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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상대방 학생 참여 안한 카톡방서 욕설·험담… 학교폭력 아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A양(소송대리인 이지헌·법무법인 수호 변호사)이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2017카합80876)을 받아들여 "현대고 학교장이 A양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현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A양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과의 교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비방·욕설·따돌림)을 행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A양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A양은 "B양에게 학교폭력(비방·욕설)이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이 카카오톡으로 B양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면서 '병신', '개○○○' 등 욕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욕설 중 상당부분은 A양이 자조적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B양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B양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B양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이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을 당시 대화내용이 유출돼 B양이 이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B양이 그러한 대화내용을 인식하게 됐다"면서도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학생을 겨냥해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도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후적으로 대화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험담 등을 하면서 그 학생과의 교우관계를 회피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학교생활에서 현실화된 경우에 비로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으로 의율할 수 있다"며 "'따돌림' 합의만으로 대상학생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징계
사이버따돌림
이순규 기자
2017-09-18
[판결](단독) 직원을 '마루타'로 삼은 새내기 의사
의사가 새로 구입한 레이저 의료기계의 작동법을 익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병원 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데모(Demo)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강남구에 있는 A성형외과 직원 정모(30·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씨가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66264)에서 "박씨는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진료 영역 확장을 위해 모자이크 프락셀 레이저 기계(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해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시술 기구)를 구입했다. 또 레이저 시술을 시행할 목적으로 의사 이모씨도 고용했다. 이씨는 2015년 2월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박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 고용되기 전까지 다른 병원 피부과에 근무한 적은 있었지만,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병원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시험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무료로 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성형외과 홍보팀 소속 웹디자이너였던 정씨는 자원해 이씨로부터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직후 36군데에서 움푹 파이고 진물이 흘러나오는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정씨는 "이씨의 의료과실로 후유증이 발생했으므로 사용자인 박씨는 3억6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이씨는 해당 기계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지 않은 채 판매업체 직원에게 세 번이나 전화로 문의하면서 시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계가 별다른 이상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팔이나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 먼저 테스트를 해 보지도 않고, 흉터가 남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얼굴에 곧바로 레이저 시술을 시행했다"며 "이씨가 레이저 시술 당시 기계를 잘못 조작해 강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 의료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용자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당시 레이저 시술은 근무시간 종료 무렵 병원 내에서 이뤄졌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이씨를 보조하기도 하는 등 외형상 객관적으로 박씨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박씨는 이씨의 레이저 시술로 인해 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도 레이저 시술이 병원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별다른 비용 없이 시험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원장 박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의사
시술
데모
의료기계
의료상과실
이순규 기자
2017-09-07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 주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89).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게 됐다. 2013년 10월 구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여성에게 보냈다가 기소됐다. 1심은 구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씨는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신지민 기자
2017-06-22
민사일반
[판결] "가짜 유저 상위 랭킹 올려 게임머니 지출 유도" 소송냈지만
모바일 게임인 '킹 오브 파이터즈' 이용자들이 게임회사가 특별 이벤트에 가짜 이용자를 상위 랭킹에 등장시켜 더 많은 게임머니를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씨 등 72명이 모바일 게임업체 핑커팁스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31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핑커팁스는 모바일 게임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온라인 for Kakao'를 제작해 카카오톡 이용자 등이 자신의 모바일 계정을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여러 명의 게임 캐릭터로 이뤄진 팀을 운영해 적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용자의 레벨, 전투력 등을 올리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핑커팁스는 2015년 12월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이벤트 종료 시점에 순위가 30위 안에 드는 이용자에게 각 순위에 따라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레벨이 20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 이벤트에 참가했던 A씨 등은 분통을 터뜨렸다. 핑거팁스가 이벤트 참가 자격이 없는 허위의 가짜 이용자를 상위 랭킹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용한 점수 경쟁을 촉발시켜 이용자들이 더 많은 게임머니를 지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핑거팁스를 상대로 "5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임 계정은 이용자가 게임을 처음 실행시키면 생성되고,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닉네임은 이용자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며 "이용자는 닉네임을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변경할 수 있고 처음 생성되는 닉네임은 중복이 가능하지만 닉네임을 변경할 때는 이미 등록된 닉네임으로 중복해 변경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 이벤트에 참여한 '완벽한미녀', '민감한손가락', '엉뚱한김' 등의 닉네임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레벨이 20 미만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짜 이용자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와 게임 내 친구추가 메뉴에서 찾기 기능을 이용해 검색된 이용자는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지만 별도의 이용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2명 이상 존재하고 각 닉네임으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레벨 20 이상인 이용자로서 이벤트 참가 자격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핑커팁스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모바일 게임
