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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빠트리고 주소기재한 공시송달 '위법'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주소 가운데 아파트 동(棟)을 빠뜨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의 송달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615)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공소장에 김씨의 거주지에 아파트 '동'의 기재를 빠뜨려 공소장 부본 등이 '주소 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이상 제1심은 검사에게 공소장 기재 주소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관한 보정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봐야 하는데도 이미 말소된 주민등록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 등을 한 것만으로는 공시송달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S간장 의정부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24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에 아파트 동을 빼고 주소를 기재,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2회에 걸쳐 공소장 부본 등을 주소지로 송달했지만 모두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됐다. 검사는 김씨의 주민등록지를 조회해 주소를 보정했으나, 그 주소는 이미 말소된 주민등록지여서 공소장 부본이 다시 송달불능됐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으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자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뒤늦게 선고사실을 안 김씨는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재탐지촉탁
송달불능
주소기재
공시송달
공소제기
좌영길 기자
2012-09-2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양측 대리인, 특검 수사자료 열람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 등)을 대리하고 있는 양측 소송대리인이 13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자료'를 열람했다. 검찰과 양측 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사무실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비공개로 특검 수사자료를 열람했다. 양측은 열람과정에서 차명주식 관련 계좌추적 자료, 당시 공판조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현황자료 등의 열람·복사에 합의해 관련 목록을 지정,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이 요청을 받아들여 자료를 법원에 보내면 양측 대리인이 이를 열람·복사해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수사 비밀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복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복사를 해서 법원에 넘기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오는 29일 열리는 4차 변론기일 전까지 양측 대리인은 특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료 열람에 이맹희씨 측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차동언(4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9명이,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50·17기) 변호사 등 3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소송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으며, 이어 같은 달 31일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의 요청서(문서송부촉탁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466호에서 열린다.
이건희
삼성
삼성전자
에버랜드
이병철
이맹희
제일비료
차명주식
비자금
이환춘 기자
2012-08-14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삼성家 상속분쟁' 검찰에 삼성특검 자료 요청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2008년 당시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보내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따라 당시 수사자료가 법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삼성 특검 수사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발송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세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문서 송부를 요청한 자료는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 생전에 차명 상태로 관리되다가 상속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의 현황 자료(차명인 목록과 소유주식, 거래내역)와 차명주식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고 배당금이 수령됐는지와 관련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주식의 존재와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특검팀이 계좌 추적을 벌여 확인한 금융 자료와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의 진술서 일부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
이건희
이숙희
차명주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1
가사·상속
'삼성家 상속분쟁' 빠르면 6월 초 첫 변론기일
'삼성가 상속 소송'이 제기된지 5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첫 변론 기일이 언제 열리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가 소송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77)씨에 이어 지난 달 28일 손자인 이재찬씨 유족까지 뛰어들어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피고 측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에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려 빠르면 6월 초에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석명준비 명령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원고 측 소장과 피고 측 답변서로 쟁점이 잡히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 회장 측 준비서면이 제출돼 쟁점이 분명해져야 기일이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송달로 진행되니까 재판부가 5월초에는 쟁점 파악을 한다고 가정하면, 빠르면 6월 초에는 변론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단의 윤재윤(59·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의 소장이 사건에 비해서 간단한 편이고, 청구 원인이 불확실하기도 하다"면서 "어차피 이 소송은 준비서면으로 상당 부분 공방이 오가야 할테니까 여유있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당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과 더불어 이 회장 측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발송했다. 이 문서들은 법무법인 화우가 이맹희·숙희씨를 대리해 지난 달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낸 증거신청서다. 앞서 이 회장 측은 답변서를 내면서 증거신청서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부 결정의 보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 회장 측이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재판부가 4건의 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회장 측 예상대로 준비서면 공방이 길어지면 화우가 낸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도 미뤄지게 된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등인데, 이 자료가 소송에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쟁점이 정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특검 기록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금융거래 자료가 들어있을 수 있다"며 증거 신청 대상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화우의 정진수(51·22기) 변호사는 "대상 재산이 확인돼야 특정이 된다"며 "소송 대상의 3분의 1을 특정했지만, 나머지 3분의 2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류가 확인돼야 쟁점들이 정리된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조사방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화우는 증거신청이 조정으로 가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조정을 하면 (소송에) 들어온 사람하고만 조정을 하겠느냐"며 "조정이 되려면 온가족이 다 모여서 해야 하고, 의뢰인 중에 조정을 빨리 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8일에는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2012가합509188)을 냈다. 이로써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게 됐다. 게다가 화우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소장에서 밝힌 바 있어 소가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삼성가상속소송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전자
삼성
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2-04-02
