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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력 허위 기재 이유, 강사 재임용 거부 못해”
전임강사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채용됐더라도 대학이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동원대 전임강사인 박모씨가 학교법인 동원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2014가합59595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5호가 규정하고 있는 면직사유인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해 학생 또는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과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 등을 한 때를 의미한다"며 "전임강사로 임용되기 전 박씨가 임용지원서에 자신의 학력사항을 부정하게 기재했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측은 박씨가 지원서에 첨부한 증명서를 통해 박씨가 박사 과정에서 제적당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또 이미 학력 허위기재로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이상 다시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상학을 전공한 박씨는 2002년 서울 유명 사립대 박사과정에 입학했지만 2005년 3월 제적을 당했다. 하지만 박씨는 동원대 전임강사로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박사과정 휴학 중'이라고 적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동원대는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동원대는 이후 박씨에게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담교원으로 재계약 임용 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가 거절하자 동원대는 박씨의 재임용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냈다.
재임용거부
학력허위기재
허위학력
강의전담교원
사립학교
동원학원
이장호 기자
2016-02-01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2)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상판결 대판 2015.7.23., 2012두19496,19502 1.사실 및 쟁점 피고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원고로 되어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 대법원 판결이유의 요지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 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을 법인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문제의 제기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를 바꾸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민사소송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과 대상판결 1) 행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소 제12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런데 대판 2013.9.12., 2011두33044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물론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거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3) 대상판결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이사선임결의취소 소송에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을 학교법인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운영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직원, 학생 등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명문의 법규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법령 및을 학교법인 정관 규정이 헌법 제31조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한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는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갑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행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대상판결의 한계 사립학교법 제14조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제3항),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며(제4항 본문),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제6항).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제3항은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수협의회나 학생회가 아닌 개별적인 교수와 학생 개인에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이사 선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이다. 참고로 판례는 학교법인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의 재산출연자나 기부자에 대하여서도 관할청의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어(대판 2013.9.12. 2011두33044 참조) 법률상 이익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 대학교수들의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적부 1) 대판 1996.5.31. 95다26971 이 판결은 2007.7.27.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이지만 민사소송의 판결이므로 참고가 된다. 이 판결은, 대학총장후보추천권이 있는 대학교수 평의회의 구성 교수들은 총장선임권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피고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래 학교법인의 이사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데, 그 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의 흠을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등)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학교법인 상대의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에서 교수협의회나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대학교수평의회가 비록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대학교수평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소송에서와 같이 해석론에 의하여 ‘행정제약’에 유사한 ‘법인제약’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상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것이다. 4. 결론 위 2개의 대법원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일정한 ‘행정제약’이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더라도 법규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제약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정제약’이 문제되지 않는 민사소송에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이나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다. 다만, 2007.7.27.에 개방이사제도가 사립학교법에 도입된 이상 그 이후에는 대상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를 학교법인의 목적으로도 보아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민사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선임한 총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총장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써 개방이사제도와 바로 연결될 수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판결이유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학의자율성
교육의자주성
이사선임처분취소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강현중변호사
2016-01-14
민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에 '엄격한 잣대'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2014나3274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학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때까지 A씨의 언행에 대해 당사자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밀한 내용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센터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제자들을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내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제자 3명을 단란주점으로 불러낸 뒤 성추행하고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나오는 영상과 성적 농담이 담긴 이메일을 이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중앙대에 재직하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B씨가 중앙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2015가합515375)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면 B씨의 성추행 과정과 경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며 "당시 동석한 학생들이 '피해자가 오랜 시간 심하게 우는 것을 목격했고 성추행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길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행동윤리가 요구되므로 학교법인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B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2년 2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 한 학생이 학교에 '수업 뒤풀이 자리에서 B 교수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신고한 것이다. 학교측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해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조사 결과 총 4명의 피해 학생과 15명의 목격자가 나왔다. 중앙대는 이들의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B씨의 성추행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B씨를 해임했다. 이에 임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
