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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4년 2월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유어장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다 만취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유어장에 설치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다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 이 유어장은 선착장에서 1.3㎞ 쯤 떨어진 해상에 30m 간격으로 A~D 동 등 4개의 수상시설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A동은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이었는데, 수면에서 약 75㎝ 높이에 설치된 뗏목 위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다. 관리선 접안 부분인 1m를 제외한 나머지 둘레에는 높이 72㎝가량의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최씨가 빠지자 이용객들이 119와 유어장 관리인에 신고해 구조 작업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사망 후 혈액감정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0%에 달했다. 한편 이 유어장은 A어촌계가 2009년 6월 거제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아 설치해 운영을 하던 것이었고, A어촌계는 2013년 7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유어장 관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고 후 최씨의 유족들은 유어장과 현대해상,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고 거제시 등 피고들이 공동해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2015년 7월 최씨의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6450여만원을 지급한 뒤 거제시를 상대로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현대해상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4920)에서 "거제시는 2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분부담이 있고, 이 부분부담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어장을 운영한) A어촌계는 이용객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을 충분히 높게 설치해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72㎝에 그쳐 신장 170㎝ 정도인 최씨와 같은 성인 남자의 허벅지 정도에 불과해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했다"며 "사고 지점에 설치된 난간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구조물의 설치·보존 상에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와 부실한 관리행위는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제시 역시 난간의 높이와 상태가 추락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살피고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A어촌계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적 시설물인 유어장을 운영한 A어촌계 측이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난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거제시도 사유지가 아닌 영해 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행위를 한 관리 행정청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특히 난간 시설은 안전확보에 불가결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지정 당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적지 않으으므로, A어촌계 측에 3분의 2, 거제시 측에 3분의 1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상금청구소송
지자체
추락사
낚시터
어촌계
거제시
박수연 기자
2018-09-20
민사일반
[판결](단독)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놀이기구 타다 부상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여행업체 측의 책임비율을 높여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 놀이기구를 현지업체가 운영해 패키지를 기획한 국내 여행업체는 직접 관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지만, 항소심은 두 업체가 업무체휴를 맺은 사실을 근거로 고객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75607)에서 최근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10억1760여만원을,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0억2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기획여행계약(패키지여행)을 체결한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여행약관에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약관에는 모두투어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투어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 소속 가이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수상 놀이기구 운영업체는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 내지 복이행보조자'로서 여행객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지하고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이용상의 잘못으로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모두투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두투어가 현지업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60%로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가 발생한 아이스버그를 현지업체가 관리하는 놀이기구라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투어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패키지여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아이스버그
놀이기구
여행업체
손현수 기자
2018-09-06
민사일반
[판결]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건물주, 9억 배상하라"
주점에서 나오던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다가 벽이 무너져 건물 밖 4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여성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41449)에서 "B씨는 9억2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앞에 있는 아크릴 벽면을 짚었다. 그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씨도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면서 "설령 벽면에 하자가 있다 해도 1차적 책임은 건물 2층을 임차해 쓰고 있던 주점 주인에게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물에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주점 주인이 아닌 건물주인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점 주인이 2층 전체를 임차한 것은 인정되지만,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근의 계단은 점포 밖에 있다"며 "특히 아크릴 벽은 건물 외벽 중 일부라서 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목적물이라기보다 B씨의 점유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 3층엔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됐지만 2층엔 없었고, 문제의 아크릴 벽면도 단순히 접착제나 나사못으로만 고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나이와 직업, 기대수명,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9억2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점유
추락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08-07
[판결](단독)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높이 2m가 넘는 옥상 난간을 넘어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병원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B씨(당시 66세)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956)에서 "피고는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 측은 B씨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옥상의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B씨가 병원을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돼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보호감독의무 해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치매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라면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환자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의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B씨가 옥상에 드나들 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데다, 치매환자의 자해 또는 자살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호·감시해야 하는데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있었다"며 "특히 옥상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됐고 그 외 시간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던데다 별도의 관리인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밟지 않고서는 난간을 스스로 넘기 어려웠고, (자신이) 추락할 경우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뛰어내렸다는 점에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B씨는 2016년 10월 밭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눈 부위와 머리를 다쳐 같은 해 11월 뇌수술 등을 받았다. 수술 뒤 퇴원한 김씨는 혈관성치매,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요양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해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 6개월 뒤 이 병원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높이 210㎝나 되는 난간을 넘어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의 유족들은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병원 측이 옥상에 접근을 못하게 하거나 옥상에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요양병원
