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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2020수6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3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의원은 이후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또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원이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난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같은 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표
경찰
총선
황운하
공직선거
출마
박미영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16).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현직 의원으로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의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양주 가액 산정이 실제보다 높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양주
뇌물
이용경 기자
2021-04-28
형사일반
[판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848).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공직선거법
재산축소
국회의원
김홍걸
총선
이용경 기자
2021-02-16
형사일반
[판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42).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기게 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 의원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 의원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데 재산 축소 신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해 4월 15일 총선 당시 재산을 18억5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약 11억원이 증가한 총 30억원을 신고해 총선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재산축소신고
재산신고
조수진
국민의힘
남가언 기자
2021-01-27
형사일반
[판결] "SNS에 특정 총선 후보 반대글 공유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 안돼"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916). 한 공립고 교사인 A씨는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5.18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모신다', '권력바라기',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 등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며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교사가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SNS
공직선거법
당선
트위터
손현수 기자
2021-01-07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러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240).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와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등 각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또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 측은 "이 사건 수사는 애초부터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표적으로 삼아 외부의 청탁 또는 압력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이러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자체로 위법해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경위, 혐의 범죄의 성격, 실제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수사기관의 업무처리가 현저히 이례적이었다거나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유·무죄 판단에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지만,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면서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의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부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인지 여부'와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체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한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요구되고, 이는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피고인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면서 "각 집회에서의 발언은 그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발언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춰 피고인은 자신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된 직후 곧바로 풀려났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서울 광화문에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9월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전광훈
선거운동
집회
이용경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진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 벌금형
국회의원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56). A씨는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 투표한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카페 회원 수는 160여만명을 보유한 진보 성향의 카페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41조는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투표의 비밀침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했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에 비춰보면 전파력도 높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해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투표
촬영
이용경 기자
2020-11-02
형사일반
[판결]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4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2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노772).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약 9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다.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군형법
박미영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대학에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대학 캠퍼스 건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보수성향 단체 소속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92). 홍 판사는 "김씨 측은 이 사건 기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및 과잉수사에 기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김씨가 단국대 직원이나 학생이 아니라는 점과 캠퍼스 내 건물이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는 아닌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건조물에 침입했음이 인정된다"면서 "단국대 측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김씨가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과 함께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통맹 파기, 공수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단국대는 김씨가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단국대 측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학교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일반적인 학교 내부 활동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무단으로 들어간 '침입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수
대통령비판
대자보
대학교
건조물침입
남가언 기자
2020-06-24
헌법사건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9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 전 시장은 상고심 중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재에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월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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