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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김현미 민주당 전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압력성 질문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현미(47)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4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해도 증거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8~9월 컨설팅업체 대표 문모(47)씨로부터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AK캐피탈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문씨가 김 전 의원을 만났을 개연성이 적고, 금품을 건넸다는 일시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미
민주당의원
뇌물수수
국정감사
압력성질문
컨설팅업체
AK캐피탈
류인하 기자
2009-09-0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3000억대 로또수수료 손배소 패소
국가가 로또수수료 과다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3,000억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국가가 “과다지급한 3,200여억원의 수수료 손해를 배상하라”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711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3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은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하고, 2001년 4월 7개 정부기관이 모여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약’을 체결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A회계법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6월 KLS와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초기판매가 부진하던 로또복권은 2003년에는 매출액이 3,600여억원에 이르렀고, KLS는 그 해 운용수수료로 760억원을 가져갔다. 이로 인해 수수료 과다지급 논란이 빚어졌고, 2003년 6월 국무조정실은 건교부에 수수료 조정지시를 했으나 복권협의회와 KLS의 협상은 결렬됐다. 건교부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적정수수료를 3.144%로 계산했고, 국민은행은 2004년 4월부터 KLS에 3.144%의 수수료만을 지급했다. 2004년 1월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고시를 통해 수수료 최고한도를 4.9%로 정했다. KLS가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자 감사원은 2004년 7월 감사를 진행했고,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와 KLS 및 A회계법인 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06년 2월 이씨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나머지 사람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했으나, 2009년 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2008노179)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2009도973)이 계속 중이다. 한편 KLS는 3.144%를 초과하는 수수료지급을 거부하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수료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08년 5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 제29조3항1호은 수수료 조정조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은 고시가 제정된 2004년 4월부터는 4.9%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7나10421)을 선고했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08다44368). 그러자 국가는 지난 2006년 8월 “국민은행이 결격업체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고, KLS와 A회계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등의 작성에 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9.523%라는 높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 3,200여억원의 과다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로또복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 등이 복권협의회의 수수료율 산정과정에 잘못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민사21부는 판결문에서 “A회계법인이 용역 결격업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결격업체라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이를 알고서 묵인하고 A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안요청서는 응찰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해 주관식 시험문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KLS직원과 A회계법인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 사업자 선정권한은 복권협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운영기관으로서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로또수수료
과다지급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
국민은행
복권협의회
이환춘 기자
2009-04-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인터넷에 기업지원센터 운영한 은행, 컨설팅 업무 아니다
기업은행이 금융업 이외에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컨설팅 전문업체와 벌인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가처분결정 때와는 달리 기업은행은 ‘컨설팅업무를 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컨설팅업체인 (주)IBK가 요구한 9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헤드헌팅업 등 컨설팅전문업체인 (주)IBK가 “기업은행이 동일한 ‘IBK’서비스표를 사용해 매출감소, 고객상실 등 9억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은행의 컨설팅 업무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제도 등을 개략적으로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며 “기업은행이 이런 컨설팅 업무로 인해 그와 관련한 매출을 올리거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주된 업무인 금융업에 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 독립적인 업무로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IBK는 연간매출액이 23억원 정도인 헤드헌팅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소규모회사인 데 반해 기업은행은 연간 매출액이 4조3,600억원에 이르는 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기업”이라며 “기업은행이 ‘IBK’상표를 사용해 마치 (주) IBK가 제공하는 헤드헌팅업 등의 서비스의 출처가 마치 기업은행인 것처럼 일반 수요자에게 실제적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로인해 (주)IBK의 현재 고객 및 잠재적인 고객들이 원고와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를 찾게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업은행의 팸플릿,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센터’ 메뉴를 운영하고 있어 외관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은행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기업은행은 ‘전문분야 상담‘에 있어서는 직접하지 않고 제휴한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했으며, ‘금융컨설팅’과 ‘재무진단컨설팅’은 기업은행의 본업인 금융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지난 2월 (주)IBK가 “기업은행의 ‘IBK’서비스표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카합2181)에서 “기업은행이 컨설팅업무를 할 때는 IBK서비스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헤드헌팅
컨설팅업무
금융컨설팅
IBK
기업은행
서비스표
김소영 기자
2008-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용자 업무감독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형식상 도급관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업무감독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51)씨가 E컨설팅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270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재판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여러 요소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씨가 월별, 연도별 강의시간 편차가 심하더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강의용역수주에 따라 강의가 맡겨져서 발생하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그로 인해 근로의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할 정도는 아니며 김씨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고 4대보험에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가입돼 있지 않았더라도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해 김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을 배척했다. 2002~2006년 컨설팅회사에서 직원교육강사로 일한 김씨는 회사가 강의를 맡기면 해당 기업에 가서 직원교육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해왔다. 김씨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3,1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적 사업자등록을 해 강의위임계약을 맺은 관계”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부정기적으로 회사가 할당한 수업에 강의를 하는 형태의 도급을 받아 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도급관계
