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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최소 월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말만 믿고 점포를 열었다가 가맹점주가 낭패를 봤다면 프랜차이즈 본부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 보장을 확약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A씨가 대왕카스테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이 회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05718)에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C씨 등의 설명을 들은 뒤 3500여만원을 내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냈다가 3개월만에 폐점했다. C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작성해줬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았다. A씨는 오픈 3개월만인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지속적으로 월 순수익이 300만원이라고 하면서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 등을 위반했다"면서 "C씨는 또 유행 아이템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아이템의 변화를 줘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을 했고 B사 홈페이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표시돼 있는데, 가맹계약 당시 주력상품이던 대왕카스테라의 매출이 떨어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한달여간 응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관련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1호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중앙지법 "예상수익 부풍려 정보 제공은 위법" 권 판사는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C씨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씨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그러나 새로운 아이템 제공과 관련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권 판사는 "C씨 등이 A씨에게 유행하는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상품의 변화를 주면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이어서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성을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요청이 있다고 단시간 내에 상품의 변화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대 수익 안나 3달만에 폐업 점주도 30% 책임 권 판사는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면서 "A씨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단순히 B사 측의 최소수익 보장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뿐만 아니라 가맹점 개설 당시 대왕카스테라 상품판매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지만 같은 해 3월 중순경 '먹거리 X파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후 A씨 점포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B사 측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양측이 얻은 손익 등을 참작해 B사와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가맹점
프랜차이즈
허위광고
과장광고
박수연 기자
2018-08-06
형사일반
[판결](단독) “산후조리원 직원도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못한다"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도 산모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60)씨가 운영하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의 모유를 유축해 젖병에 담아 조리원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이 젖병과 이전에 받아둔 젖병 등 2개를 신생아실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젖병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자신이 유축한 모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조리원 측에 항의하며 젖병 2개를 받아온 다음 임산부들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려는 조리원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만 그 조리원이 어느 곳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리원 측도 대응에 나섰다. 황씨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직원에게 A씨가 가져간 젖병을 찾아오라며 A씨가 입원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재판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임직원들은 조리원 내 입원실 및 집기 등의 관리책임자로서 입소자 입원실에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므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황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A씨는 조리원 측과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입원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원실은 A씨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며 "조리원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나 입원실의 청소 등을 위해 입원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실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므로 황씨 등의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젖병 2개를 무단탈취한 것이므로 A씨에게 젖병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조리원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조리원이 제공하는 분유, 젖병, 기저귀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조리원 이용계약에 따라 산후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젖병을 가져온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리원측의 자력에 의한 탈취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256).
권리행사방해죄
산후조리원
방실침입죄
이세현 기자
2018-05-10
[판결](단독) 리조트 부탁받고 별도 계약 없이 교관이 승마지도 했더라도
리조트 측이 제공한 승마체험 과정에서 고객이 낙마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리조트 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지도한 승마교관이 리조트와 별도 계약 없이 단순 부탁을 받고 지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리조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김모씨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A영농조합법인이 충남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B리조트 숙박권을 구입했다. 이 숙박권에는 숙박이용자 1인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돼 있었다. 2014년 11월 이 리조트에 묵은 김씨는 승마체험을 신청했다. B리조트 이사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던 촬영팀 승마교관에게 김씨의 승마체험 지도를 부탁했다. 김씨는 이 교관의 지도 아래 승마체험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자 B리조트를 운영하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체험을 지도한 승마교관이 A영농조합의 피용자가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교관의 과실을 A영농조합의 과실로 의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A영농조합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승마체험을 광고했다"며 "A영농조합이 낙마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승마체험을 포함해 숙박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행 전반에 걸쳐 주의가 요구된다"며 A영농조합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교관이 김씨에게 고삐 등을 꽉 잡을 것을 지시했는데도 쉽게 놓쳐 큰 낙폭으로 떨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A영농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가 "치료비 등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영농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75447)에서 "김씨에게 20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뤄지는 것이면 그 제3자도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권 계약에는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고, B리조트에 머무르던 드라마 촬영팀의 승마교관이 리조트 이사의 부탁으로 승마 지도 활동을 했으므로 교관은 A영농조합의 지시·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교관의 과실을 A영농조합의 과실로 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2018-03-05
민사일반
[판결]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같은 상가내 다른 가게로 번졌더라도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불이 난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이 처음 난 가게 측의 보존·관리의무 위반과 화재사이의 인과관계가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가 건물주와 이웃 점포 임차인이 가입한 A보험사가 화재 발생 점포의 임차인인 B씨와 B씨가 가입한 C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3다2164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곳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외 건물 부분에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B씨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B씨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C보험사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중 B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옆 점포인 커피숍으로 옮겨붙었고 수천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냈다. 화재로 커피숍 주인에게 4700여만원, 임대인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한 A사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화재발생 점포의 임차인이 음식점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B씨와 C사는 연대해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
상가
화재원인
손해배상
이세현 기자
