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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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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로 부동산 취득' 前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시의원의 지위로 신설역 추진 계획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전 안양시의원 A 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그의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5682).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무죄로 뒤집힌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 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남편 B 씨에게 인근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간담회에서 신설역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한 뒤 인근 부동산 시가 상승을 예상해, 남편 B 씨와 해당 사업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도록 모의했다고 봤다. B 씨는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약 157m 인근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와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B 씨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당시 A 씨가 담당한 업무, 매매대금 지출 방법과 그 출처, 부동산의 취득 동기와 실제 이용 현황,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A 씨가 B 씨에게 신설역 정보를 전달했다거나 B 씨가 A 씨에게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다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오직 신설역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주변 입지조건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훨씬 큰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불법정보
비밀
부동산투기
부패방지권익위법
한수현 기자
2024-02-1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횡령 추가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전 대표,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1조 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5343).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원심은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서 형(40년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하고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1조3천억 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억여 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횡령
김재현
펀드돌려막기
홍윤지 기자
2024-02-10
형사일반
[판결]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114).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해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종성의원
공직선거법
의원직상실형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2027년까지 수감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과거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481). 김근식은 지난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혹행·협박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6년간 미제로 분류됐다가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범인이 김근식임이 확인됐다. 김근식은 또 2019년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일부 늘어나 2022년 10월 17일 출소가 예정됐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갱생 시설에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의정부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 출소 하루 전인 10월 16일 과거 강제 추행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이날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복역하게 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밖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형량을 늘려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상습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과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아동성폭행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만 9개월 영아에 이불 씌워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975). A 씨는 2022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B 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낮잠 시간임에도 B 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A 씨는 B(9개월)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기간 C(10개월)군과 D(2세)군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지만, 1년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박수연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前 장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노550).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처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 가운데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 직무를 져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아들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고,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 금품 600만 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국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 온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입시비리
이용경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용산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주동자들, 1심서 징역형
'용산 경찰 추락사' 관련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80). 이 씨는 별도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76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모임을 계획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도 추징금 76만 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른 마약 모임 참가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5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정 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서 지인 20여 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부검 결과, A 경장도 사망하기 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와 정 씨에 대해 "이들은 이 사건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잘 알려진 마약류를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합성물질 형태의 신종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점 등 구입한 마약에 다른 성분이 혼합돼 있을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가지고 온 마약의 모든 성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해당 모임을 주최했다"며 "20여 명이 모인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를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미약
향정
경찰
이용경 기자
2024-02-07
형사일반
[판결] '다들 날 살해할 것 같아'… 망상 빠져 망치로 이웃 살해하고 집에 불 지른 택시 기사 '중형 확정'
이웃 동료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의심해 그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54). A 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B 씨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오후 11시경에는 경기도 인천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도주하기 전, 세 들어 살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같은 주택의 다른 방을 임차해 살며 이웃으로 교류해 왔다. A 씨는 평소 지인들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에는 B 씨가 자신을 독살하라는 사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1,2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잔혹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A 씨가 지금도 사주 사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점, 10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심신미약
망상장애
박수연 기자
2024-02-07
형사일반
[판결]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마지막 1심 임종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5년 2개월(1909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자 관련 사건의 마지막 1심 결론이다. 이로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3명이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88).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서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지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사건 검토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엔 계속 중인 사건도 포함됐다"며 "이런 검토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토도 심의관에게 지시했는데 이런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기망해 예산을 편성받고 법원장들이 사용하게 한 것은 국가 재정을 축내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은 장기간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아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위법적 권한 행사는 전 재직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임 전 차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오랜 기간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기 위해 들여야만 했던 노력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대내외적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7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범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범행들에 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돼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죗값을 일정 부분 치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종헌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한수현 기자
2024-02-05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718).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지분 23.2% 보유)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임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시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상실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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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홍윤지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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