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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외국에서 확정된 이혼소송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남편 A(42)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지정 소송(2010드합6949)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중 자녀들을 아내인 B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남편 A씨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기회에 B씨의 동의는 물론 미국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이후 미국법원은 B씨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A씨에게는 면접교섭은 물론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해 확정됐다"며 "A씨의 소제기는 미국에서 진행중에 있는 사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려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사법기능의 혼란·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라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에서 이뤄진 적법한 사법판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상당한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 실례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던 B씨는 남편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자 2008년3월 자녀 둘을 데리고 가정폭력센터 안전가옥에 입주한 뒤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아이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미국법원에 이혼소송도 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소송 도중 마련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기회를 틈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 국내 법원에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미국법원
이혼소송
면접교섭기회
친권
양육권
권리남용
임순현 기자
2011-02-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혼시 양육적합성 우열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 존중해 양육자 정해야
어린아이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권모(44·여)씨와 김모(42)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딸이 태어나면서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지만 김씨는 직업이 없었고 권씨가 운영하던 의류노점상도 장사가 안됐다. 이때부터 빚이 늘었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은 7,500여만원에 이르게 됐고 결국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됐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딸아이만 데리고 2006년 집을 나왔고 권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권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씨를 지정했다. "원·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산정도, 혼인파탄경위, 딸에 대한 양육의지, 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해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1458)에서 아이 의사에 반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성년인 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와 별거 이후 수년간 딸을 양육해 오면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왔고 그 결과 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돼 있을뿐만 아니라 딸은 부모가 헤어질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피고 간에 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 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수행해온 역할,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딸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상태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육적합성
이혼
양육자
자녀
의사존중
미성년
정수정 기자
2010-06-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41)씨가 부인 B(3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9드단93582)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혼인생활기간 및 자녀의 연령, B씨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며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결혼했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B씨가 아이를 낳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휴직을 한 뒤 아내를 간병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B씨가 식물인간이 된 지 7년만인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태어난 아이는 올해 아홉살이 됐다.
식물인간
이혼청구
이혼사유
중대한사유
자녀복지
정수정 기자
2010-04-05
형사일반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갖추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해자와 합의 가능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반의사불벌죄인 성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과에 대해 서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해왔던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19)군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058)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소송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단독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소년성보호법에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이러한 해석론은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법정대리인에게 명문의 근거없이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근거없이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돼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 대법관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입법적·현실적으로 그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고 평가된다"며 "청소년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학생 최군 등은 지난해 6~8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신모(12)양과 백모(14)양을 최씨의 자취방에 불러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백양은 자신을 성폭행한 최씨 등과 합의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나 1심은 미성년자인 백양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백양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5년간 신상정보열람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 명시한 의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게 되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법정대리인에게 명시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돼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결정하는 등 형사절차를 남용할 수 있게 된다"며 1심과 달리 백양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부분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법정대리인
동의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합의
류인하 기자
2009-11-23
교통사고
민사일반
어린이집 원생 사고,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해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을 귀가할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어 부모가 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안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일부 전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18일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어린이집 밖 도로에서 이 어린이 집 차량에 치어 숨진 A(당시 3세)군의 부모가 원장 성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101)에서 "차량 보험사와 연대해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로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부모에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액에 참작해야 한다'는 성씨의 주장에 "성씨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원생의 안전에 관해 직접적인 보호·감독 의무를 지는 자로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 3세에 불과한 유아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5일 A군은 야유회를 갔다온 후,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오다가 어린이집 차량 아래로 넘어졌고 이를 못본 운전수가 그대로 출발해 숨졌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원장 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보호의무
원생사고
어린이집차량
안전교육
원생
