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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를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는데,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졌다며 장비를 대여한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여)씨가 J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8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스키를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씨는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씨와 충돌해 왼쪽 무릎이 꺽인 상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영구적으로 8.7%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는 외부 충돌이 있을 경우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리지 않아 부츠와 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었다. 박씨는 스키장이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부츠와 플레이트가 정상적으로 탈착되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치료비 등 1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안양지원 “부츠 분리되면 피해 적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어” 정 판사는 "바인딩은 스키부츠에 플레이트를 결합하는 부품으로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발생하면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들은 (바인딩이 풀렸다면) 손상이 적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에 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바인딩은 경골(정강이뼈) 골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골에 대한 기전 및 힘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다리 관절과 경골에서 받은 회전 장력이 전이돼 발생하는 인대의 부상은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박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키
손해배상
장비대여
2019-01-28
형사일반
[판결](단독)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823). 손씨는 백모씨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암 진단을 받은 백씨는 2016년 3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손씨에게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팔아 내가 죽고나면 생활비로 쓰라"고 말했다. 백씨는 차량 매매상인 김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손씨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백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차량들을 판 다음 대금 4200만원을 손씨 계좌로 입금했다. 손씨는 백씨가 사망한 후 이 돈을 생활비로 썼다가 백씨의 상속인인 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망인(백씨)이 생전에 손씨에게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처분대금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손씨가 이를 승낙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망인에게는 차량이나 처분대금 소유권을 손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러한 의무는 망인이 사망하며 상속인에게 함께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계좌로 입금된 차량 매도대금 4200만원을 증여계약 이행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백씨 딸을 위해 보관한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 처벌 못해" … 원심 파기환송 앞서 1심은 "손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차량매도가 망인의 생전의사와 합치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손씨나 김씨에게는 매도권한이 없어진다"며 "매도대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횡령"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씨가 오랜기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출하는 등 취득 이익이 크지 않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횡령
사실혼
증여계약
이세현 기자
2018-12-06
[판결]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환자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담당의사의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서울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나5835)에서 원고패소 판단한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최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지마비 1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비중격만곡증(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뼈가 한쪽으로 휘는 증상)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A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상담 끝에 최씨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최씨는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비중격·비갑개·외비성형술을 받았다. 최씨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코의 기둥)를 내려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 그런데 최씨는 퇴원 후에도 코뼈가 휜 것에 변함이 없고 심지어 코끝에서 인중까지 비주를 절개한 부위가 말려올라가 함몰로 인해 들창코 모양이 됐다. 최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5년 10월 A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등 8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수술 과정에서 동의없이 임의로 의사가 비첨 연부 조직을 제거하고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비주가 함몰됐다"며 "CT상 코에 금이 간 부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병원 측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비주의 함몰은 수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수술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 증상이었던 비중격만곡증이 개선됐고, 진료나 수술과정에서도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다"라며 "현재 의학수준에 비춰볼 때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해서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의사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결과를 일부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입원기록지·수술동의서 등에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등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있고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내에 동의서를 작성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최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심미적인 영향으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부작용에 대해 기재돼 있다"면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수연 기자
2018-11-19
민사일반
[판결] 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음식점에 식사하러 온 어린이가 음식점이 마련한 놀이방에서 놀다 다쳤다면 음식점 주인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A(당시 6세)군과 부모가 식당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7426)에서 "A씨 등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서 부장판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식당 및 관련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3자가 편의시설을 잘못 조작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B씨는 손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어린이가 혼자 놀이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부모 등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이 다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기 때문에 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안내하지 않고 안내문만 부착한 정도만으로는 B씨의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킬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 부모도 A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실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016년 12월 A군 가족은 울산 남구에 있는 B씨의 음식점을 찾았다. 음식점 한켠에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이 있었고, 놀이방 안에는 동전을 투입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가 설치돼 있었다. A군은 혼자 놀이방에서 놀다가 벽면에 기댄 채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아들을 태우고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모형자동차가 A군의 오른발을 짓눌렀고, 이 사고로 A군은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A군 측은 식당 주인 B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음식점 측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군과 부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음식점
놀이방
손해배상청구
왕성민 기자
2018-10-29
민사일반
[판결](단독) 동물병원 치료받던 고양이 의료사고, 병원 책임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죽은 고양이의 주인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병원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아메리칸 숏헤어 종)가 아프자 지난해 5월 A동물병원에서 두 차례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해 6월에도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A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고양이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입원을 하게 됐다. 이튿날 간호사는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 알약을 투여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고양이는 며칠 후 퇴원했지만, 엿새 후 죽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에는 특징으로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표기돼 있었다. 권씨는 "A동물병원 측이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고양이에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줘 죽었으니, 심폐소생비용과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주인에 위자료 3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권씨가 A동물병원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330644)에서 최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죽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A동물병원의 과실로 인해 고양이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한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동물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로, 혈액투석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과정에서 고양이와 오랫동안 생활해온 권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기에 병원 측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고양이
