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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출… 포털 책임 없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영장도 없었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다1054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서면요청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려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오히려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는 영장에 의해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네이버가 보유한 차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고 위자료 50만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포털업체
개인정보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김연아
명예훼손
통신자료제공
홍세미 기자
2016-03-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에 33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소주'처음처럼'을 비방해 손해를 입었으니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6690)에서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는 공동으로 33억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는 불법 마케팅을 해 롯데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동영상을 올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방송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해 불법 마케팅을 하고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소비자TV는 특정 소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주 매출 감소에대해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이 내용을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 일선 영업사원에게 배포하고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소비자TV 관계자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처음처럼
한국소비자TV
알칼리환원수
불법마케팅
안대용 기자
2016-01-13
행정사건
헌법사건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요구 거부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는데다가 유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 재판관님들 마저도 이 사건의 잠재적 청구인이 아닌가요?"(청구인 측 좌세준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게 낫습니다."(이해관계인 측 서규영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의 변론을 들었다. 심판사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강모씨 등 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강씨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 측은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불법 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좌세준(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인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현행 주민등록번호 발급 체계에 따르면 2100년이 되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 서규영(54·18기)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외에 다른 수단이 현재 충분히 정비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행자부 측은 기존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뒀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오남용했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정보유출의 문제일뿐 번호를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정보유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의 진술과 참고인 의견을 검토해 문제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공개변론
유출방지
홍세미 기자
2015-11-13
금융·보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투자한 회사 폐업으로 투자금 모두 잃은 교사가…
투자한 기업이 폐업해 투자금을 잃게 되자 포털 게시판에 회사 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A사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A사와 대표 하모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교사 김모(52·여)씨의 상고심(2015도1030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김씨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 이후 하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통화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비비케이(BBK)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A사와 하씨 이름 일부를 가려 비실명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하씨의 권유로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A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됐다. 이때문에 김씨 등 A사에 돈을 투자한 40여명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9번에 걸쳐 "하씨가 BBK와 똑같은 수법으로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A사와 하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투자회사
폐업
다음
아고라
명예훼손
투자금
홍세미 기자
2015-11-09
지식재산권
[판결] 'AMERICAN UNIVERSITY' "국내에 상표 등록 가능"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 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6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특정 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1893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이래 10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교 명칭으로 알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도 AMERICAN UNIVERSITY로 검색하면 수천, 수만 건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대학 관련 글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대학' 또는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혼동해 사용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특허청에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분리해 관찰하면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있어 표장이 등록이 안 되는 사안이지만, 이 사건들과 같이 단어들이 특정 대학명칭으로 널리 사용돼왔고 수요자들이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대학교 명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올해 1월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서울대학교'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4후2283). 대법원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출원 신청거절 취소소송(2014후2283)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서울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
특허
불복심판
특허심판
식별력
합리적
상표출원
이장호 기자
2015-10-08
형사일반
[판결] PC방 가려고 세살 아들 숨지게… 대법원 "살인 무죄 아니다"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살인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7138)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정씨가 자신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정씨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정씨가 아들의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정씨가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서 '유아살해'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정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집에서 오후 2시께 PC방에 가려는데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명치를 3차례 내리치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쓰레기봉투에 A군의 시신을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만난 김모씨와 2009년 11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A군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생계 등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자 정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A군과 단둘이 살았다. 정씨는 평소 밥을 주지 않은 채 A군을 집에 방치하고 이틀 가량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명치를 가볍게 내려치기만 했을 뿐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지만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들살해
부검
질식사
홍세미 기자
2015-09-02
인터넷
[판결] 장기간 활동 없는 인터넷 카페 폐쇄 "정당"
오랫동안 신입회원도 없고 새 글도 올라오지 않는 인터넷 카페를 포털사이트가 폐쇄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인 A(44) 변호사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972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07년 3월 리니지를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2012년 6월이 되도록 카페를 방치했고, 다음은 카페에 접근을 막는 '블라인드' 조치를 한 뒤 A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카페를 블라인드 조치했으며 3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카페가 영구히 폐쇄된다'고 알렸다. 다음 카페이용 약관은 '3개월간 게시물과 회원가입이 없거나 카페지기가 3개월간 접속하지 않은 경우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은 30일이 넘도록 답변이 없자 카페를 폐쇄했다. 카페 폐쇄 사실을 뒤늦게 안 A변호사는 "다음이 엔씨소프트의 사주를 받고 카페를 불법적으로 폐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다음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이에 "다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카페를 폐쇄해 그동안 올려둔 소송 관련 자료들을 모두 잃게 됐으니 위자료 300만원을 달라"며 청구이유와 금액을 변경한 뒤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카페가 폐쇄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폐쇄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 개설자인 A변호사도 장기간 카페에 접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3개월간 신규 가입자나 게시물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카페를 폐쇄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폐쇄 약관이 무효라는 A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은 한정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한 카페만 존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즉시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3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었으므로 약관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폐쇄
다음카페
약관무효
인터넷카페폐쇄
신의성실원칙
이장호 기자
2015-08-17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란 등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2헌마734)에서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 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3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8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는 실명인증 기능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국 평상시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게 된 셈이다.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익명표현의자유
침해의최소성
언론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5-07-31
인터넷
[판결] "나 같은 피해자 없도록…"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에 전해달라며 공갈 가해자가 외국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에 대한 글과 사진을 올린 최모씨를 상대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글과 사진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으니 정신적 손해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532)에서 "최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김씨로부터 입은 공갈 피해는 두 사람의 동업관계 등에 관한 것이라서 다수의 일반인에게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최씨가 김씨에 대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약 3만5000명이 가입돼 있어 비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올린 글에서 '김씨가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2010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됐는데, 4년이 지난 2014년에 게시글을 작성한 점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씨가 게시글 작성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김씨의 혐의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하면서, 김씨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정면 사진을 얼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약 3만5000명이 가입한 한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한국계 미국시민권자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엔 김씨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프놈펜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최씨가 올린 게시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게시글피해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공공의이익
상대방비방
안대용 기자
2015-06-26
인터넷
[판결] 회원 유치 수당 받으려 음란 댓글 30대男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인터넷 웹하드에 신규 회원을 유치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링크가 연결된 음란 댓글 3만6000여개를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5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95). 이 판사는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 A사가 신규회원을 유치하면 한 사람당 12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댓글을 포털사이트에 달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댓글을 올리기 위한 트위터 계정을 지난해 4월 2일부터 같은해 6월 20일까지 약 517만개 만들었다. 그는 이 계정들을 이용해 지난해 6월 17일부터 3일 간 '키스신 여자들은 야하다??'등 3만6000여개의 음란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란댓글
음란영상
인터넷음란영상유포
금전적이득
웹하드회원유치
안대용 기자
2015-06-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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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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