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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명령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도 명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역권 설정 소송(2020다248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2000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를 B씨의 남편에게 넘겼다. 당시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이 토지 중 일부가 교회 부지이며, 도로를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담겨있었는데, 다시 작성된 2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후 B씨의 남편이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통해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회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지만 2017년 11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토지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종적인 계약에서는 A씨에게 도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특약이 제외된 것이 맞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같은 방해금지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일당 10만원의 배상(간접강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항소심은 "A씨가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도 매매대금을 높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위반시 1일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하는 간접강제 등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부작위채무 등에 대한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11월 판결(2013다50367)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2014년 5월 판결(2011다31225)에서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기택·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를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같은 법리를 계속 선언해왔다"며 "이번 전합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한 입법목적을 고려해 부작위채무 등에 관해 집행공백을 막고 판결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304942_1725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자
채권
간접강제
부작위채무
작위채무
채무
박수연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판결] "채무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관련한 상속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내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I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0다2658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파기자판). A씨는 2011년 8월 배우자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 B씨가 남긴 부동산을 단독 상속했다. 이 부동산은 2013년 6월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자녀 C씨의 채권자인 I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I사는 2018년 3월 "A씨와 C씨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A씨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A씨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돼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A씨는 C씨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I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봐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 9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채무자
상속포기
사해행위
상속
박미영 기자
2021-07-02
민사일반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
이행소송 등의 반소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 존재가 일부 인정됐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76768)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B씨에 대한 2017년 2월 2일부터 2017년 2월 4일까지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0만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파기자판).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내부에 대한 시설물 철거공사를 맡겼다가 옆집에 사는 B씨에게 피해를 입혔다. C씨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는데 C씨의 직원이 공사중 스프링클러를 손상시켜 B씨 집 내부에 물이 뿌려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B씨는 카메라 4대와 소파 등 집기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고, A씨와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412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것으로 손해를 다 배상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C씨를 상대로 구상금 36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철거공사로 B씨가 입은 손해가 A씨가 배상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360만원 및 이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년 4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1월 2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C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B씨에 대한 A씨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철거공사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가 1500만원에 달한다"며 "이미 지급한 410만원을 제한 1100만원에 대해 사건 사고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어떤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해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며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상으로도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소는 A씨가 B씨에 대해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B씨가 반소를 제기하는 등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채무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연손해금
채무부존재확인
이행소송
민법
박미영 기자
2021-06-25
행정사건
[판결](단독) 과세처분취소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렸다면
법원이 소송 계속 중에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았는데도 관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를 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동산임대회사인 I사의 소송수계인 A씨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58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는 I사에 "2014년 10월 취득한 아파트 587세대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I사는 2019년 9월 세종시를 상대로 취득세 8억8000만원, 지방교육세 73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 같아 1심은 세종시의 손을 들어줬고 I사는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I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I사에서 관리인인 A씨로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라며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 다시 하라” 원심파기 이어 "I사에 대한 세종시의 취득세 등 징수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취득세 등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I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
회생절차
회생
박미영
2021-06-17