동물병원
박수연 기자
2018-10-15
민사일반
[판결] 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겨울철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5부 김종철 판사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이모씨(소송대리인 김병채 변호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502678)에서 "이씨에게 치료비 등 41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인천시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할 때 유출된 물이 빙결해 이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고는 시가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내지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제5조 1항에 따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인천시는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도 보행자로서 길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인천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얼음에 미끄러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 인근에는 상수도 보수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공사 도중 흘러나온 물이 얼면서 빙판 길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천시가 겨울철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다쳤다며 지난해 12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수도
빙판
관리소홀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10-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술 취해 노래방 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술에 취한 손님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기 위해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은 비좁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다쳤더라도 노래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모씨는 2014년 3월 지인들과 밤 11시경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은 이모씨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이 82㎝ 정도였고, 높이 20㎝, 너비 24㎝ 정도인 10개의 단으로 이뤄져 있었다. 양쪽 면은 벽으로 막혀 있는 폐쇄형 구조였고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전씨는 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 이에 전씨는 이씨를 상대로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니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 일실손해액, 위자료 등으로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 이후 이씨는 계단 한쪽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전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1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가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안전성 구비 여부 판단 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작물점유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했다. 중앙지법 "손잡이 설치 등 관리의무 건물주에 있어" 재판부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은 난간이 없는 경우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당시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지만, 건축법상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의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다"면서 "이씨는 지하층만 임차했을 뿐인데다 건물 외부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이 사건 계단은 건물의 공용부문에 해당하고, 이씨가 건물주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 입금해준 점 등으로 보아 이 계단은 이씨가 임차한 부분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이씨에게 계단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1991년 12월 시행됐던 구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계단처럼 양쪽이 벽으로 막혀있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계단의 단높이나 단너비가 당시 규정에 위반돼 시공된 것도 아니뿐만 아니라 계단의 경사도도 다소 급한편이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면서 "이씨는 계단 위와 맨 아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고 단 끝마다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계단이 어두웠다거나 관리소홀로 인해 특별히 미끄러웠던 사정도 없다"고 했다.
만취
노래방
계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추돌사고 피해 외제차주, 한 단계 높은 모델로 바꾼 뒤 차액 배상 요구했지만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장기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렌터카 비용 등을 고려해 한 단계 높은 모델의 외제차로 바꾼 뒤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엄모씨가 노모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47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엄씨는 2016년 3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Q5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 도로를 지나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 E250 CDI 차량과 충돌했다. 엄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행하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노씨의 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노씨는 이 사고로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와 함께 차량 파손으로 4000여만원의 수리비 손해를 입었다. 엄씨는 이 사고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노씨가 운전하던 벤츠의 가격은 7400여만원이었는데, 사고 후 동급 차량에 동일 옵션을 장착하려면 6개월이나 소요돼 렌터카 비용만 월 250여만원이 예상됐다. 이에 노씨는 차량가격이 8300여만원인 벤츠 GLE 250으로 차를 바꾼 뒤, 가해자인 엄씨를 상대로 "양 차량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920만원을 신차비용으로, 100만원을 선팅비용으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주장하는 (차량 교체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며 "따라서 엄씨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엄씨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의 위자료 주장에 대해서도 "엄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노씨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고, 엄씨가 별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노씨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발생 이후 엄씨의 태도, 노씨의 상해 정도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가 4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을 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채무는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외제승용차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3
민사소송·집행
[판결]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견주 측 보험사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A(10)양의 부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8442)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A양 부모는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A양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6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왕 판사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며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러서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과실치상죄
반려견
입마개
손해배상청구소송
왕성민 기자
2018-08-24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법인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법인이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노인요양센터가 "병실에서 다친 양모씨에 대해 44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면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양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다227865)에서 "A노인요양센터에 377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며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노인요양센터는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정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원고인 A노인요양센터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해 A노인요양센터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해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A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하던 양씨는 2015년 2월 병실내에서 넘어져 넓적다리 부근에 골절상을 입었다. 센터는 양씨가 치료비 등을 요구하자 "양씨가 혼자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양씨가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고 센터가 부상 당한 양씨를 바로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처치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센터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며 "센터는 간병비와 위자료 등을 합한 1100만원 중 양씨에게 이미 지급한 700여만원을 뺀 377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노인요양원
민사소송법
재단
사단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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