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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함께 선고됐던 벌금 5억원은 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4).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능력 인정= 재판부는 먼저 정 교수와 검찰 양측이 재판과정에서 다툰 증거능력 관련 쟁점에 대해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임의제출물 압수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범위의 제한 등),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실물주권,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영장 집행방식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2019고합738) 공소제기 이후 수집된 증거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1심과 같이 '유죄 판단'= 재판부는 입시비리 쟁점에서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 측 주장과 증거에 따르더라도 강사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 둔 파일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도 "인턴십확인서의 증명 대상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인 이상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가담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입시와 관련된 딸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WFM 주식 장외매수 혐의·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쟁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주권 10만주는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 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조범동씨 등의 주선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 교수로서는 코링크PE가 신성석유 회장인 우모씨에 대해 갖는 우선매수권 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어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증거은닉의 실행행위로 판단한 정 교수의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한 준비행위 혹은 증거가 존재하는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으로 이동·접근하는 행위 혹은 교사 범의의 발현 과정일 뿐"이라며 "정 교수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정 교수와 김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불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와 김씨의 관계, 은닉행위의 방식과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다수 저장된 컴퓨터 또는 거기에서 떼어 낸 저장매체를 숨기는 행위, 더욱이 정 교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케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김씨와 반출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까지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정 교수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정 교수와 본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확인서들과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 평가제도의 전제로서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정 교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미공개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비록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WFM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차 전지업체인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득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11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 피싱 수금책’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 아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더라도 이를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로만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20).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지시 받은 계좌해 입금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전달한 금액은 약 8회에 걸쳐 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법무사 명의로 표기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채용된 뒤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해 자신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기업 근무를 포함해 여러 사회생활을 했다"며 "A씨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업무의 대가로 경비를 포함해 5일 동안 합계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A씨는 자신의 사회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이 같은 단기 고액의 수당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 및 언론에서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례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 및 A씨가 어느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채권추심
사기방조
박미영 기자
2021-06-03
민사일반
[판결](단독)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항공사가 외국공항에서 항공편 출발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47명이 필리핀 국적항공사인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68428)에서 최근 "팬퍼시픽항공은 A씨 등에게 총 23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팬퍼시픽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해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 계약을 맺고 탑승대기를 하던 중 팬퍼시픽항공사로부터 출발지연 안내를 받았다. 결국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A씨 등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기존 출발예정 시각보다 약 13시간에서 27시간이 지체된 뒤 다른 항공편에 탑승해 출발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은 2007년부터 국내에서 발효됐고, 출발지인 필리핀도 이 협약에 가입하고 2015년부터 발효돼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므로, 이 사건은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된다"면서 "A씨 등은 협약 제33조가 정하는 도착지 법원인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A씨 등은 원래 출발예정 시각보다 지연 출발했으므로, 팬퍼시픽항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팬퍼시픽항공사는 항공기 접속 관계로 지연이 발생해 항공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 우선해 협약이 적용되는 이번 사건에서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협약 제23조 1항은 재판절차에 있어 국내통화로의 환산을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규정한다"며 "판결 선고일 현재 원고 1인당 배상한도는 약 750만원"이라고 했다. 다만 "협약 제22조는 손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A씨 등이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하기는 하되, 항공편 출발지연 사유 등을 종합해 배상한도 내에서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공기
출발지연
배상
이용경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판결](단독)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 도용당해 대출 피해 당했어도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었어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회사인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가합580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됐다. 이후 범죄조직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A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 투자신탁계약을 개설한 C사를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해 B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C사로부터 14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는 대출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공인인증서상 전자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대출약정이 성립하지 않아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출약정은 전자문서의 작성 명의인에 귀속” 재판부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대출 신청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A씨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해 B사 등에게 송신하는 형태로 이뤄진 사실, B사 등이 A씨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에 규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대출 실행 직후 입금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본인 절차까지 거친 B사 등이 대출 신청을 A씨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출 신청이 행해졌더라도 B사 등이 이를 A씨의 의사표시로 봐 승낙해 체결한 대출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효력은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인인 A씨에게 귀속된다"며 "따라서 A씨는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출약정
금융사
은행
도용
대출피해
공인인증서
이용경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 '文대통령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에 소송 낸 최강욱 대표, 1심서 패소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모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18276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 등이 '문 대통령의 축하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최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같은 해 6월 A씨 등을 상대로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4일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손해배상