2017-11-27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주방창문, 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분양 받은 아파트의 주방 창문 크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리 작게 만들어졌더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대우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6699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8월 대우건설과 세종시 푸르지오 84B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당시 모델하우스 등에 84B형 아파트 주방창호를 가로 '1000㎜ x 세로 1000㎜'로 한 축소모형을 제작해 전시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실제로 시공된 주방창호 규격이 '1000㎜ x 500㎜'라는 사실을 발견한 신씨는 "축소모형 주방의 창호규격과 다르다"며 "3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하거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 앞에는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었다"며 "분양계약서에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4B형 아파트의 경우 주방창호 규격이 착공도면 등에 모두 동일하게 '1000㎜ x 500㎜' 로 기재돼 있었다"며 "대우건설이 실제로 시공한 주방창호의 규격이 제작업체의 착오에 의해 잘못 제작된 축소모형의 주방창호 규격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라거나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신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주방창호의 규격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면 견본주택에 비치돼 있던 다른 자료 등을 통해 평면도 내지 모형도와 축소모형에 표시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심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시공된 창호의 규격이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준공도면 등의 창호 규격과 같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면서 대우건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건설기준
규격
대우건설
모델하우스
분양
이순규 기자
2017-11-16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석명권 제대로 행사 않아 당사자에 예상 밖 불이익 줬다면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간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명권을 행사해 양쪽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조치 없이 판결한 것은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석명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김모씨는 2010년 11월 경매를 통해 나모씨의 토지를 매수했다. 이 땅 위에는 나씨가 건축하던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철거를 놓고 두 사람은 소송전을 벌이다 2011년 3월 약정을 맺고 법정싸움을 끝내기로 했다. △나씨가 김씨에게 토지 대금으로 2011년 4월 29일까지 90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김씨는 이 돈을 받음과 동시에 토지를 나씨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나씨가 기간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나씨는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김씨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김씨가 명의변경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김씨가 나씨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나씨는 약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김씨는 당일 곧바로 시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건물 건축주 명의를 자신 이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나씨는 "애초에 불공정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약정 자체가 무효"라며 "김씨가 아무런 이행의 최고도 없이 건축주를 변경한 것은 약정 위반"이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약정이 한쪽에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나씨의 토지대금 지급 의무와 김씨의 소유권이전등기·토지 근저당권·지상권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김씨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한 것은 원인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나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5다119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약정의 유·무효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퉜음에도 항소심이 양측의 쟁점 사항이 아닌 동시이행관계를 문제 삼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 사이에는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약정에 관한 피고의 이행제공이 있었는지 등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며 "원심은 이에 관해 피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피고의 이행제공 여부와 관련해 원고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하게 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피고의 이행제공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초한 예상 밖의 재판으로 피고에게 뜻밖의 불이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성명의무위반
석명권
이세현 기자
2017-11-13
민사일반
[판결] 객실서 머리 말리다 헤어드라이어 '펑'… "호텔, 320만원 배상"
객실에서 머리를 말리다 헤어드라이어가 폭발하는 바람에 손에 화상을 입은 손님이 호텔로부터 수백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A호텔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나60531)에서 "B사는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객실과 시설을 제공해 고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호텔을 경영하면서 객실에 비치하는 물품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헤어드라이어가 사용 중 폭발해 이씨가 화상을 입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호텔에 투숙해 객실에 비치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다 헤어드라이어가 폭발하면서 왼손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지·관리
헤어드라이어
화상
객실
호텔
이순규 기자
2017-10-26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회계사 김모씨와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4403)에서 "A회계법인은 7억7700여만원을, 김씨는 이 가운데 1억5900여만원을 A회계법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어머니를 여읜 강씨와 강씨의 언니 등은 같은해 8월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등에 관해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김씨와 상담했다. 김씨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보험금은 현금화하는 것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다. 강씨 등은 김씨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연금보험 21개를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15억4100여만원의 해지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6억68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강씨 등은 이후 A회계법인과 상속세 절세 방안 마련 및 신고에 관한 용역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지난해 6월 "김씨의 잘못된 조언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며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과 보험계약을 유지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과 계약금 등 모두 7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강씨 등은 우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했다"며 "조언 내용과 보험계약 해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A회계법인은 김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회계사로서 강씨 등과 상속세 절감 및 신고 업무에 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상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잘못된 조언을 했다"며 "강씨가 추가 부담한 세액 3억1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가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해 보험계약서나 약관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담한 것이 아니어서 김씨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김씨의 말만 신뢰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강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세금
회계사
상속세
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16
부동산·건축
[판결] '왕십리뉴타운' 지체상금 소송, 시공사 '승소' 확정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법정싸움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체상금 85여억원을 달라"며 GS건설㈜ 등 건설회사 4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7다212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0월 13일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2014년 2월 11일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년 2월 27일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됐고, 조합 측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공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조합과 합의해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순연하기로 했다"며 "도합 39개월 기간내에 공사를 마친 게 되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시공사는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왕십리뉴타운
조합
시공사
공사대금
이세현 기자
2017-07-18
[판결] 대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줘야” 첫 판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는데도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늦게 줬다면 국가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것은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민법 제397조를 적용,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씨 등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2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지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2015다22341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됐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심 통해 무죄확정 23명에 4600만원 지급 확정 이어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 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성질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명선(58·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사보상법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보상금
신지민 기자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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