보호감독
의료진
치매
박수연 기자
2018-06-21
[판결] 형소법 위반 하급심 판결 잇단 제동
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됐다. 국선변호인 지각 결정, 섣부른 공시송달, 항소이유 심리 미진등이 이유인데 모두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되면 재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만큼 일선 법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항소이유서 제대로 심리 안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748). 재판부는 "김씨와 변호인은 원심 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곧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변론을 종결했으며, 이후 적법한 기일내에 항소이유서와 항소이유 보충서가 제출됐는데도 변론을 재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이유 제대로 심리 안해 국선변호인 선정 늑장 결정 이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항소이유서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변론을 재개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심리를 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늑장"=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늦게 해 피고인 혼자 재판에 나오게 한 항소심 재판 결과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78). 소재 확인 안하고 공시송달 재판부는 "오씨가 원심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했는데도 원심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후에야 오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했다"며 "오씨의 경우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지 않아 변호인 없이 오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소재 확인 않고 공시송달 안돼"= 대법원은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전화를 해보지도 않고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며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을 진행한 항소심 판결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134). 재판부는 "조씨는 항소장과 함께 자신이 간호하고 있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주소가 적힌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했을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에는 이 병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진료소견서도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남편을 간호하느라 기존 주거지에서 지내지 못할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조씨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소견서에 병원 연락처와 주소가 나타나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 이 병원에 전화해 조씨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했어야 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조씨의 주거나 현재지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인 조씨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2018-04-23
금융·보험
[판결](단독)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19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박씨와 의료실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한달 전에도 박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당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판사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박씨가 익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박씨는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박씨가 바다에 익사했더라도 반드시 박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바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바다로 추락하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박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심장질환
의료실비
익사
추락
낚시
상해
이순규 기자
2018-03-19
국가배상
[판결] 여경 없이 단속… 성매매 여성, 도주하려다 추락사 했다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남성 경찰관 6명은 2014년 11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한 모텔에서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A씨는 모텔에 도착해 돈을 받은 후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4명의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숨은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청했다. A씨가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인기척이 나지 않자 경찰관들이 들어가보니 A씨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달려갔지만 A씨는 6층 창 밖으로 추락했고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3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55360)에서 "국가는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단속할 때는 여성의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이 함께 출동해야 한다"며 "피의자는 불안감으로 자살·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경찰은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히 감시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남성 경찰관들만 단속에 임했다"며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단속이 이뤄진 장소의 구조 등 위험 요소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경찰관의 주의를 돌린 후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사고방지의무
단속
경찰
이순규 기자
2018-02-26
소비자·제조물
[판결]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다리가 부러져 인부가 다쳤다면 사다리 제조업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하효진 판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이동우 변호사)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241617)에서 "김씨는 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6월경 공구 제조·판매업자인 김씨로부터 작업발판용 사다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열흘 뒤 A사 근로자인 서모씨는 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우측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사는 서씨에게 치료비 등 4600만원을 지급하고, "작업용 사다리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씨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다리에 제조상 결함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서씨의 치료비 등 46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품질 등에 있어서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다"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오직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그 결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함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리가 부러진 사다리는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A사에 공급됐고,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김씨 측이 사다리를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외부충격이 가해져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조업자
추락
부상
인부
사다리
왕성민 기자
2018-01-05
민사일반
[판결] "LG전자, '헬기 충돌' 피해 아파트 주민에 40~60만원씩 배상"
2013년 11월 시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운행해 서울 강남 고층 아파트와 충돌 사고를 낸 LG전자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40만~60만원씩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9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8758)에서 "LG전자는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의 주민 92명에게 각각 60만원을, 다른 건물인 101·103동 주민 94명에게 각각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 측은 헬리콥터 운행이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운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주민 중 일부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들었고 충돌로 파손된 아파트 외벽과 헬리콥터 잔해물도 상당기간 노출됐다"며 "복구 과정에서 분진·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LG전자 소속 8인승 기종인 시콜스키 S-76 C++ 헬기는 2013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잠실 헬기장에서 회사 임직원 등 6명을 태워 전주 LG전자 사업장으로 수송하던 중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고, 아파트 21~27층 창문과 아파트 외벽의 상당 부분이 파손됐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헬기는 짙은 안개로 위치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비행을 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 등은 같은해 11월 "1인당 위자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헬리콥터
LG전자
충돌
과실
이순규 기자
2017-12-1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6369)에서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 부부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태국) 론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상
아이스버그
해양스포츠
여행
이순규 기자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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