대통령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
왜곡보도
거짓보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2-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화원 측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추가로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보조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한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다293098). B문화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됐다. 그런데 강북구는 2015년 7월 'B문화원 대표자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보조금 교부를 중단했다. B문화원은 2015년 10월 A씨에게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급여는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강북구와 문제가 해결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집행된다"며 "지금 당장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문화원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밀린 급여를 지급할 테니 당분간 (교통비 등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2017년 7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 하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2017년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B문화원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B문화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문화원은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B문화원은 매달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100만원만 지급했다"며 "미지급 임금 8300만원과 복직 때까지 매달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보조금 수령’ 부관은 무효 ‘월 250만원’ 약정은 유효 재판에서는 B문화원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면 A씨에게 월 250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附款)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원 상대 해고무효 확인소송 원고 일부패소 파기 그러면서 "월 250만원(이미 지급 받은 월 100만원 제외)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 기한은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은 무효이고, 월 250만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해 무효"라며 "B문화원이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달 25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B문화원이 합의한 약정에 따라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문화원은 월 2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원의 임금지급의무는 월 100만원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며 "미지급임금 8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월급
임금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933). A씨는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B씨와 있던 중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A씨에게 전화로 "(나와 사실혼 관계이자 직원인) D씨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옆에 있던 B씨는 통화를 마친 A씨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A씨는 D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D씨가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C씨의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었고, D씨가 C씨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다. 한편 C씨는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이 같은 발언을 녹음했고, 검찰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직접 알지 못했고, B씨 역시 C씨, D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며 "A씨가 발언할 당시 B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후 C씨, D씨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고, A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A씨와 B씨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진 않았고, 발언 이후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등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명예훼손죄
친구
험담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1-01-25
민사일반
[판결](단독) 통신사, 가입자에 발신통화 관련 기지국 위치 공개의무 없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착신통화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발신통화와 관련된 기지국의 상세주소 정보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2019나20029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터넷 공간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오픈넷에서 공익소송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통신사인 KT를 상대로 본인 전화로 주고 받은 전화의 발신번호·통화시각·통화시간 등 발신내역과 착신통화내역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T는 발신내역 일부만 공개하고 착신통화내역 제공은 거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착신통화내역을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KT는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이용자인 김 변호사에게 착신전화의 발신번호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발신통화내역에 대해 상세지번이 포함된 기지국 주소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김 변호사가 구하는 정보는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개인위치정보 자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개인위치정보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이므로 '고정물'인 기지국의 주소는 개념상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기지국 주소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의 서비스 이용약관 규정상 제공의무가 인정되는 발신통화내역은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등'으로 한정된다. 여기에 발신기지국의 상세 지번을 포함한 주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KT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김 변호사에게 동 단위의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번까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발신통화내역 기지국 주소를 포함하는 정보제공의무까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
이동통신사
오픈넷
정보공개
박미영 기자
2020-08-24
형사일반
[판결] 한번도 대면 않고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대법원 "의료법 위반"
의사가 단 한차례 대면 진찰도 없이 환자와 전화만 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9607). 이씨는 2011년 2월 전화 통화만으로 강모씨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 의학 측면에서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강씨와 전화 통화 이전에 그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강씨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씨가 강씨를 진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강씨에게 전화로 이름과 기존 질환, 증상 등을 상세히 전해듣고 처방전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과 강씨와 이씨가 2번 이상 통화했고 약 배송 전에도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씨는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로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강씨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의사 B씨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9두50014). 이 사건에서 B씨는 종전에 대면 진찰한 환자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했던 경우였다. 대면 진찰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당시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진찰
비대면
처방전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0-05-25
형사일반
[판결] '영부인 사칭'에 속은 윤장현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764). 사기범 김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윤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닌,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이라며 "윤 전 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을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직·간접적 도움을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진사퇴하여 실제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부인
사칭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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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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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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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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