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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했어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 이를 막는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강도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실신시켰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539). A씨는 2019년 5월 새벽 2시께 B씨(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6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B씨와 종업원 C씨(여)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A씨는 2만2000원만 낸 뒤 나가려고 했다. B씨는 A씨를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서로 삿대질과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할 줄 모른다며 버텼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몸을 꾹꾹 누르자 이를 뿌리쳤고, 다시 술집을 나가려던 A씨의 옷을 B씨가 잡아당기자 갑자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폭행해 실신시켰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C씨는 술집에서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4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술값을 면하는 것이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B씨를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형을 감경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를 폭행·협박해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인 만큼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면 C씨가 술집 밖으로 도망치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A씨는 C씨를 쫓아 나갔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B씨를 폭행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점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또 술집에 오기 전 노래방이나 다른 주점에서 여러 번 별 문제 없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볼 때 A씨에게 폭행 당시 채무면탈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강도
강도상해죄
강도죄
채무면탈
채권자
박수연
2021-07-19
형사일반
[판결] "국내 송환 전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 형기에 산입 안 된다"
국내로 송환되기 전 외국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은 국내에서 형이 선고되고 난 뒤의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014).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홍콩, 대만 등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에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2018년 8월 데이트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숙소 침실에서 포옹, 입맞춤을 하면서 몰래 미리 설치해놓은 카메라를 통해 이를 촬영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법원서 구금은 한국 인도여부 심사 위한 것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미결구금일수를 두고 다퉜다. A씨는 2019년 11월 덴마크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다. A씨는 1심이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던 일수를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을 규정하는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형사사법절차상 미결구금과 같다고 못 봐 항소심은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해야 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또한 범죄인인도절차의 개시단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 의해 이뤄진 구금의 직접적인 목적은 도주자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영장발부, 체포·구금의 절차와 기간, 불복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 또한 외국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하더라도 그 구금은 덴마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덴마크 구치소에서의 구금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A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외국구금
국내송환
형기
카메라촬영
박미영
2021-07-05
형사일반
[판결] '고려대 NH회 사건' 마지막 피해자,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첫 대학 공안 조작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던 70대 피해자에게 약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양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15). 양씨는 지난 1973년 고려대 NH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양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불법체포 및 구금이 있었고, 중정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 중에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아무리 살펴 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앙정보부는 유신 시절이던 1973년 당시 고려대 학생들이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양씨를 비롯한 10여명을 불법 체포 및 구금했다. 앞서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해자 10명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양씨에 대한 이번 재심 판결로 고려대 NH회 사건 피해자 11명 모두가 누명을 벗게 됐다.
반공법
공안조작사건
유신정권
수감생활
이용경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판결](단독) 발부된 지 만 3일 지난 후 집행된 구속영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만 3일 지난 뒤 집행된 것은 위법하지만 이로 인해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438). A씨는 2020년 2월 6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고시텔 내에서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방해하고 큰소리를 쳐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토요일인 2월 8일 법원 영장심사가 실시돼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2월 14일까지였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경찰에 구속영장 집행지휘를 했다. 그런데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지 3일이 지난 2월 11일에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한 다음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마약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늦어졌다며 구속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유효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유효기간 내에 집행됐다"면서 "구속영장의 집행이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절차가 위법하다거나 A씨에 대한 구속이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의 구속영장 늑장집행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돼 이뤄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해당 사건의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같은날 검찰청에 반환돼 검사의 집행지휘가 있었는데도 사법경찰리는 그로부터 만 3일 가까이 경과해 구속영장을 집행했으므로 사법경찰리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지체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기각 원심 확정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경위에 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주말인 토요일에 법원에서 발부돼 송치담당자가 월요일 일과 시간 중 검찰에서 이를 찾아왔는데, A씨 사건 담당자가 그날 외근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화요일에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이는 구속영장 집행절차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A씨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A씨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 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 구금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어 독립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외근
업무방해
공연음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6-24
민사일반
[판결] '간첩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 사망… "국가, 13억여원 배상하라"
