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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자소송… 소장접수 71일만에 판결
지난 4월 사법사상 최초로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소장접수 후 단 71일만에 선고까지 이뤄지는 등 신속하게 처리됐다. 특히 소제기 후 소장부본 전달까지의 시간이나 1회 변론기일 지정까지 걸린 기간이 일반절차에 비해 3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전자소송이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제기한 등록무효심결취소 소송(☞2010허2841)을 전자소송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전자소송 1호 선고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사건은 원고 A씨가 지난 4월30일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뒤 한 달여 만인 5월28일 피고측이 전자소송에 동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두번의 서면공방이 이어졌고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됐다. 소장접수부터 선고까지는 모두 71일이 소요됐다. 통상 유사사건의 경우 100일 전후가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보름에서 한달가량 단축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특허법원에서 일반절차에 따라 변론기일 1회 진행으로 종결된 323건의 평균 처리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3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종이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소제기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시까지 평균 18일이 걸렸지만, 이번 전자소송사건은 단 4일만에 송달이 이뤄졌다. 또 소제기 이후 1회 변론기일까지 종이소송의 경우 평균 158일의 기간이 소요된 데 반해 전자소송은 3분의1 정도인 56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자송달시 발송시점으로부터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평균 23시간31분으로 모두 하루 내에 처리됐다. 한편, 도입초기 저조했던 전자소송 이용률도 차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소송시행 1개월 후인 지난 5월25일 기준으로 34%에 불과하던 전자소송 이용비율이 한달 후인 6월25일 38%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39.4%까지 올랐다. 문제가 됐던 변호사들의 전자소송 이용률도 같은 기간 22%에서 37%, 46.1%로 각각 높아져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자소송제도가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판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전자소송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자소송
신속처리
권리구제
투명성제고
이용률
김재홍 기자
2010-07-1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심결 후 특허권 양수한 특정승계인도 심결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바코드를 이용한 지로처리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구경통신이 "이 시스템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만큼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청의 심결은 위법하다"며 (주)더존다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2009허67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186조2항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 등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를 심결 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로 열거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결의 효력은 원고와 같이 그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만큼 원고와 같은 양수인도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 제186조5항은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해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심결 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하는 직권사항인 만큼 당사자는 신청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을 해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므로 그에 관한 심판장의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며 "따라서 심판장이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부가기간 지정결정을 한 이상 그 결정은 유효하다"
특허권
특정승계인
심결취소소송
바코드
구경통신
더존다스
김소영 기자
2010-06-1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무효효과 발생사유 변경 추가 일사부재리에 해당 안된다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정심결과 다르게 변경(추가)된 경우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세운 T.N.S가 "이번 사건 심판청구에서 새로 부가된 비교대상발명은 종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며 (주)성현 퍼라이트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소송(☞2009허74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특허법 제163조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해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권리에 대해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 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며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해 행해진 경우 다시 특허가 진보성 결여 및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돼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허법 제29조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된 비교대상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무효
일사부재리
비교대상발명
퍼라이트
세운T.N.S
김소영 기자
2010-06-1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새로운 이유로 거절결정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 주지 않았다면 위법
특허청이 종전 거절결정과 다른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남양유업(주)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9허9686)에서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23조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규정들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심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거절결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들어 이번 거절결정을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심결 전에 미리 출원인인 원고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번 심결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Namyang'을 표장으로 출원을 신청했으나 먼저 등록된 상표들과 전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원고는 먼저 등록된 상표 1,2와는 표장이 다르고, 선등록상표 3과는 상품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유사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 3과 표장, 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선등록상표 3과 유사하다는 결정은 위법하다"며 불복했고,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2와 유사해 등록할 수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남양유업
거절결정
출원인
의견제출
상표법
김소영 기자
2010-04-3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편집업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업
'자동차생활 CARLIFE'의 지정서비스업인 '편집업 등'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으로 분류전환등록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회생채무자 (주)자동차생활이 "'편집업 등'에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으로의 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본 심결은 위법하다"며 A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상) 소송(2009허6960)에서 "두 업종은 기초자료를 정리·가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류전환등록 후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은 '자동차생활 CARLIFE'의 상표출원 당시인 1992년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업으로서 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된 서비스업에 불과하다"며 "여러 기초자료를 정리·가공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므로 '편집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생활은 지난 2004년 '자동차생활 CARLIFE'의 지정서비스업을 '편집업 등'에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으로 분류전환등록을 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분류전환등록은 '편집업 등'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상표법 제72조의2 제1항1호에 의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8월 무효심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자동차생활은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편집업
