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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미만이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 배상책임 없다"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오염농도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이므로 매립한 공사는 어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모씨 등 김포와 강화 어민 274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40467)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침출처리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고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며 “강씨 등 어민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피해가 있고 그것이 공사의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한 것이라 해도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의 매립지 인근 어장에 대한 권리는 면허어업권자의 권리와 달리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해 조업할 수도 있었다”며 “공사는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환경조건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주된 어업장소라고 주장하는 매립지 인근은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그 피해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에 관해서는 개인별 또는 어촌계별로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졌거나 보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피해율 추정에 관한 감정인들의 감정내용의 비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침출수처리장에서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강씨 등의 소유의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도 강씨가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 내의 범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와 강화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온 강씨 등은 “공사가 지난 1992년께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매립지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며 지난 2003년2월 소송을 냈다.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정화처리장에서 처리된 뒤 인근 하천인 시천천에 배출돼 하류의 장도수유지에 저류됐다가 썰물시에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방출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202명의 어민에게 1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7년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하는 침출처리수의 오염물질농도가 폐기물관리법의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사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수인한도
이환춘 기자
2009-08-25
기업법무
민사일반
"폐기물 매립, 토지취득자가 발견시 불법행위 완성"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토지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해 제거해야 할 때에 완성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토양을 오염시킨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영속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만 인정하고 토지를 오염한 최초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하는 대법원판례(99다16460)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프라임개발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축을 위해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기아자동차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신도림역 부근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던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이 기아차 등에 매도한 것이다. 그런데 프라임개발이 2004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에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토양이 유류, 아연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은 물론 지하에서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프라임개발은 2005년3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처리 약정까지 해야 했다. 프라임개발은 2006년1월 세아베스틸과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매립한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기아차에 대해서만 “토양오염과 폐기물 매립은 매매부지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프라임개발이 (주)세아베스틸과 (주)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92864)에서 “세아베스틸은 46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23억여원에 대해서는 기아차와 공동으로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세아베스틸에 구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염행위를 한 토지소유자가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지지 않은 채 복토 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정상적인 토지로 보이게 한 다음 매도해 유통시킨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하자의 존재를 모른 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처리하는 데 토지효용가치를 초과하는 다대한 비용이 소요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소유자의 이러한 행위는 토지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장차 그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작해 유통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토지소유자의 오염행위와 토지취득자가 비용을 들여 제거하는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을 때, 즉 토지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때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아베스틸이 기아차에게 토지를 매도한 1993년 이전에 오염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프라임개발이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5년3월에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매수 당시 프라임개발이 매매부지에 대한 오염 및 폐기물 매립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액을 70%로 제한했다.
채무불이행
폐기물매립
프라임개발
세아베스틸
기아자동차
이환춘 기자
2009-07-23
노동·근로
행정사건
운전사에 강도높은 육체노동시켰다면 재량권 남용… 부당전직 해당
운전사에게 해머로 건축폐기물을 분쇄하는 등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을 시켰다면 부당전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최근 A운송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332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B씨 등에게 차고지에 약 1m 깊이의 배수로를 파도록 하거나 건축폐기물을 곡괭이와 해머로 분쇄하도록 했는데 이는 운전직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으로 보인다”며 “차고지 관리직으로의 전직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직이 무효이므로 B씨 등이 원직 복직을 주장하며 차고지 관리직 업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했다고 해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해도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1일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출근정지 1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운전사
육체노동
부당전직
불이익변경금지
재량권남용
이환춘 기자
2009-04-21
형사일반
사용안한 비료라도 쓸 수 없게 됐다면 폐기물에 해당
아직 사용되지 않은 비료라도 더이상 쓸 수 없게 됐다면 폐기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에 대한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한 것으로 폐석유, 폐찌꺼기 등과 같이 이미 사용된 물질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외부로 방출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 물질도 오염원이 된 이상 폐기물과 동일한 것으로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B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9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채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며 "액체비료가 본래 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돼 더이상 생산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관리법 제2조2호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며 "액체비료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를 생활폐기물로 봐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액체비료가 생활폐기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비료생산업체인 A사 대표 B씨는 적절한 누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장 내부에 액체비료 등을 방치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07년 8월 장마로 공장 내부에 물이 새면서 보관중이던 아미노산발표 부산비료 등이 빗물과 함께 공장밖으로 배출돼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켰다. 1심은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비료가 유출돼 사업활동에 필요가 없게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며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그러나 "단순히 액체비료가 샌 것이고 이는 폐기물이 아니다"며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료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액체비료
폐기물관리법
류인하 기자