사용자
업무감독
근로기준법
종속관계
근로자
컨설팅회사
류인하 기자
2008-09-26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퇴직금' 구분해 연봉에 포함…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씨등 26명이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6698)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금액은 퇴직금도 아니지만 임금도 아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씨들에게 '퇴직금'명목으로 각종 명목의 '임금'과 구별해 지급한 돈은 임금에 추가해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의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이 그와 구별되는 개념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상당의 이익을 그로 인해 피고에 같은 액수 만큼의 손해를 입게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매월 지급한 퇴직금이 무효라 해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8월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금
퇴직금
퇴직금청구
부당이득반환
통상임금
월급
연봉
엄자현 기자
2007-12-1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한국표준협회 컨설팅’ 문구·도메인 사용말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3일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기업을 평가하는 한국표준협회가 "상호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주)한국표준협회컨설팅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220)에서 "신청인이 2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상호에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KSAC' 'ksac'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Consulting' 이라는 문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화면 및 도메인 이름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도 현재까지 그 명칭을 상호에 사용하고 있다"며 "피신청인은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명칭 사용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계속 사용할 의사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은 '한국표준협회컨설팅'및 'KSAC'를 병기한 표장에 관해 상표서비스표등록을 출원했다"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해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표준협회는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이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이라는 명칭을 200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도 약정기간이 지나서까지 계속 상호를 사용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침해금지가처분
도메인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상표서비스표권
한국표준협회
엄자현 기자
2007-08-20
민사일반
주가조작 했더라도 주가영향 없었다면 손배책임 없다
주가조작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어도 시세조종행위가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4일 (주)모디아의 주식투자자 송모씨가 "주가조작으로 비싼 값에 주식을 샀다가 급락해 피해를 입었다"며 모디아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915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시세조종의 영향을 받은 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시제조종이 없었을 때의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됐다고 봐야한다"며 "전문가가 진행한 감정에 의하면 피고가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시기에는 시세조종행위가 실제주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9월경 투자컨설팅회사의 경영진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같은해 12월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2001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모디아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김씨 등의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주가조작
주가영향
손해배상책임
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모디아
엄자현 기자
2007-07-09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회, 지나친 겸업 제한은 위법
변호사 활동 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하려는 변호사의 겸직허가 신청을 변호사회가 허가하지 않은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 활동과 함께 이혼클리닉이란 이름으로 이혼 전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유료영업화하는 사업의 겸직을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2964)에서 "원고에 대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호사 급증추세에 직역확대는 커녕 축소는 잘못" 이는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운영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 대해 지방변호사회가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라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경쟁과 이에 따른 변호사 직역확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겸직 제한은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겸직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중 변호사가 아닌 상담사가 행하는 업무는 심리상담에 국한되고,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이 구별돼 있는 사실 및 이미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기업체 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겸직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업무가 영리성을 띄기는 하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원고가 법률사무소 아닌 곳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 설사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징계,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감독권한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원고가 겸직하려는 업무가 시작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해악성이 큰 사업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001년3월 서울변회에 가족치료학이나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사와 함께 이혼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유료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혼 관련 법률상담 뿐 아니라 이혼 전 · 후의 갈등이나 고민 등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겸직 신청을 냈으나 변호사회가 지난해 9월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변회는 이에대해 재판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하려고하는 이혼클리닉의 업무는 이혼 갈등의 치유와 이혼 법률상담의 영역이 쉽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혼 심리상담을 빙자해 변호 사의 고유업무인 이혼관련 법률사무를 비변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 또 개개의 상담사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변호사와 결합하여 이혼클리닉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와 동업을 하여 법률사무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는 결과가 돠는 점등을 종합해 겸직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외 겸직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38조2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2년 1년동안 변호사 활동 외의 겸직을 신청해 허가받은 변호사는 1백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출 영역도 다양해 변호사들이 제조업과 금융 · 컨설팅 등 서비스업, 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나 상근 · 비상근 이사,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차장·과장·대리 등 하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며 대학·정당·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꽤 된다.
겸직허가
겸업제한
변호사
이혼클리닉
유로영업
장정화 기자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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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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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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