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추행
검색한 결과
36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부본 피고인 측에 송달 않고 허가 후 유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인정된 죄명 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7217). A씨는 2018년 1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추행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기존 강제추행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흘 뒤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날 결심 때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은 이렇게 변론을 종결한 다음 한 달여 뒤 3회 공판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2회 공판기일 다음날에야 변호인에게, 피고인에게는 약 보름 뒤에야 송달됐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방어권·변론권 등 본질적 침해한 위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3항은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공소장변경 절차에 관한 법규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성립요건이지만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의 자위행위 여부나 행위의 공연성 여부가 범죄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그럼에도 2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해 당일 변론을 종결한 뒤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2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공연음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공소장
자위행위
추행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특정범죄사건에 집행유예 선고하며 보호관찰명령은 잘못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도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됐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 6개월여 만에 바로 잡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2020오10 등). A씨는 2019년 4월 집에서 술에 취해 친딸 B양(12세)을 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정표현으로 포옹을 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은 당초 수사기관과 학교 상담 때는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A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진술을 하며 번복했다. 하지만 1심은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충동성에 비춰봤을 때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과 제9조 4항 등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총장은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 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 부과를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의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비상상고
보호관찰명령
특정범죄사건
전자발찌
집행유예
박수연
2021-07-19
형사일반
[판결]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한 음대 교수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와 업무방해, 횡령,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음대 교수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172). A씨는 2015년 11월 학교 합주실에서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 학생들을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 얼굴에 귤을 던지고, 학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꼬집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정기연주회 개최 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1억9000만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B씨도 2016년 술자리에서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여학생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당겨 얼굴을 가까이 대며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고 묻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2015~2016년 학교에 허위 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와 B씨가 저지른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들이 각각 저지른 폭력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B씨는 자신의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가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1심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상해
횡령
특수폭행
제자
교수
음대교수
박미영
2021-07-01
헌법사건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범 '공소시효 정지' 부칙 소급적용은 합헌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부칙을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중 제21조 1항 및 3항 1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05년 당시 12세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A씨가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이었다. 그런데 2010년 4월 제정·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0조 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에도 이 내용은 제21조 1항으로 이동해 그대로 유지됐고, 제21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 법은 또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해당 법률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21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수성 등 고려한 조항 개정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은 2018년 4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는 범죄행위의 성립 후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불특정 기간 동안 소급해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1항 및 제13조 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규정은 형벌불소급 원칙 대상 아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미성년자의 인식·표현 능력의 제한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 및 발견이 어렵고, 피해사실을 인지한 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난 가능성, 수사·공판과정에서 겪게 될 2차 피해를 염려해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기 어려운 점 등 특수성이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이 같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새롭게 규정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훼손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실체적 정의라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제추행
형법
공소시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추행
박미영
2021-06-30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군에게 업힐 것 요구하고 신체 접촉한 상관
대법원이 자신에게 업히라며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팔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110). 모 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7월 충북 괴산에서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B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한달여 뒤 산림욕장에서 B씨에게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거절하는 B씨를 갑자기 안아 들어올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어느정도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전 상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1심과 2심이 유무죄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심리끝에 1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는 임관해 오랜 기간 복무한 남성 군인이고, 피해자는 임관해 약 1년간 복무한 여성 군인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관과 부하 관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A씨가 부하인 피해자에게 업힐 것을 요구하거나 물 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키를 잴 것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A씨는 공소사실 관련 행위 외에도 같은 기간 부하인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뤄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담아 이를 휴대전화에 기록하고 동료 군인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A씨의 행위로 불괘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군인
추행
소령
강제추행
박미영
2021-06-16
헌법사건
"주거침입해 강제추행 미수 그쳤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징역 10년 이상' 합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해 B씨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B씨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중 자신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제8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범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힌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비록 강제추행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 중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전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이러한 중대한 법익침해에 관해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 그 범행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형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면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
박미영 기자
2021-06-03
헌법사건
'만 20세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령제한은 합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해 연령제한을 뒀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은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9)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다음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요건 중 연령요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규정돼야 한다"며 "국민은 18세 내지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당시 배심원 자격은 민법상 성년 규정을 배심원 자격의 적극요건으로 삼았는데, 이후 민법이 개정돼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으므로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외국 주요 국가도 대부분 배심원의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는 다른 법률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는 만 20세 미만의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최저 연령제한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며 "배심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고 의무를 부담할 능력과 민법상 행위능력, 선거권 행사능력, 군 복무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고, 각 법률들의 입법취지와 해당 영역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사정, 대립되는 관련 이익들을 교량해 입법자가 각 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령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으로서 권한 행사 및 책임 부담이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며 "일정 연령의 사람에 대해 배심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입법자가 그보다 높게 배심원 연령을 정했다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심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법적 전문성이나 고도의 판단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배심원으로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행위능력 유무가 1차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2011년 성년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된 이상, 배심원 연령만을 그대로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배심원
연령제한
박미영 기자
2021-06-01
형사일반
[판결]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항의하거나 주위에 알리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225). 대학생 A씨는 2016년 12월 피해자 B씨 등 같은 과 친구들과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콘도 객실에서 B씨가 자고 있는 사이 덮고 있던 이불 안에 손을 집어넣고 B씨의 허리,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A씨와 B씨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고, 여행 이후 단 둘이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2019년 8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발생 후 A씨와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B씨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B씨가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건 발생 후 A씨와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룸카페에서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사건 당일 일어난 일에 관해 A씨로부터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며 "B씨가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A씨와 시간을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추행
성추행
준강제추행
박미영 기자
2021-05-17
민사일반
[판결] 서지현 검사, 안태근 前 검사장 등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서 '패소'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안태근(55·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3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을 추행하고,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인정됐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 개입에 관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 검사는 2010년 10월 당시 안 전 검사장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 검사의 소는 3년을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에 제기됐기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서 검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했더라도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인사기준,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안 전 검사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서 검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서 검사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추행하고,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과 안 전 검사장이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서지현
안태근
성추행
인사불이익
보복인사
이용경 기자
2021-05-14
형사일반
[판결] 추행 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 해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도 추행 부위 등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4279). 공군 중령이었던 A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관사로 복귀하면서 동승한 부사관인 B씨(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했다"며 고소장을 내 B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은 자신이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 등에 관한 중요한 진술"이라며 "그럼에도 진술은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 돼 대법원은 "A씨로부터 추행당한 부위와 관련해 B씨가 '손', '손과 무릎 부위', '무릎 부위'라고 바꿔 진술한 적이 있고 허리를 추행 부위로 추가해 진술한 적도 있지만, 이는 택시 안에서 손을 무릎 부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해 추행 부위를 손 또는 무릎 부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을 떠올려 추행 부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진술 중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B씨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의 추행 행위에 관해 진술했다"며 "그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업무상위력
신빙성
성범죄
진술
박미영 기자
2021-05-13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