2009-06-2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법원의 면접교섭처분에 불응한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소송(2008드합4766)에서 "B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을 했으나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는 2006년5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6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직장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고, 아이를 보호하던 B씨의 어머니도 7월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다. 그러자 A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년3월 이혼소송을 취하했고 B씨 가족은 11월 귀국했다. 하지만 재결합은 무산되고 A씨는 2008년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했고,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만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토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리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면접교섭처분
모자면접권
재산분할
혼인파탄
공동양육
친권자
이환춘 기자
2009-04-16
형사일반
심야찜질방 미성년자와 동행한 성인이 보호자로 밝혔다면 별도 확인안해도 처벌못해
심야에 미성년자와 찜질방에 입장한 성인이 자신을 보호자로 밝혔으면 찜질방이 별도의 보호자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찜질방 주인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0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등은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2:00~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서의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해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찜질방 종업원이 오빠행세하는 성명불상남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해 입장시킨 것은 당시 성명불상남과 청소년들의 외관이나 태도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종업원에게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밤 12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찜질방에 찾아온 여중생 2명과 이들의 오빠를 별의심없이 입장시켰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들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었던 것. 여중생 정양과 이양이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벙개'로 만난 A씨에게 "갈곳이 없다"고 하자 A씨가 이들을 찜질방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종업원은 오빠라는 말을 믿고 이들을 입장시켰지만 단속에 걸렸다. 1·2심은 그러나 "A씨가 보호자라고 한 이상 종업원이 객관적으로 의심할만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의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찜질방
심야찜질방
미성년자
보호자
류인하 기자
2009-04-08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단독친권자 사망때 다른 일방 친권부활은 문제"
이혼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도록 하고 있는 일명 '친권자동부활론'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부모일방의 친권자동부활을 관행처럼 인정하고 있는 법원 판결태도는 '자녀의 복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 '친권 자동부활',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본 것=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난 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 '친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친권자동부활론'은 결국 자녀를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이 부활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친권의 부활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친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친권을 부활시켰을 때 생존친이 실제로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실제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자동친권부활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 민법 제909조6항의 친권자변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미화 변호사도 "친권을 자동부활하고 있는 주요국가는 미국 정도 밖에 없다"며 "민법 제912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받은 생존친에 대해 별다른 심판을 거치지 않고 친권을 자동부활시키는 것은 구체적 근거없는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 친권문제, 지나치게 재산과 결부돼 문제= 우리나라의 친권부활문제는 지나치게 자녀재산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즉 자녀의 재산을 노리고 친권을 얻으려는 생존친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아버지 일방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의 부동산을 노린 어머니에 대해 대구지법이 친권상실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8느단2630, 본지 11면 참고). 이명숙 변호사도 "20년 넘게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난한 자녀, 부유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 너무 특정사건에 치우쳐 판단=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친권의 자동부활론이 불가피하며 그 외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자녀복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창우 가정법원 판사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는 방법이 통일돼 있지 않고 법원의 개입정도도 다양한 실정인데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일방의 친권이 일률적으로 영구소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과는 별개로 이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판사는 이어 "현재 친권당연부활설에 대한 비판은 故 최진실씨 사건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너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결국은 자녀복리= 이명숙 변호사는 "부모보다 더 좋은 보호자는 없다는 기본전제에서 이런 자동부활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부모야 말로 가장 선량한 최선의 보호자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갈등이 불거진 상태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보호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가정법원의 친권자동부활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오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입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자녀의 복리에도 전면으로 배치되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되며 친권과 관련된 법을 전부 다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청취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및 개정방안은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친권부활
단독친권자
자녀재산
친권상실
친권당연부활설
류인하 기자
2009-01-12
가사·상속
자녀 친권자는 엄마·양육권자는 조부모로
법원이 부부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아기 어머니와 조부모로 따로 정해 주목된다. 그동안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어느 한쪽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왔기 때문에 이번처럼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해 지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모(25)씨가 남편 장모(35)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2007드단71731)에서 이혼을 허가하면서 7살 난 아들의 친권자로 이씨를 지정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양육자를 아이의 조부모로 정하고 이들에게 양육을 맡겼다. 이씨 부부는 남편인 장씨가 도박과 외박을 일삼고 가정에 소홀하면서 불화를 겪다가 2003년 남편이 가출하자 이씨마저 아들을 시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버리면서 파경에 이르렀다. 이씨는 작년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제 직장도 생겼고 충분히 아이도 돌볼 수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장씨가 아이의 양육에 무관심하고 수년째 행방도 알 수 없어 이씨를 아이의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는 "이씨 또한 아이를 시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온 뒤 처음에는 아이를 찾다가 1년 전부터는 찾지 않았고, 면접교섭을 하였으나 엄마와 아이의 친밀관계 형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원고인 이씨도 양육의 어려움을 깨닫고 있다"며 "아이가 어릴때부터 현재까지 양육해온 아이의 조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조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이씨는 양육자인 아이의 조부모에게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월 30만원, 중학교 입학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4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했다. 이씨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2022년4월까지 매월 2,4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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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양육비
조부모
분리지정
면접교섭권
박수연 기자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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