헌법사건
낙태죄 위헌 여부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 벌여
낙태를 금지한 형법조항의 위헌여부를 놓고 헌재 공개변론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조산사 송모씨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의사·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70조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2)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법 제269조(낙태죄)는 낙태를 한 임부 및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고, 제270조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낙태죄를 범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임신초기의 낙태를 금지한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청구인 측은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생명권 못지 않은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두 권리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근거로 반론을 펼쳤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황종국(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낙태죄 조항은 임신과 출산의 기본 전제조건인 사회·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을 무조건 강요하고 있다"며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형성되기 전의 태아보다는 이미 한 인격체로서 온갖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임부의 생명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임신초기의 낙태는 특별한 조건 없이 허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형법 제270조1항은 의사·조산사 등 의료전문가들의 낙태시술을 의료무자격자의 낙태시술보다 더욱 가중처벌함으로써 위험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의 성승환(34·〃34기) 변호사는 "태아학상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46개의 인간염색체를 지닌 독립된 인간이 되므로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태아는 독립적인 기본권의 주체이며 임부가 처분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전체 낙태의 95%에 이르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낙태 금지 조항은 조산사 본연의 직업 및 다른 행동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은 "생명권은 원천이 되는 기본권으로 어느 기본권보다 더 높이 평가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부녀의 자기 결정권만을 내세워 태아의 생명권을 쉽게 침해하는 주장은 헌법상의 기본권 법리에 의하면 꼭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개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야 하는데,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법이 교량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자보건법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황변호사는 "임부의 권리는 복합적이며 임산부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실현을 하는 권리도 생명권"이라며 "생명답게 가치있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생명권이라는 점에서 태아는 생명권이고 임부는 단순한 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낙태 허용방식의 구조를 삼분기(trimester) 방법에 기초한 기한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적응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첫 삼분기가 종료되는 임신 12~14주까지의 임부의 낙태 결정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모자보건법상의 적응사유에 '비혼여성 또는 미성년'이라는 사유를 추가해서 임신 24주 이내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신동일 한경대 교수는 "자기결정권은 다른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는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면서 주장되는 자기결정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임신과 피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임신이 된 후에는 임부와 태아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임부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태아의 권리범위 밖으로만 행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송씨는 지난 2010년 1월 임부의 부탁으로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낙태금지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현행 모자보건법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부녀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낙태건수는 2005년 35만건에서 2010년에는 16만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 가운데 기소되는 경우는 한해 30~50건 가량이다.
낙태
낙태죄
업무상낙태동의죄
임부기본권
자기결정권
생명권
이환춘 기자
2011-11-10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확정판결이 난 사안의 사실관계를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관계로 인정해 행정처분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고무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모(68)씨는 2000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A씨는 1997년께 일하던 중 전기톱에 손을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장해7급 결정을 받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1심에서 증거로 나온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1심을 일부 취소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를 징수하고 박씨에 대한 보험급여징수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산재심사위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결신청을 했고 산재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법원과 산재심사위의 판단이 엇갈리자 박씨는 산재심사위를 상대로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어 "이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위원회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수년에 걸쳐 송사에 휩싸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1심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산재심사위가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결을 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다307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심사위의 재결 당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돼 최초 재결당시 그 판정 근거가 됐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재심사위로서는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를 인정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러한 재결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이고 박씨는 이 사건 재결로 인해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당함으로써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
확정판결
객관적주의의무
후유장애
전기톱
행정처분
정수정 기자
2011-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선거·정치
형사일반
취업청탁받은 지부장에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정당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버스노조 지부장에게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면서 '노조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취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버스노조 지부장 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40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 신규채용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대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채용됐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운전기사들 중 누구와 촉탁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의 추천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992년9월께부터 임기 3년직 노조지부장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차례 연임돼 18년 동안 지부장으로 일해왔고 버스회사의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이였던 배씨는 2004년2월께 김해시 A여객 노조사무실에서 '버스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씨는 2004년2월부터 2008년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자 배씨는 상고했다.
