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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소송서 중도 탈퇴한 원고라도
원고가 항소심 소송에서 탈퇴했더라도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독립참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모씨가 오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소송 등 항소심(2013나27444)에서 "오씨 등은 토지 사용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승계에 따라 탈퇴한 당사자가 승계된 소송물이 아닌 고유의 다른 권리에 터 잡아 독립당사자로서 소송 참가를 하는 것이 배제될 근거가 없다"며 "별도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소송참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재소금지 원칙은 소취하로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소송 탈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노력을 무용화시킬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경기도 하남시의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오씨 등 3명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1년 정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대한토지신탁은 토지와 함께 소송을 승계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탈퇴한 정씨는 지난 1월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오씨 등이 내지 않은 사용료를 1억8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독립참가
재소금지원칙
건물철거소송
소송참가
독립당사자
소송탈퇴
신소영 기자
2013-07-19
형사일반
"범죄의사 증명 안 되면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 못해"
와해된 폭력조직원들 중 일부가 새롭게 단체를 결성했더라도 단체 조직원들의 범죄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단체구성·활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폭처법상 단체구성·활동) 등으로 기소된 '부여식구파' 조직원 주모씨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2013도1267)에서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롭게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해 새로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돼 기존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뤄진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폭처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씨 등이 '부여식구파'를 결정했지만 조직원의 수가 많지 않고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으로 보일만한 내부규율을 정하지 않았고 조직원들 일부가 탈퇴하면서도 별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은 점, 조직원들에게 자금이나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미 와해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일부 피고인들이 지역 불량배들을 새로 규합했더라도 이것은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지역사회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충남 부여군 일대의 양대 폭력조직이었던 '봉선화파'와 '신동하파'가 와해된 이후 일부 조직원들은 지역 불량배를 규합해 2005년에 '부여식구파'를 결성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2심은 조직원 개개인이 저지른 폭처법상 흉기등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에서 징역 4년형까지를 선고하고 범죄단체 결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의사
범죄단체
단체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범죄단체구성
부여식구파
좌영길 기자
2013-07-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해 6월 결국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해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법무법인 697곳 중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한 곳은 2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별산제(別産制)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대표변호사 잘못, 법무법인이 책임져라' 소송=사건은 서초동의 L법무법인이 이모 변리사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의 부품업체인 C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 변리사는 2011년 2월 김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D회사에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씨와 김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L법무법인 대표인 박모 변호사와 주식과 중도금 55억원을 L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보관하던 주권 320만주를 모두 김씨의 조카에게 넘기면서 발생했다. 이 변리사는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박 변호사를 주식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 변리사는 또 박 변호사와 L법무법인, L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입은 손해 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560)을 냈다. L법무법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6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성원변호사는 연대책임 져야"=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L법무법인은 이 변리사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해각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L법무법인은 주권을 이 변리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주권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박 변호사가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박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에게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2항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변호사는 면책= 하지만 재판부는 L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L법무법인의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1년 3월 28일 이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E변호사에 대해서도 'L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시켰다.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1심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변호사들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2013나12152). L법무법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별산제 법인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업무연계가 전혀 없어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58조는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다른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까지 다른 구성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별산제로펌
무한책임
변호사법
합명회사
에스크로계약
구성원
연대책임
좌영길 기자
2013-05-30
인터넷
형사일반
'신촌 대학생 살인' 주범 10대 2명에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10대 3명에게 징역 20년 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여대생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이모(17)군과 대학생 윤모(19)군의 상고심(2013도167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자퇴생 홍모(17)양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2)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과 윤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함께 훔치고 사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이군 등 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께 피해자 김모(당시 20세)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의 '사령(死靈) 카페' 탈퇴 문제를 놓고 김씨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다투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공원으로 김씨를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 산책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사령 카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를 말한다. 박씨는 연인이었던 김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당시 김씨와 다툼을 벌이던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기고, 이군 등이 김씨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제외한 범행 모의와 범행 도구 준비, 범행 후 의견 교환 등이 모두 스마트폰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탈출구 또는 도피처로 온라인 가상세계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맹목적이며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촌대학생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모바일메신저
인터넷카페
살인방조
범행모의
가상세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불황에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소송도 봇물
불경기로 인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원들이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회금의 납입과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약관으로 정해지는 게 보통이다. 입회금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날 조짐이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골프장 회원권이 고가에 거래돼 분쟁이 많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은 어려워지는데 골프장 수는 늘어나고 있어 입회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회금 반환 청구기간 제한 약관은 유효=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골프장 회원 이모씨가 경기도 안성시에서 에덴블루CC를 운영하는 (주)죽산개발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1가합639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개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퇴요청이 있을 때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는 골프장 이용 약관에 대해 "고객에 유리한 쪽으로 약관을 해석하도록 한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약관은 고객의 입회금 반환요청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돼야 하는데, 체육 시설업자가 그 자본을 회수함에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회금을 회원들의 청구에 따라 곧바로 반환한다면 골프장 완공시까지의 자금 조달이 곤란하므로 곧바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회칙을 마련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골프장 개장일인 2010년 6월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입회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씨는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탈회신청서 제출하거나 승인절차 필요없어= 그러나 고객이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면서 따로 탈회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다. 서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안상원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에머슨내셔날CC 회원 전모씨가 골프장 운영사인 (주)대명개발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1가합886)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명개발은 입회금 거치기간을 10년으로 정했고, 전씨는 골프장 개장일인 2001년 4월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 4월 입회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대명개발은 "전씨가 탈회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전씨의 탈회를 승인한 사실도 없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탈회신청서 제출과 골프장의 승인은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입회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골프장 측은 탈회 승인을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전씨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회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회원권 양수인도 원 권리자 가입일로부터 제한 기간 지나면 청구 가능= 골프장 회원권이 양도됐을 경우 입회금 반환 제한기간 시점을 언제부터 계산할 지도 문제가 된다. 