고려대
행동윤리
제자성추행
해임처분무효소송
이장호 기자
2015-12-14
행정사건
[판결] "총장 퇴진요구시위 교수 징계는 부당"
대학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천막·단식 농성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인 교수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경성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결정 취소소송(2015누40523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는 "한성학원이 총장 퇴진 요구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 의장 박모씨를 파면하고 부의장 김모씨를 정직 2개월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성학원의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총장의 인사권 남용과 학교의 재정관리 문제 개선 등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가 발단됐고 이 같은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 공격이 아닌 이상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대학 운영의 공정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며 "두 사람은 시위를 할 때도 소음을 유발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하거나 단식을 하는 등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성대교수협의회는 2013년 송모 총장이 고교 동문 30여명을 산학협력 교수로 채용하고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 신임교수로 임명했다며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다. 한성학원은 "박씨 등이 불법적인 농성을 하고 농성을 중지하라는 학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박씨 등을 징계했다. 박씨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수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자 학교 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 의뢰 등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교수들이 릴레이 형태로 농성을 한 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집단행위금지
평화시위
교원소청심사위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소청심사
농성
퇴진
이장호 기자
2015-12-10
민사일반
[판결] 승인 없이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했다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가족을 학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원 받았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명학원, 문영학원 등 8개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납고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의 배우자 등을 학교장에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규정은 이사장과 학교경영을 분리해 학교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법 규정을 위반한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명학원 등 학교 이사장은 자신의 배우자 등 가족을 학교장에 임명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지원금 11억65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교장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규정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동명학원
문영학원
사립학교법
이사장친인척임용
위법인건비지원금
지원금반납
신소영 기자
2015-02-12
민사일반
[판결] 고대, '징계절차 소홀' 성추문 교수에 억대 위자료
고려대가 성추문을 일으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임금과 위자료 등 총 1억49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성추행을 저질러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 항소심(2013나54002)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교 측은 A씨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 1억4600만원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07년 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임용기간은 2010년 8월까지였지만 같은해 3월 부교수로 승진함에 따라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가 부교수로 승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2010년 8월로 판단해 다음달인 9월 1일자로 신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교려대학교
성추문교수
고려대교수징계절차
재임용거부처분
사립학교법
장혜진 기자
2014-12-11
부동산·건축
[판결]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했더라도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교법인 리라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두 권리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리라학원이 사용하는 리라초등학교 부지 일부가 국가 소유라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료 상당액인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 있는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지무단점유
무단점유자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법
변상금부과징수권
한국자산관리공사
리라학원
신소영 기자
2014-11-07
행정사건
영훈초 영어몰입교육 중단 취소소송 각하
서울 시내의 사립초등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강북구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1276명이 영어 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3037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사립초 영어 몰입교육 중단 요청' 공문 발송은 특정 법령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장학지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 장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선 사립초등학교에 영어 몰입교육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영어 수업을 하고 영어 이외의 교과목 시간에 외국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사립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잇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행정법원은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 영어교육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영어몰입교육중단처분
초·중등교육법위반
사립초영어교육금지처분
장혜진 기자
2014-11-04
행정사건
법원, '영어 몰입 교육 허용' 교육부 상대 소송 각하
서울시내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영어몰입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사립초 영어교육금지 처분 취소 소송(2013구합64202)에서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하거나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권유나 사실상의 통지여서 처분 대상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광학원이 문제삼는 교육청 등의 공문은 영어 이외의 교과 시간에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불응할 시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커리큘럼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일광학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성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영어몰입교육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영어교과 수업시간의 과다 편성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일광학원은 "학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 등을 말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각하
대상적격
사립초영어교육금지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공문
장혜진 기자
2014-08-21
형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시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신분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4도6377)에서 무고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6년 10월 남편과 이혼한 후 시가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남편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립대 교수인 시동생 부부의 학력이 위조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트렸다. 최씨는 시동생 부부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다. 최씨는 시동생 부부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기소됐다. 1·2심은 "성적증명서 원본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에 어긋나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불신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잘못된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고죄
징계처분
허위신고
명예훼손
공법상신분제재
사립학교교원
사법적법률행위
신소영 기자
2014-08-12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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