2009-02-2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차등부과는 잘못"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입법에 있어서도 헌법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들에게 국내 생산업자들에 비해 20배 이상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명시해 개별 업자들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인 S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8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면서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합성수지의 투입량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합성수지의 투입량과 무관하게 수입가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합성수지 외의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만약 수입제품의 가격이 동종의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제조업자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고가의 플라스틱제품일수록 더욱 그 부담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종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더라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국내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국내 제조업자에 비해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산출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께 S사가 수입한 36억4,00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별표2]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제7호에 근거해 ‘플라스틱제품 수입가×0.7%’에 해당하는 2,540여만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자 S사는 “국내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만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플라스틱제품
평등원칙
차등부과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류인하 기자
2008-11-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비용 산출시 필요사항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합헌
플라스틱제품 등의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산출기준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바48, 2005헌바64)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그 원인 제공자인 제조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금원으로서 그 산출기준에 관해서도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조항의 적용대상인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자 등으로서 그 집단의 특수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폐기물 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담금이나 조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 판단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이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도 세부적이고 가변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김종대 재판관은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그 처리방법과 각각의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그 처리비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과 납부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플라스틱제품
재활용촉진
포괄위임금지원칙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리비용
엄자현 기자
2008-06-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발생… 산재 해당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진폐증에 걸렸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4일 “쓰레기 소각장 근무로 유해물질인 규소 등에 노출돼 진폐증의 일종인 탄규페증에 걸렸다”며 임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단381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탄과 유리규산을 흡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소각장 근무 후 1년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각장 근무로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95년부터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임씨는 2004년 6월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폐증의 일종인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을 진단받았다. 임씨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파쇄·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진폐증
환경미화원
쓰레기소각장
업무상재해
유해물질
산업폐기물
이정현_ 기자
2008-05-08
형사일반
산업폐기물 무단매립… 항소심서 실형
항소심 법원이 인체에 치명적인 산업폐기물을 땅에 묻어 토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업체대표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는 최근 증가하는 환경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업장 폐기물을 토지에 무단매립해 중금속 등으로 토지를 오염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전선(주)의 관리부장 주모씨와 정희이앤지(주) 대표이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4230)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용자인 대한전선(주)와 정희이앤지(주)는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범죄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가해 한번의 오염으로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 전파되는만큼 피해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조차 힘들다”면서 “피고인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PCB, 니켈, 아연, 구리 등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잘 알고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온갖 편법을 동원해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국민들의 생명, 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와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환경에 침해를 가하고서도 항소심까지의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현재 토지의 사업자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양수한 대한주택공사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정희이앤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의무 완료 후 자신의 비용으로 정밀조사기관을 통해 토양오염도 합격판정을 받아야 했다”면서 “무단매립한 산업폐기물에 대한 관리·처리책임은 토지소유권이 타에 양도됐어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이전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광명시에 공장을 지어 가동하면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자 무단매립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인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광명시청의 토지오염실태조사결과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한전선은 땅을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재판상 화해를 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폐기물처리허가가 없는 정희이앤지에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폐기물무단매립
토지오염
환경범죄
폐기물관리법
대한전선(주)
정희이앤지(주)
김소영 기자
2008-03-28
행정사건
조례 고쳐 타지역 쓰레기 반입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시가 쓰레기소각장에 타지역 쓰레기 반입에 대한 조례규정을 주민들의 ‘합의’가 아닌 ‘협의’가 필요하다고 고쳐 타지역 쓰레기를 반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2일 일원동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명이 “조례가 개정돼 폐기물 반입여부에 대해 합의할 권한 등을 침해받았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3141)에서 1심과 같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례규정에 의해 원고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합의할 권한’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형태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특정 주민 개인에게 부여된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례규정으로 인해 관외 폐기물이 종전보다 조금 더 간이한 절차를 통해 반입될 여지가 있고,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상 결함 등에 기인해 장래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개연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위험성이 현실화될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조례규정 자체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
조례무효확인청구
조례
쓰레기반입
폐기물반입
조례규정
엄자현 기자
2008-02-22
형사일반
“미군부대서 음식 등 반출은 밀수”
국내 미군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식품과 맥주 등을 반출한 경우 '밀수'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미군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치즈와 햄 등 음식과 맥주를 빼내 시중에 판매한 주한미군 보급창 폐기물 담당자 윤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401) 선고공판에서 관세법위반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식품위생업법위반 등 범죄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및 추징금 6억7,89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업자가 미군 면세맥주를 폐기처리하기 위해 양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맥주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행위는 비면세대상자인 피고인이 면세기관인 부평교역처로부터 SOFA협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OFA관세 등 특례법 제9조1항은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SOFA협정의 규정에 의해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을 담당하던 2004년 9월~2006년 9월 사이 모두 18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와 햄, 과자, 치즈 등 35톤을 당국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않고 처리하고, 작년 3~6월 9차례에 걸쳐 버드와이즈 맥주 2만2,700박스 도매가 6억1,800만원어치를 세관장과 식약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출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미군부대
미군부대음식반출
밀수
폐기물관리법
관세법
식품위생법
정성윤 기자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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