50년 전 간첩 혐의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교도소에서 숨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 사망한 A씨의 유족들과 B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1959)에서 최근 "국가는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0년 12월 간첩사건에 연루된 A씨와 B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돼 이듬해 1월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영장 없이 연행된 간첩 피의자 C씨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됐고,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후 B씨는 1971년 9월 석방됐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A씨에 대한 검거 및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구금된 C씨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해 이뤄진 사실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020년 5월 "A씨에 대해 고문 등 자백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A씨와 C씨의 경찰 및 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재고합8). B씨도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8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18재노48). 이후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C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A씨와 B씨를 체포·구속한 뒤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바탕으로 기소 및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A씨와 B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가족들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20년 6월까지 약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형제자매들도 사회적 편견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A씨와 B씨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위자료 총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간첩
교도소
국가배상금
이용경 기자
2021-06-21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458).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을 때 민주노총,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대체로 김 전 위원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심리를 진행한 후 2018년 4월 이 조항이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바370·2016헌가7).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할 수 없다"며 "경찰관들이 집행하고 있던 직무는 이 사건 체포영장의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인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18도19629). 대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4103).
철도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
공무집행
박미영 기자
2021-05-27
행정사건
[판결](단독) 경찰관이 인권위로부터 징계대상 된 후 서장의 불문경고 받았다면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 대상이 된 후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면 경찰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내는 불복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권고 결정 취소소송(2021누325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A씨는 2019년 6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B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B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A씨 등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불문경고처분으로 법적효과 소멸 처분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게 돼 인권위는 "A씨가 B씨를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서장은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씨는 인권위의 징계권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각하 판결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며 "이미 경찰서장이 인권위 징계권고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으로 목적을 달성해 그 법적 효과가 소멸했으므로 A씨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 통지 처분에 따라 경찰서장이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두 처분 사유 모두 A씨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동일하다"며 "처분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A씨는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
경찰
징계권고
경찰관
이용경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통고처분 범칙행위,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공소제기 못한다
이미 통고처분이 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94). B경찰서장은 지난해 2월 A씨가 1만1500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통고처분을 했다. 통고처분은 조세·관세·교통사범 등과 관련된 범칙사건에서 형사소추 대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다. 그런데 같은날 체포된 A씨를 조사하던 C경찰관은 A씨가 이미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 등으로 2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C경찰관은 B경찰서장을 수신자로 해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A씨의 무전취식을 상습사기죄로 의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통고처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 재판부는 "통고처분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한 사정없는 한 통고 처분 임의 취소 못해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형사입건하기 위해 통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통고처분에 대한 유효한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설령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납부기간 내에)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통고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2심은 "A씨는 상습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즉결심판
범칙
범칙금
경범죄처벌법
박미영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만취해 잠든 '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상태 해당
술에 취한 여성이 단순히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를 넘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781). A씨는 2017년 2월 새벽 B양(당시 18세)을 우연히 만나 모텔로 데려간 뒤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지인과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양은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취기가 올라 화장실에서 토한 후 기억을 잃고 노래방 주위를 배회하던 중 A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스스로 모텔까지 걸어갔고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 의식을 잃은 상태 등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음주 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B양은 짧은 시간 다량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했고, 처음 만난 A씨와 함께 모텔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다"며 "경찰이 출동할 당시 B양은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비춰보면 B양은 A씨가 추행할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양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CCTV 영상에 의하면 B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A씨가 B양을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B양이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했다"며 "B양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블랙아웃)이 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랙아웃
심신상실
패싱아웃
준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1-02-22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1심서 징역 4년
교비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8고합625).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민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거나 경민대학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 기부 관련 범행의 경우 홍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어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홍 전 의원은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 당시 현직 의원이던 홍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같은 달 홍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횡령
배임
교비횡령
홍문종
박미영 기자
2021-02-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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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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