취업청탁
버스노조
보호관찰
노조선거
선거개입
근로기준법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0-10-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 있으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해야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B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9라2534)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총회에서 A씨를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를 상대로 A씨의 이사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는 만큼,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반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법상 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 발령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외부에 공시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다"며 "이에 반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수 없어 제3자의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임결의
하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총회
제3자
김소영 기자
2010-06-30
형사일반
양형조사관제 입법 지연… 양형 기초조사 '삐걱'
'양형조사관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법원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하나둘씩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해 조속한 법안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은 지난 19~2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76명의 형사부 전체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 실무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이인석 형사정책심의관은 '양형조사의 법적 근거와 실무운영'을 주제로 발표하고 선발된 법원조사관의 활용방안과 양형조사관제 도입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판사들과 토론했다.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양형조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판사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정토론에서 양형조사 대상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묻고 "양형조사결과에 대해 소송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소송관계인'의 범위에 검사가 포함되는지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또 이상무 판사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양형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제3자의 진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주체'에 따라 조사방법이 구별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형조사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판결 전에 그 인격,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해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로서 법관의 양형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법원과 검찰은 이미 선발한 법원조사관을 두고 주체와 범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심의관은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조사관에 의한 피고인 면접 등을 제한하고 있어 양형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 "법원조사관 조사 위법이다"… 대법원 계류중= 이 심의관은 법원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다툼이 재판에서 다퉈진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이 30대 사기범에게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를 거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자, 검사가 "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토대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형조사관은 법적 근거가 있다"며 "현행법상 보호관찰관에 의해 양형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양형조사는 수사가 아닐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조사관의 양형조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2009노514).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 심의관은 "검찰이 공판기일에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법이 정한 적법한 증거이므로 증거조사 일반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요구는 형소법 제272조에 근거한 사실조회의 형태인 만큼 이에 따른 조사보고서 역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이므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 당분간 임시운영방안은= 양형조사관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형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임시운영방안에 따르면 △자백사건 중 양형조사가 필요한 사건 △법원에 기록이 있는 사건(증거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사건)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조사요구한 사건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법원조사관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법원조사관은 기록과 의견서를 통해 가능한 한 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 구속피고인 등과의 면담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피고인을 소환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원조사관의 조사에 동의할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 또 조사형식은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감정 및 감정촉탁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양형조사관제도
입법지연
법원조사관
양형조사
형소법개정안
김소영 기자
2010-03-25
민사일반
의료사고
구토증상 환자에 알약 경구복용시켰다면 호흡정지로 인한 환자사망 병원책임있어
구토증상 있는 환자에게 가루약이 아닌 알약을 경구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알약이 목에 걸려 호흡정지로 인해 사망한 조모씨의 유족이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4295)에서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알약을 복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5,000여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리팜핀 등의 결핵약은 주사로는 투여할 수 없고, 비위관을 통해 투여하거나 경구복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와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경구복용이 아닌 방법으로 리팜핀을 투여할 수 있는 비위관(Levin tube)의 삽입권유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씨로 하여금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계속된 구토증상으로 알약의 경구복용시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던 조씨에게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함에 있어 기도폐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약의 형태로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복용당시 조씨가 가루약이 쓰다는 이유로 알약으로 리팜핀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알약으로 제공했고, 조씨에게 리팜핀의 기도흡인이 발생한 이유는 조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의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점과 알약복용으로 기도폐쇄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구토증상
알약
경구복용
기도폐쇄
합병증
호흡정지
영동세브란스
이환춘 기자
2010-02-04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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