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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 불복…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증거신청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봤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용산참사사건'에서 용산구 한강로 2가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8452)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기소된 뒤 두달 후 사건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진술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열람·등사 허용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법원의 결정사본을 첨부해 다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했으나 검사는 서류 중 일부만 등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이던 당시 이광범 부장판사(현 내곡동 특별검사)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 이씨 등은 신청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이후 이씨 등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장 조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6301)에서 불법집회를 연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산 명령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수사기록열람등사
피고인의권리
검사직무위반
법원의결정집행력
좌영길 기자
2012-11-16
국가배상
정보통신
대법원, "무혐의 피의자 정보 국가 기록·보관은 적법"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사건정보를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나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보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원모씨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264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형사입건된 원씨 등의 개인정보를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IMS)과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을 통해 수집·보관·이용한 행위와 그 정보를 삭제한 행위는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해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2009년 7월, 이씨는 2008년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CIMS에는 원씨 등에 관한 사건번호와 수사단서, 접수 죄명, 종결일자 등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입력됐고 이 정보들은 2010년 5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KICS로 이관됐다. 원씨 등은 경찰청에 CIMS와 KICS에 포함된 자신들의 사건관련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개인정보를 CIMS와 KICS를 통해 수집·보관한 행위와 개인정보 수집·보관 내역을 적접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모두 삭제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각각 1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씨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혐의피의자정보
국가기록보관
CIMS
KICS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10-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7년전 이메일도 압수…"국가가 배상해야"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62)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07243)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이메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는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하면서 압수할 이메일의 적정한 송수신 기간을 정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 없이 영장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교수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이 유출되거나 별건 범죄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주 교수는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중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당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소송은 기각했다.
비례원칙
강제수사
사생활침해
서울시교육감
주경복
압수수색
이메일
김승모 기자
2012-09-11
형사일반
한·미 FTA 반대집회 주도 한상렬 목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62·수감중) 목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559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던 한 목사는 2006년 11월과 2007년 3월 서울광장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FTA 반대 집회를 개최한 뒤 참가자들과 함께 주변 도로로 행진해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판 도중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한 목사에 대한 형량을 낮췄다. 한편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정부 승인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무르면서 북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한미FTA
일반교통방해
한상렬
옥외집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7
선거·정치
형사일반
'학림 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 사건'에 연루돼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던 피해자들이 31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 사건 피해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30)에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12와 광주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해당하고 이 전 장관 등의 계엄법 위반은 이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구 집시법 제3조 1항 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개정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해당 조항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해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등은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19~4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수사관들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전원 구속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학림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학림이란 명칭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전두환
군사정권
학림사건
불법구금
고문
이태복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형사일반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 없다면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35)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6294)에서 벌금 5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때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집회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며 "원심이 박씨 등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정씨 등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타인이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는지 여부에 관히 심리·판단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단체 회원으로 2010년 4월 서울 반포동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씨 등은 서초경찰서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했다가 기소됐다.
미신고집회
해산명령불응죄
해산명령
반도체공장
백혈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좌영길 기자
2012-05-07
행정사건
법원, 집회 방해 목적의 '선접수' 집회신고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희망연대노조가 "옥외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84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연대노조는 KT의 계열사인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집회를 신고했고, KT 서초지사는 신상품 요금제 홍보 목적의 집회를 신고했다"며 "두 집회의 목적으로 봐서 상반되거나 방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KT 서초지사가 신고한 캠페인의 참가 인원, 진행 모습 등을 보면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는 두 집회가 상호 충돌할 수 있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찰력을 동원해 예방 수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KT 서초지사 앞에서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초경찰서가 KT 측이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희망연대노조
옥외집회
서울서초경찰서장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회
집시법
집회시위의자유
김승모 기자
2012-05-01
형사일반
집회 해산 사유 구체적 고지 않았다면 자진해산명령 불응 처벌 못 한다
경찰이 집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자진해산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의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해산명령이 적법한지를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산명령을 할 때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상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지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이 사건 집회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4월 노사모 회원 150여명은 서울 서초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당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자들에게 자진해산 요청을 했으나, 따르지 않자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했다.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자 경찰은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1심은 노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해산
자진해산명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시위
위법시위
좌영길 기자
2012-02-15
행정사건
선 집회신고가 형식적이라면 후 신고 집회금지는 부당
먼저 접수된 집회신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소재 K상가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채권자연합회가 수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2011구합34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집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경찰력을 동원해 평화로운 집회가 이뤄지도록 예방하는 수단 등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며 "집회신고가 뒤에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상가 채권자연합회는 지난 10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K상가의 실소유주인 A사찰이 있는 강남구 개포4동 일대에서,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일 임차보증금 1259억원 반환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가 A사찰 측에서 이미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대에 신도들의 집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임차인들이 "A사찰의 집회는 실제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유령 집회"라며 소송을 냈다.
집회신고
채권자연합회
수서경찰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옥외집회
유령집회
임순현 기자
2011-12-06
형사일반
해산명령에 불응한 시위 참가자 起訴… 공소장에 해산 사유 특정 않았다면 위법
검사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시위 참가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해산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랜드 불매운동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원인 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69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강씨에 대한 공소장에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 사실을 기재하면서 적용 법조로 벌칙조항만 적고 어떤 사유로 해산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빠뜨린 채 기소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0조1항은 관할경찰서장 등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미신고 집회와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교통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종결선언을 한 집회·시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로 나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유죄판결을 내렸고, 2심 역시 강씨가 참여한 집회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검찰이 공소장에 누락한 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을 대신 보충해 준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집시법 제20조1항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종류와 태양이 다양하므로, 검사가 집시법상의 해산 명령 위반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집시법 제20조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로 해산 명령을 받았는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집시법 위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하더라도 해산명령의 근거 사유가 1,2심이 판단한 취지와 같이 특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사실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집회가 어떠한 점에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것인지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불매운동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집시접
천주교인권위원회
해산명령불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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