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고속도로 소음이 주택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청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가 이모(49)씨 등 경인고속도로 인근 부천시 주민 88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4다37904)에서 "원고는 위자료 1,9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소음이 65dB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해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해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속도로 인근 빌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주민들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 원인을 특정해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61조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를 포함한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민 346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2002년 "도로공사는 주민 305명에게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보강, 차량속도 제한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조정결정에 불복, 같은 해 3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주민 305명 88명에게 1,9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고, 소음이 주택에 65dB 이상 유입돼서는 안된다"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