법원은 양도시점부터 제한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 회원권자가 가입한 시점부터 제한기간이 지나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안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더 아난티 클럽 회원 오모씨 등 3명이 골프장 운영사 (주)청송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 2012가합8908)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입회금을 내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양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고, 입회금을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아난티 클럽에 5년 또는 10년간 거치하고 탈회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탈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 골프클럽 가입계약에서 주요한 내용이므로 비록 아난티 클럽 회칙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입회금의 거치기간임과 동시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회원들이 아난티 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년 9월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회원권을 양수한 오씨 등이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아난티 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씨 등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입회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입회금 반환에 관한 판결은 각 골프장 운영회사의 약관을 해석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골프장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약관으로 회원을 모집한 점을 감안하면 골프장 입회금에 관한 판결을 다른 유사사건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송
아난티클럽
대명개발
에머슨내셔날CC
약관규제법
죽산개발
에덴블루CC
반환청구기간
입회금반환
골프장
불황
좌영길 기자
2013-04-0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주택 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도 효력
임대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이미 가압류된 상태라면 임대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임차인이 입주해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인 건물을 양수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95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이 양도됐음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영철·이인복·이상훈·박보영·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게 되면 임대주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의 내용을 조사해 파악해야 하고, 양수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최초 거주할 당시부터의 임대주택 소유자들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나 가압류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임대주택 양도를 둘러싸고 거래비용의 증가, 손해배상책임의 공방 등 여러 부당한 결과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유모씨가 가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고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김모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지위를 승계했다. 같은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고씨는 유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11월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아 고씨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1900여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고씨가 "이미 유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고씨는 보증금채권이 가압류돼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유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결정은 대상이 김씨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특정돼있어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자인 유씨, 제3채무자인 김씨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양수인주의의무
가압류효력의범위
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보증금채무가압류
임대주택
좌영길 기자
2013-01-18
헌법사건
헌재, "사전통지 없는 압수수색 합헌"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이 사전 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당하자 형소법 제122조 단서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소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통지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을 피의자에게 통지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조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통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므로 입법자는 절차적 권리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 예외와 예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이 "이메일 기록은 삭제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므로 영장집행 시 사전통지의 예외가 되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자우편상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의 내용 수정이나 삭제, 탈퇴로 은닉·멸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복구 가능성만을 이유로 언제나 압수수색을 사전에 통지해야만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범민족연합의 간부이던 이씨 등은 2009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검사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이씨 등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취득한 이메일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 등은 이 문건은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통지를 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인 형소법 제122조 단서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사전통지의무
급속을요하는때
명확성의원칙
이메일압수수색
좌영길 기자
2013-01-06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학습지 교사 '노조활동 이유'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므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1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씨 등 9명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1구합20239)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 등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한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능교육에 조직적·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업무의 개별화·특수화가 추진되면서 사업주의 사업이나 사업장과 관련해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1인 사업주 내지 특수형태근로자가 나타나게 됐다"며 "경제적 약자인 노무공급자들에게도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해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유씨 등에게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능교육이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의 주된 노무인 교육상담과 학습지도의 상대방은 학습지 회원이고, 재능교육에 제공하는 일부 노무는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재능교육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능교육에서 학습지교육 상담교사로 일하던 유씨 등은 2007년 재능교육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던 회사 측은 2008년 10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2010년 8~12월 유씨 등에게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씨 등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중노위도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습지교사
근로자지위
재능교육
노조가입사유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신소영 기자
2012-1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별노조를 개별노조로 바꾼 결의가 무효라면
산별노조에서 활동하는 주요 근로자들이 해고된 상태에서 선출된 비조합원 출신 회장이 노조를 기업별 개별 노조로 전환한 것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기존 산별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시그네틱스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201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모씨를 전국금속노동조합 시그네틱스 지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는 이씨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취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회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씨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시그네틱스 사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지회장 정모씨 등 인사발령을 거절한 조합원을 모두 징계 해고했다. 다음해 6월 이씨는 노조 임원이 모두 해고된 상태임을 이유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씨는 같은해 7월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해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라는 기업 개별 노조 형태로 회사 노조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뒤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벌였다. 남은 조합원들로 운영되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시그네틱스 지회는 해고 근로자들이 복귀한 후 2008년 4월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복수노조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용자측에게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2심은 "이씨가 지회에서 제명된 비조합원이므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회 형태를 변경한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산별노조
개별노조
비조합원
단체교섭
복수노조
시그네틱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좌영길 기자
2012-08-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새 노조 설립 막은 단체협약은 무효
기존 노조만 사용자와 교섭을 체결할 수 있게 정해 새 노조를 만들 수 없게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4일 A항운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노조설립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2011구합384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경북지역항운노조와 전국항운노조가 만들어 놓은 단체협약 3조에서 '경북지역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 교섭단체'라고 정하고 있어 A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소속 회원사들과 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는 노동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근거로 A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4조에서 '전국항운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권을 사용자가 보유하지 않는다. 또 전국항운노조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노조 소속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든 규정은 아닌데다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경북 내 항만에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후 포항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합을 만든 A노조는 2011년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다.
노조설립
기존노조
신규노조
단체협약
재량권남용
노동조합법
전국항운노조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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