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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명가'의 유사 표장인 '명인약손' 사용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마사지업체 '약손명가' 대표 이모씨가 "유사 표장인 '명인약손'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윤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소송(2011가합3736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약손명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맹점 수가 약 40개로 증가한 것등에 비춰보면 피부관리, 건강마사지업 분야에 있어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 동일 어구인 '약손'과 유사 어구인 '명가' 및 '명인'이 서로 순서가 뒤바뀐 형태로 돼 있을 뿐이어서 두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명인약손이 소개돼 있는 부분에 약손명가에 대해 평가하는 글을 게시한 고객도 실제로 존재하는 점에 등에 비춰보면 윤씨 등의 서비스가 이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오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약손명가
유사표장
부정경쟁행위
상표사용금지
상표
표장
이환춘 기자
2012-04-06
기업법무
민사일반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 '워크숍 개최'에 관여…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경쟁회사 설립 전,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 '워크숍 개최'에 관여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최근 '리틀소시에'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서적 출판업,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주)리틀소시에가 "우리가 가맹계약에 따라 제공한 교육프로그램, 경영 매뉴얼은 영업비밀인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경쟁업체를 설립해 함부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나가서 놀이학원을 운영하는 (주)노리안을 차린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위약금청구소송(2010가합650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 제35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의무), 제18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제18조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제35조에 따른 위약금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상호를 교체해 노리안 가맹점을 운영했었다"며 "설령 피고들이 가맹계약 종료이전에 주주로서 주식회사 노리안 설립에 참여했고 설립등기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시부터 곧바로 피고들이 원고와 동종영업을 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주주로서 주식회사 노리안 설립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맹계약 제18조 해석상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이나 워크샵 개최 등 영업의 모든 준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들은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2008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서적 등을 만드는 '리틀소시에' 가맹사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후 피고들 개개인에게 리틀소시에 서초동점, 용인점, 광명시점, 대구점 등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주식회사 노리안은 2009년 어린이 놀이학원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리틀소시에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로 하여금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을 맡게 했다. 피고들 중에는 상호를 '리틀소시에'에서 '노리안'으로 바꾼 후 기존 장소에서 그대로 놀이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경업금지위반 등으로 인한 위약금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경업금지의무
경쟁회사
회사설립
워크숍
리틀소시에
가맹점
동종업종
노리안
김소영 기자
2011-05-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음료판매 제과점·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
음료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커피전문점 업주 박모씨가 "커피전문점을 권리양도한 뒤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A제과점을 낸 것은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주 공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54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제과점은 제과, 제빵이 주된 영업대상이나 피고의 영업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 구매경향, 각 식품의 대체가능성, 빵류 판매와 음료 판매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A제과점 내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피고는 A제과점 점포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A제과점 전체에 대한 영업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법 제41조1항상 금지돼 있는 동종영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커피, 녹차 등 차종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의 조리 및 판매영업으로 제한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커피류 등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커피등의 음료를 판매했으므로, 간접강제로써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일당 15만원, 영업권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공씨와 커피전문점에 대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공씨가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고 영업을 하자 박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과점
커피전문점
동종영업
권리양도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2010-10-11
기업법무
민사일반
본사정보 믿고 프랜차이점 계약…영업손실에 책임 못 물어
프랜차이점 본사로부터 제공된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프랜차이점을 운영하다 영업손실이 발생했어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편의점, 술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에게 매출부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앞으로 가맹점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은 본사 제공정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함께 자체적인 시장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허위, 과장된 시장조사결과로 인한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훼미리마트 가맹점장 박모씨가 본사인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487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장조사나 수익예측 정보가 실제 가맹점 운영결과와 다르더라도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상매출액이 원고가 운영하는 동안의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맹점 업주인 원고에게도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을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훼미리마트’ 본사의 시장조사 결과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을 시작했으나 적자를 계속보자 4,300만여원의 영업손실금과 함께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7,700만여원을 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주식회사보광훼미리마트
시장조사결과
영업손실
본사책임
김소영 기자
2007-07-02
행정사건
'Luxury秀노래방' 상표등록 못한다
노래방의 양성화를 선언하며 노래방업계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로 떠오른 'Luxury秀노래방'은 노래방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는 최근 프랜차이즈 노래방 'Luxury秀'를 운영하는 박모씨가 'Luxury秀노래방'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내린 특허청의 판단을 인용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6허832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노래방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고급스럽고 빼어난 노래방'을 직감하게 할 개연성이 농후해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원서비스표는 주로 '사치, 호사, 사치품, 고급품, 사치(품)의, 고급(품)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Luxury'와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역시 비교적 쉬운 한자인 '秀' 및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인'노래방'을 결합한 표장으로 문자서비스표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각 글자는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래방
럭셔리수노래방
상표등록
상표등록거절결정
출원서비스표
오이석 기자
