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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의붓아들 찬물 욕조 방치해 사망케 한 계모, 징역 12년 확정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진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038).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군을 차가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같은 날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는 동생들을 깨우려하자 제지했고,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오전 10시~11시30분 속옷만 입힌 채 물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적장애 3급이었고,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앞서 2016년에도 2차례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호 조치됐고, 2018년 2월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당시 외부기온 섭씨 영하 3.1도, 욕조 물 영상 7.8도였으며 B군의 눈에 초점이 없어 A씨의 딸이 욕조에서 나오게 하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거절해 결국 B군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A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형량가중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학대
의붓아들
장애
장애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1-02-23
형사일반
[판결] 말 안 들으면 빈 교실에 격리… '초등 1학년생 학대' 교사에 벌금형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 이름 붙인 빈 교실에 초등학생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교육 목적으로 수집한 학부모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5426).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혼자 있도록 격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옆 교실을 소위 '지옥탕'이라 부르며 학생들을 일정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수집·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이들에게 아동학대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아이들이 '지옥탕'이란 말 자체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을 곧바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며 "이는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교사로서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면서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다그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담임교사로서 교육관련 목적으로 수집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탄원서 작성 등을 부탁한 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탄원서
학대
정서적학대
교사
격리
초등학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1-01-27
형사일반
[판결] '자녀 학대' 이유로 보육교사 폭행한 부모에 벌금형 집유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폭행한 30대 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정242).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B씨의 얼굴과 머리,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당시 폭행을 말리는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승낙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승낙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씨에 대한 혐의는 C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형법 제260조 3항 등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했다.
부모
어린이집
학대
폭행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1-26
헌법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민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제16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2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채권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A씨 등은 2001년~2016년 10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주 6일, 1일 10시간씩 일했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이 일한 기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고, 2017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A씨 등은 2018년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9년 "B씨가 A씨 등의 노무 제공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서도 "A씨 등이 소를 제기한 2018년 1월부터 역산해 10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소송 도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채권의 소멸시효을 10년으로 정한 민법 제16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장애인학대 등 사건의 특수성 고려 않았더라도 입법자 형성재량의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헌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미지의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의 수단으로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며 "객관적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나 응보와 별개의 취지에서 성립하고 행사되는 것"이라며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를 입법자에게 부여된 형성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민법 소멸시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간을 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인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질 수 있음에 반해, 피해장애인이 법적으로 전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소시로부터 역산해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
소멸시효
장애인학대
손현수 기자
2021-01-07
형사일반
[판결] '옷장 안에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에게 징역 10년 선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옷장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67 등). A씨 등은 지난 5월 출생한 생후 약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영아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울자, 이에 화가 나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은 뒤 약 11시간 동안 옷장 속에 가둔 채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음날 아침 사망한 영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옷장 속 영아의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해 사체유기를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A씨 등이 영아를 옷장 속에 방치해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이전에도 A씨의 다른 자녀를 함께 양육한 경험이 있어 신생아의 발달 정도나 취약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옷장 안에 장시간 방치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인 영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옷장 안에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다"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굶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한 달여 기간 동안 사체를 유기하다 이사를 가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태도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범행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 없이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방치하는 소극적 부작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사체유기
영아
친모
동거남
이용경 기자
2020-12-03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만 15세 청소년이 성관계 중 "그만하자"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간음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이 법 제17조 2호 등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협박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466). A씨는 2017년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B양이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계속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또 3개의 SNS 계정을 이용해 만 15세인 C양에게 접근한 뒤 돈을 준다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C양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이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및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양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C양에 대한 위력 간음 미수는 유죄로, 강간 미수는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만 15세인 B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라며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C양을 협박할 당시 간음할 막연한 생각은 있었으나,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고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강간미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위력 간음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만 15세였던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C양에게 한 위협적인 언동은 모두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C양을 협박해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강간미수 혐의 등에 대한 원심 판단도 파기했다.
아동복지법
성관계
거부의사
학대학위
성적자기결정권
간음
손현수 기자
2020-11-23
형사일반
[판결] "지적장애 학생에 고추냉이 억지로 먹인 교사… 아동학대 해당"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겠다며 훈육 목적으로 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인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208). A씨는 특수학교 담임교사로 2018년 5월 학생 C군이 점심시간에 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성인 숟가락 3분의 1 정도 분량의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에도 C군을 훈육한다며 숟가락 절반 정도의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B씨도 학생 D군이 계속 돌아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D군을 캐비닛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학생 E군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시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 대해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적지 않은 양의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교사로서 장애학생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지적장애
교사
손현수 기자
2020-11-17
형사일반
[판결] "수행평가 안한다"며 중학생 머리 때린 교사에 벌금형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뒤통수를 6~7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넘어선 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711). 서울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1학년생인 B군과 C군이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안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C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교사의 정당한 훈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B군을 때려 학생이 어지러움과 구역감을 호소하고 2주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종합하면, 그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 등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에게 상해라 평가할 수 있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B군 등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훈육
아동학대
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져…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625).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딸과 함께 있다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홀로 집에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혼자 귀가했으나 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잠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 부부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보호가 필요했으나, 부부는 수시로 딸을 두고 외출하거나 집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딸을 숨지게 했다"면서 "유기·방임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며 "A씨는 평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보호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 다른 비극을 겪었다"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될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아내 B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숨져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방치
손현수 기자
2020-09-22
형사일반
[판결](단독) 초등학생에게 ‘동성애 위험’ 유튜브 보게 했다면… 학대행위 해당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AIDS) 위험성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어린이집 부원장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는 아동들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975).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인 A씨와 B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에이즈와 동성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사진과 유튜브 동영상을 약 30여분간 보여주고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해당 영상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제작된 것"이라며 "아동학대를 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동영상의 주된 취지는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까지 설명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따라 수반되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불안감 등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동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며 "피해 아동들 또래 아동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이 같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육적 순기능보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애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손현수 기자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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