이순규 기자
2017-06-21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기존 '카톡 감청' 관행에 제동… "서버에서 기존 대화 추출은 위법"
수사기관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카톡 대화내용의 감청이 필요하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에 집행을 위탁했다. 카톡 대화는 서버에 저장됐다 삭제되는데, 카카오는 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설비가 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카톡 감청 설비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한 사실상 수사기관의 카톡 감청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이처럼 수집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위탁해 제공받은 자료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카톡 대화내용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검찰은 이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로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씨 등은 모두 핵심조직원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성 후 관리·운영에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톡감청
카카오톡
위법수집증거
국가보안법
코리아연대
감청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카톡감청
신지민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들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1,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적단체구성
코리아연대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신지민 기자
2016-10-13
형사일반
[판결]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대법원 "카톡 단체방서 상대방 험담도 모욕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555). 정씨는 2014년 8월 함께 원격 대학 교육을 받는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의 말을 남겼다가 송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정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정씨는 송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정씨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하 글을 올렸으며, 송씨에게 모임 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씨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모욕
카카오톡험담
카톡험담
공연성
모욕죄
채팅방험담
신지민 기자
2016-09-05
[그건 이렇습니다]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SNS에서 불륜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애정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5가단5303013). 여성 A씨는 2013년 4월 직장에서 유부남 B씨와 친해져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1년 5월 결혼해 딸도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했는데요. A씨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는 "내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거든", "난 오빠가 와이프 가고 나면 바로 연락 올 줄 알고 하루종일 오빠 기다렸는데 연락 없길래 같이 있는 줄 알고 연락도 못했는데…오빠 연락만 기다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자기야 보고 싶어"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B씨도 "나도 보고 싶어용♥♥♥", "나 혼자 자기야 부르고 나 혼자 사랑한다 외치고" 등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의 부인은 A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도 지난 1월 자신의 남편인 C씨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여성 D씨를 상대로 C씨의 부인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게 되는데, 부정한 행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실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간통죄 폐지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엄경천(43·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인정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3000만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불륜의 정도나 내연녀, 내연남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1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 대표는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1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현재 불륜 위자료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애정행각
유부남
부정행위
간통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톡
위자료
신지민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014년 7월 발생한 강원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A씨의 아들이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아들의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원을 더해 868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신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당시 77세)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다. 다른 승객 9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사고를 조사한 검찰은 신씨가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 의무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A씨의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신씨와 철도공사 그리고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신씨 등이 어머니의 위자료로 8000만원과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000여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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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무궁화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3-29
형사일반
[판결] 법원 "당사자에 통보 않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메신저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집회·시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26)씨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2015보6)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최근 용씨의 주장대로 압수수색 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은 2014년 5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혐의로 용씨를 수사하면서 용씨의 카톡을 압수수색했다. A4 용지 88쪽 분량인 용씨의 이틀치 카톡 대화에는 자신이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나 용씨가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 혐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검차은 용씨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4년 11월 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뒤늦게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으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낼 수도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은 '급속을 요하는 때'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는 영장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숨길 염려 등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 카톡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 등은 용씨측이 접근해 정보를 숨기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용씨나 용씨 측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도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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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세월호참사추모침묵행진
불법시위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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