가공편집업
데이터베이스
자동차생활
분류전환등록
CARLIFE
이환춘 기자
2010-02-18
지식재산권
'자연속愛'와 '자연愛' 유사상표 아니다
'자연속愛'와 '자연애'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화순군이 "'자연속愛'와 '자연애'는 외관·호칭이 달라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2009허75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연속愛'가 중앙에 배치돼 있는 문자인 '자연속'과 '愛'가 문자의 종류, 크기 및 색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분리해 호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에 크게 배치돼 있는 문자부분에 의해 '자연속애(에)'라고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연애'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청감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자연속愛'는 '자연안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자연애'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두 상표는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면서도 "두 상표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자연'은 지정상품의 친환경적인 성질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용어인 점, 각종 식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다수의 등록상표에 '자연'이라는 용어가 자주 포함돼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지적했다. 화순군은 지난 2008년2월 '자연속愛-우리가족행복지킴이'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인 '자연애'와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화순군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취지의 심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자연속애
자연애
유사상표
선등록상표
청감
이환춘 기자
2010-02-1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RICE INFUSIONS'(쌀추출물 함유) 상표등록 안돼
P&G사가 출원한 'RICE INFUSIONS'(쌀추출물 함유) 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P&G사가 "어려운 영어단어에 해당해 일반 수요자가 쌀추출물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상) 소송(☞2009허6915)에서 "국내 영어보급 수준에 비춰 어려운 영단어로 볼 수 없고, 원재료 표시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 제3호가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G사는 'NFUSION'은 국내 영한사전에 중요도를 표시하는 별표(★)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단어에 해당해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쌀추출물'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내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춰보면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서 별표 표시가 없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가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어려운 영단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RICE INFUSIONS' 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고 해도, 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추출물' 등이 우유, 치즈 등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춰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P&G사는 지난 2007년 'RICE INFUSIONS' 상표를 우유, 치즈제품, 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분 및 가공방법의 의미를 직감시키는 표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했다. P&G사는 특허심판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P&G
영어단어
쌀추출물
거절결정
상표법
등록거절
이환춘 기자
2010-01-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크레인 '워크맨'상표 日 'WALKMAN' 상표침해 안돼
크레인에 사용되는 '워크맨'상표가 소니사의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소니사가 "'워크맨'상표는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다"라며 크레인 제조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상)소송(☞2009허6311)에서 "'WALKMAN'의 저명성은 휴대용 음향기기에 한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춰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사 '워크맨'의 지정상품은 지브크레인, 크레인 등 주로 중장비 산업용 제품인데 비해, 'WALKMAN'의 사용상품은 휴대용 음향기기여서 양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가 전혀 다르고, 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역시 중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WALKMAN'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에 부착되기 시작해 MP3, 휴대용 전화기 등에까지 사용상품이 확장됐지만 전체적으로 휴대용 전자통신기계기구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니사가 'WALKMAN'상표로 컴퓨터, 방송기기 등도 제조·판매하고 있고 여행업·보험대리업·부동산관리업·금융업에도 진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확대된 사업분야를 포함해도 소니사가 중장비 산업용 제품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가 갖는 명성해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사는 지난 2006년2월 지정상품을 크레인 등으로 해서 '워크맨'상표를 등록했다. 소니사는 K사의 상표가 선사용 상표인 자사의 'WALKMAN'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크레인
워크맨
WALKMAN
소니
상표권
저명성
이환춘 기자
2010-01-21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
특허청의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며 낸 거절결정(상)소송(☞2009허2302)에서 "특허심판원 2008원10074 심결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용어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기'에 결합된 '도시공사' 부분이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해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독자적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청산절차 없이도 주식회사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특허청에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출원을 했지만, '경기'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도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공사는 3월 소송을 냈다.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
등록거절
지리적명칭
도시공사
이환춘 기자
2009-12-1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SAMICK SPORTS', '삼익가구'와 유사성 없다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상표와 유사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소마가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백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 소송(☞2009허5349)에서 "음절수 차이로 상품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익가구'는 띄어쓰기 없이 검은색 바탕에 일체로 형성돼 있고, 표장의 배치상 '삼익'만으로 분리해 관찰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일반수요자들로부터 '삼익가구'라는 문자부분 일체로 인식돼 호칭·관념된다"며 "'SAMICK SPORTS'는 'SPORTS'라는 영문자 부분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사용상품인 '활'과 관련해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해 'SAMICK'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익'과 'SAMICK'을 호칭으로 대비해 보면 비록 첫머리 '삼익'부분의 발음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두 표장의 음절수의 차이로 인해 상품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두 상표를 관념으로 대비하면 '삼익'과 'SAMICK'이 자체로 어떠한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는 문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삼익가구'는 '가구'라는 문자를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마의 주장처럼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운동용품 또는 레저용품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특허심판원에 소마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SAMICK SPORTS'의 지정상품인 '활'은 '삼익가구'의 지정상품인 '시소, 탁구대, 야구용 배트'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소마는 7월 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삼익가구
소마
SAMICKSPORTS
표장
권리범위
이환춘 기자
2009-12-17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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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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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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