증거능력
진술조서
피의자
이적표현물
최소영 기자
2007-10-18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2다19018 투자예탁금반환 (타) 파기환송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그 무렵 적용되던 약관의 취지에 따른 판매회사의 지위와 환매의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그 시행령(법률은 최종적으로 2003. 10. 0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폐지)의 연혁과 그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단순히 위탁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이 사건 약관에 의한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수익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정책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부담시킨 것이고, 수익증권의 대량환매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무를 수정?변경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적배당주의와 유한책임의 원칙이라는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 사] 2005도9730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바) 파기환송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가치◇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6도64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사행성 오락기의 경우 기판뿐만 아니라 본체도 몰수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황금성’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6도6410 부패방지법위반 (타) 파기자판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이 부패방지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위 범행으로 취득한 당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할 수는 없다. ☞ 범행 내용이 ○○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된 정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친구로 하여금 ‘재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인 경우, 위 토지를 취득한 때에 이미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당해 ‘재물’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6도6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투자예탁금반환
증권투자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윤락행위
사해행위
부패방지법
특가법
절도
2007-01-05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2다19018 투자예탁금반환 (타) 파기환송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그 무렵 적용되던 약관의 취지에 따른 판매회사의 지위와 환매의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그 시행령(법률은 최종적으로 2003. 10. 04 법률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폐지)의 연혁과 그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단순히 위탁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이 사건 약관에 의한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투자신탁 운용업무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수익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정책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부담시킨 것이고, 수익증권의 대량환매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무를 수정?변경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적배당주의와 유한책임의 원칙이라는 투자신탁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 사] 2005도9730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바) 파기환송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가치◇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6도64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사행성 오락기의 경우 기판뿐만 아니라 본체도 몰수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황금성’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게임기가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6도6410 부패방지법위반 (타) 파기자판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이 부패방지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위 범행으로 취득한 당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할 수는 없다. ☞ 범행 내용이 ○○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처리 중 비밀로 된 정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친구로 하여금 ‘재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인 경우, 위 토지를 취득한 때에 이미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당해 ‘재물’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6도6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끝>
투자예탁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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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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