민사일반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패소한 일본에 배상금 강제집행은 적법"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강제집행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에서 최근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이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일본에 발송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등에서는 법원이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을, 제66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정부에 속함을, 제101조 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을 각 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삼권분립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취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본연의 권한을 각자 행사하되 그 본연의 권한으로 서로를 견제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의 국가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고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사항에서 제외하고 법리적 판단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조약에 해당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됐거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구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을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비엔나 협약 제27조 전단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고,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간 합의에 불과해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엔나 협약의 위반 여부와는 더욱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판사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안 확정판결은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소송비용 추심 결정은 UN국가면제 협약 제19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엔나 협약에 반하며,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가면제의 적용 여부에 관해 서로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오히려 국가간 우호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어떤 국가가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본안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며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줄곧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강제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절차 일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재산명시 결정서를 송달 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3월 같은 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05092)에서 지난 1월 승소한 것과 관련해 "비엔나 협약 제27조 등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강제집행
손해배상
배상금
위안부피해자
위안부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6-15
민사일반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쌍무계약(雙務契約, 매매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공법상 법률관계가 잔존 급부의 대가성과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2017다27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2011년 7월 A사와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운영 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가 주차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관리운영권은 A사가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A사는 주차장 관리운영권에 18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사인 B사로부터 145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2013년 11월 B사가 파산한데 이어, A사까지 2014년 6월 파산했다. A사 파산관재인인 C씨는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대전시에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한편 B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3월 채무자를 'A사 파산관재인(C씨)', 제3채무자를 '대전시'로 해 A사 파산관재인의 대전시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았다. 예보는 이를 근거로 대전시에 "해지시지급금 중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A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보에 줄 돈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파산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됐다"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예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는 파산 당시 실시협약에 따라 '노은역 주차장을 유지·관리 및 운영할 의무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대전시에게 제출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고, 대전시에게는 'A사가 노은역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며,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대전시가 A사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지는 의무들은 기본적으로 물권인 A사의 관리운영권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A사의 의무인 주차장 등의 유지관리의무는 A사가 대전시와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 봐야하기 때문에 서로 대가관계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단계에 정해진 쌍방의 법률관계는 관리·운영 단계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시가 이미 설정한 관리운영권의 물권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 있는 채무로서 서로 견련성을 갖추고 있어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은 모두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A사의 파산은 대전시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데도 A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민간투자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박정화·이흥구 대법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실시협약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파산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운영할 의무, 그리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주차요금 조정 등에 협력하며 주차단속 등을 실시할 의무는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채무로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따라서 A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파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박미영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판결] 중국회사 간 분쟁이라도 상대방 母회사가 한국회사라면
중국 회사가 물품계약을 맺은 다른 중국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A사 등 4개사가 한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8다230588)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취소하고 1심 법원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사 등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회사인 전자부품 제조사 C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사에 물품을 공급했다. 그런데 A사 등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 C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모(母)회사인 B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총 662만424위안(우리돈 1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중국 공사법 규정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은 것인데 이에 대해 B사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과 해당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A사 등은 C사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C사의 1인 주주인 B사에게 구하고 있는데, B사의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채무자인 C사가 중국 법인이고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다"며 "특히 B사의 소송상 편의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회사인 A사 등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물품거래관계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경우 증거의 수집과 제출, 소송수행 등에서 지리적, 언어적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그런데도 A사 등이 소송 수행과 관련해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1심과 원심은 이 소송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소송을 각하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사가 대한민국 법인이고 B사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A사 등과 C사는 모두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로서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이 모두 중국에서 이뤄졌다"면서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이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등의 측면에서 중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물품대금
중국
물품계약
중국법원
박미영 기자