2007-03-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본사직원이 권유한 위치에 가맹점 오픈 손실나도 본사 책임없다<기업과 법>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개점을 권유한 위치에 가맹점을 열었으나 적자이거나 매출이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본사는 이에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朴燦 부장판사)는 15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소인 '닭익는 마을' 가맹점주 금모씨가 "과대 광고와 허위의 상권분석표에 속아 사업을 시작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며 본사인 (주)제너시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합50601)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닭익는 마을’ 가맹점 영업의 투자 수익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물의 임차 등을 주선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적극적인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당한 기간 치밀한 통계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근에 있는 기존 가맹점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상권을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인 원고는 전에 피고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 약 3년 가까이 B.B.Q.치킨점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데다 다른 영업점을 추천받기도 하는 등 계약의 체결여부를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영업상의 정보나 노하우를 본사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1997년11월부터 경기부천에서 B.B.Q.치킨점을 운영하던 금씨는 'B.B.Q.치킨'에 이어 '닭익는 마을'을 브랜드로 외식위주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가로 도입한 제너시스의 인천사업부장으로부터 ‘닭익는 마을’의 가맹점 사업에 관해 소개받고, 2000년9월말 인천에 닭익는 마을 점포를 열었으나 2002년8월께까지 적자운영을 하거나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당초의 예상 매출액의 64%밖에 안 되는등 기대에 못미치자 2억9천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직원
과대광고
닭익는마을
제네시스
적자
김현주 기자
2003-07-1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프랜차이즈 가맹점 통제 불공정행위 아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료와 포장박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반 계약관계와 달리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22일 비비큐(B.B.Q.)라는 상표를 이용해 치킨판매를 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제너시스(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484)에서 "공정위의 6천만원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가맹점에 치킨과 함께 양배추샐러드, 치킨을 담는 박스와 비닐봉투를 원고로부터만 공급받게 하고, 판촉행사용 광고전단지의 비용 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가맹점과의 별도 협의없이 치킨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이런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박스와 비닐봉투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공급했더라도 이를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너시스는 2000년7월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없이 종래부터 써오던 백깍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원고가 공급하는 양배추 샐러드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문구가 인쇄된 치킨박스등을 사용하게 하고 광고전단지의 비용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으나 경기도고양시의 한 가맹점이 원고가 공급하는 치킨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박스를 사용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자 2000년10월 물류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6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소송을 냈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
계약해지
가맹점
비비큐
제너시스
장정화 기자
2003-06-02
기업법무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 전가는 정당
할인판매행사의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에게 부담시킨 롯데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의 성격과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을 둘러싼 첫번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4일 롯데리아가 "할인비용의 가맹계약자에의 전가 금지, 가맹자가 주요상품 외 상품의 구입처를 자율선택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0누21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인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해도 이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렌지쥬스를 타회사제품으로 쓴 가맹점주에 대해 계약해지했다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은 상호의존적 특성에 비춰 사업자와 가맹계약자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하다 할 것이데 해약된 가맹점주는 신뢰관계를 붕괴시킨 것"이라며 "원고가 가맹점 유지를 위해 원고를 통해서만 원·부재료를 구입토록 한 것은 가맹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롯데리아가 '불고기버거' 할인행사를 하면서 가맹계약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받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에게 넘긴 점, 오렌지쥬스를 타사제품으로 쓰는 등으로 가맹계약을 해지시킨 일로 △할인비용 가맹계약자에 전가 금지 △주요상품외 구입처를 자율선택토록 하고 △가맹계약서 수정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계약해지금지 △시정명령 일간지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프랜차이즈가맹점
할인비용가맹점전가
롯데리아
공정위시정명령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박신애 기자
2001-12-07
지식재산권
'장충동 왕족발' 표지, 캐릭터는 보호돼
'장충동 왕족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사이지만 이를 이용한 표지, 도안 등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1일 영일식품(주)이 "프랜차이즈계약이 해지된 이상 '돼지3마리를 의인화한 도형'과 그 도형 밑에 '장충왕'이라고 쓰인 간판 등을 철거하게 해달라"며 정모씨등 9명을 상대로 낸 건물등 철거 청구소송(99나67637)에서 정씨등은 상표를 서비스업 및 상품의 표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족발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 마찰이 계속되면서 체인점계약은 해지됐다할 것"이라며 "피고들이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과 '장충동왕족발'등의 문자를 결합한 간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그 서비스업 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부분이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재료를 어느정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장충동왕족발
영일식품
프랜차이즈계약
상품의표지
캐릭터보호
박신애 기자
2001-07-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프랜차이즈 업체, 공급물품가 타업체보다 약간 높게 받아도 정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따른 로얄티를 받지 않는 대신 공급물품의 가격을 다소 높게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13일 '피자몰'이라는 상표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이엘인터내셔날이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피자몰'이라는 상표로 피자점을 운영하며 다른 업체의 물건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3785)에서 "조씨 등은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이엘인터내셔날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로얄티나 기술도입관련 기술료를 받지 않고 자신이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그 공급대가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식자재 가격을 다소 높게 받더라도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가맹점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해지 후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했을 경우 월 3천만원을 배상한다'라는 조항은 가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이엘인터내셔날은 98년6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피자몰 의정부점'을 운영하던 조씨등이 식자재 공급가격이 높아 부당하다며 다른 업체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피자몰'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자몰
로얄티
이엘인터내셔날
공급가격
홍성규 기자
2000-1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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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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