2021-04-16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무사 과실로 채무일부 누락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의 채무를 일부 누락한 상태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실수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개인회생인가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중이어서 법원으로부터 아직 면책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누락한 채무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뢰인이 회생인가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손해가 확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법무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43180)에서 "B씨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2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 작성·제출 등을 B씨에게 위임했다. B씨는 직원 C씨에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C씨는 A씨의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A씨의 D은행에 대한 채무를 3번(3만여원), 4번(7200만원), 5번(3만여원)으로, E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10번(11만원)으로 기재했다. 서류를 접수한 법원은 2014년 1월 A씨에게 "3번, 4번, 10번 채무는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적힌 4번 채무는 고액(7200만원)이었고, 5번이 소액(3만원)이었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잘못 표기된 것이었다. C씨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A씨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액채무 3번, 5번, 10번을 삭제한 뒤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실수로 고액채무인 4번까지 서류에서 삭제해버렸다. 법원은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는데,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3번, 5번, 10번 채무 뿐만 아니라 오기로 삭제된 4번까지 삭제됐다. 결국 2015년 3월 A씨의 개인회생채권액은 1억9300여만원으로 확정됐고, 그는 5년간 매월 70여만원씩 총 4200만원(채무 원금의 약 21%)을 변제하기로 했다. 한편 D은행은 2016년 11월 A씨에게 채무 7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고, 뒤늦게 해당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됐음을 알게된 A씨는 "B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목록에서 채무가 누락됐고, 이에 따라 7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인가계획에 따라 변제를 아직 마치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뢰인은 잘못된 인가계획 폐지 신청하고 새로운 인가결정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B씨와 C씨는 직무 처리와 관련해 A씨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며 "B씨 등은 법원의 보정권고가 오기인지, 소액의 채무가 아님에도 삭제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이를 A씨에게 설명해 적절히 보정하도록 조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 여부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향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책받으면 비로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라고 했다. 이어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A씨가 월 70여만원을 변제하고 있더라도, A씨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이 없는 한 권리변경 효력은 없다"며 "A씨의 총 채무액은 B씨의 과실로 채무가 누락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과 후에도 동일하고, 재산상태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당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무사 패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A씨가 스스로 잘못된 인가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변제계획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소송을 낸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경위가 어떠하든 채무가 일부 누락됐음이 발견되면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해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때 채무자는 누락됐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해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누락된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심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B씨 등에게 서면 작성 및 제출 등만 위임했으므로 A씨에게도 서면 등의 확인의무가 있다"며 "A씨는 회생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7200만원의 채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채무를 감면받을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등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A씨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채무 7200만원 중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00여만원에 대한 손해를 봤다"며 "다만 A씨가 보정권고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B씨 등의 손해배상범위를 60%로 제한한다. B씨는 A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무사법
면택
변제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
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항모형 제공 요청 거부한 국가에 거액 배상책임
해군 전략무기로 알려진 3000t급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함모형을 제공해달라는 선박 건조업체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해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27600)에서 최근 "국가는 25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7년부터 국가에서 3000t급 잠수함 설계를 국내 기술로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공동으로 기본설계 사업에 참여했다. 2014년께 국가가 '장보고-III 기본형 잠수함 건조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선도함(1번함)과 후속함(2번함)을, 현대중공업이 후속함(3번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16년 국가와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계약금 6280억원에, 납품일자 2023년 12월, 지체상금을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0.15%의 비율로 정해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다. 특히, 계약 특수조건으로 실제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1:5 비율로 축소한 함모형'을 활용하되, 1번함과 2번함의 건조공정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담당공무원과 협의하도록 했다. 앞서 국가는 국비로 1번함과 2번함용으로 함모형 1개를 제작해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했지만 현대중공업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국가가 "함모형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제공을 거듭 미루고, 함모형 추가제작 비용을 반영한 수정계약 요청도 거절하자, 공정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로 함모형 제작을 의뢰해 25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현대중공업은 "함모형 제작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함모형을 견학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든 비용 1500만원까지 합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재판부는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함모형 제공의 시기를 양측의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 것(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하루 약 9억4200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8차례에 걸쳐 함모형 제공 요청을 하고 그 제공시기를 조정하기까지 했음에도 국가는 계속 제공할 수 없다고 하다가 2020년 7월 이후에나 제공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자신의 이행거절로 현대중공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함모형 제작비용 25억5000만원, 함모형 견학비용 1500만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군
현대중공업
잠수함
무기
함모형
이용경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연 360% 폭리에 나체사진 찍어 변제 독촉… 무등록 대부업자에 징역 1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60%의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변제를 독촉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63).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총 71회에 걸쳐 여러 채무자들에게 총 2억6300만원을 대부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되지만, A씨는 B씨를 비롯한 채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91.1%에서 363.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돈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해 B씨를 재차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A씨가 약 1년 2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으로 71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이 2억6300만원에 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협박과 욕설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B씨를 상대로 대부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무렵 무등록 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폭리
채무자
나체사진
대부업자
대부업법
이용경 기자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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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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