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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전 약혼남을 강간미수로 '무고'한 여성에 6백만원 배상판결
약혼녀로부터 강간미수로 형사 고소를 당한 남성이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없음'이 밝혀진 후 그동안 겪었던 고통의 댓가로 위자료 600만원을 받게 됐다. 김모(39)씨가 5개월간 교제한 약혼녀 이모(35)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고 관계를 돌리기 위해 그녀를 만났지만 이것이 문제였다. 김씨는 이씨와 만나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갔다. 이동 중 약혼녀 이씨는 아는 사이인 K씨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두 사람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두 사람이 탄 차가 서자 k씨는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고 놀란 김씨는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이 바람에 김씨는 이씨를 납치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게다가 몇일 뒤 약혼녀 이씨에게 강간미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한강에서 김씨가 자신을 차 안에서 강간하려고 했지만 때마침 도착한 K군이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 억울한 김씨는 약혼녀를 무고혐의로 약식기소했고 한때 약혼한 사이였던 두 사람은 서로를 기소해 무고와 감금혐의로 벌금을 물리게 됐다. 김씨는 감금혐의로 100만원에 벌금을 내게 된 것에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고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상윤판사는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단106427)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피의사실에 대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더도 그 고소가 권리를 남용한 불법행위가 되기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에게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원고가 구금된 기간, 피고의 행위내용 및 결과, 원·피고의 관계,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유를 참작해 위자료 600만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간미수
무고
손해배상
위자료
약혼녀무고
최소영 기자
2007-11-07
민사일반
순수 '조망 이익' 이유로 공사금지 첫 명령
순수 ‘조망이익’만을 이유로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공사진행을 중지할 경우 발생되는 경제손실을 방지하고자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 기각되고 대신 후속조치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조권 침해가 아닌 ‘조망이익’만을 독자적으로 인정, 공사금지를 명한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그동안 법원에서 ‘조망권’자체는 법적권리로 인정했으나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한강 조망권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흑석동 일대에 있는 3층 이하 주택 주민들이 인근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던 (주)미소인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2007카합1546)에서 “6층을 초과한 공사를 금한다”며 일부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은 일조 등을 이유로 남향 내지 남동향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청인들의 주택은 한강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향 내지 북향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신청인들이 편의성이 떨어지는 산비탈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20~30년간 거주해 온 배경에는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바라본 동작대교 중심의 한강의 경관은 질적으로 뛰어났다”면서 “신청인들이 갖는 한강에 대한 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법적권리이다”고 덧붙였다.
공사중지가처분
조망이익
일조권
조망권
한강조망
김소영 기자
2007-08-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망권’ 법적보호 ‘일조권’보다 엄격
조망권은 일조권보다 권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강 조망권을 놓고 재건축조합과 4년여동안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던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강조망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망권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망이익이란 아름다운 자연풍경 등 경관을 바라보며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조망권은 과거부터 누리고 있던 조망이익을 다른 사람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 일조권에 비해 요건 엄격= 법원이 조망권에 대하여는 일조권에 비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불가결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 성격이 강하지만 조망권은 개인마다 중요성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분히 주관적이다. 법원이 조망권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일조권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 허모(60)씨 등 48명이 풍림아파트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61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망의 이익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된 경우처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수인한도 초과여부가 중요= 재판부는 또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구조 및 조망이익의 내용을 포함한 조망상황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의 회피가능성 유무 △가해자측의 해의(害意)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조망상태가 종전보다 불량하게 변경되고, 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조망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땅주인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2002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만큼 세대별로 1,500~6,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04년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인정한 대법판례 없어= 대법원은 지난 95년 부산대학교 사건(☞95다23378)에서'조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99년 봉은사 사건(98다47528)에서'경관이나 조망도 법적보호의 대상인 생활이익'이라고 언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조망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교육환경이나 사찰의 평온 등이 문제가 돼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조망침해가 독자적으로 인정된 사건은 아니었다. 조망이익 특히 한강조망이 독자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2005년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도로 인근에 사는 빌라 주민이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바람에 한강조망이 방해 받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2003다27108)이다. 당시 대법원은 조망권 자체는 인정했으나, 조망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대우아파트 사건(☞2003다64602)에서 조망권에 관한 법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조망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다소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며 파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조망권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조망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내린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조망권
일조권
재건축조합
조망이익
수인한도
정성윤 기자
2007-07-03
민사일반
대전지법“서울시는 수자공에 물값 114억 내라”
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강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물값 1백14억7천백여원을 납부하라"며 제기한 소송(☞2005가합7287) 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강 유역에 물을 공급하는 충주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1988년부터 한강의 각 취수장별 기득수리권물량(댐건설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물의 양)을 제외한 물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수계약을 체결해 용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이후 일부 취수장이 페쇄되는 등 취수장별 취수량의 변화가 생기자 서울시는 2004년 4월부터 용수료는 전체 취수장의 기득수리권 물량을 총량으로 인정해 산정해야 한다며 용수료를 삭감해 지급해 왔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물값을 계산하면 취수량이 감소한 일부 취수장의 기득수리권이 남게 돼 기득수리권이 부족한 취수장으로 전용할 수 있어 서울시는 그만큼 물값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의 취수·사용 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득수리권 물량을 취수장별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점이 인정되고 각 취수장별로 한강 취수를 규율한다는 의미에서 대물적인 계약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며 원고 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취수장
한강
충주댐
기득수리권물량
용수계약
한국수자원공사법
2006-10-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동 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 없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일 서울마포구도화동 우성아파트 주민 우모씨 등 30명이 "한강조망권이 침해되고 천공률(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이 감소했다"며 (주)부곡레저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4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짓고 누리는 조망은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제한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고, 특히 원고 아파트 앞 신축부지에 언제든지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며"현실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있다 해도 원고들이 향유하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특별히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건축된 주거용 주택일뿐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원고들 조망의 보존 및 유지라는 목적도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과 조화를 이뤄야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씨 등은 2003년 6월께 (주)부곡레저의 도급을 받은 GS건설이 지상 12~15층의 자이아파트를 5개 동으로 신축하자'한강조망권 등의 침해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강조망권
법적보호가치
부곡레저
GS건설
우성아파트
조망이익
장정화 기자
2006-08-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서울광진구구의동 강변우성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1명이 "한강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9845)에서 지난달 18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강조망권이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어 법적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한강에 대한 조망의 범위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성에 있어서 원고들의 아파트 앞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 등을 이유로 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망이익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한강조망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강조망권
독자적이익
강변우성아파트
에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적보호대상
오이석 기자
2005-02-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아파트 분양권 맞바꿔도 양도세 내야
아파트 분양권끼리 맞바꾼 경우에도 비슷한 분양권 거래사례를 참고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4일 안모씨와 조카 이모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뒤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각 중부세무서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556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유사 거래사례를 보면 단지 서로 분양권 취득가 차액만 정산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비슷한 시기의 같은 평형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1년10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이촌동 한강변의 54평형 아파트 분양권과 조카 이씨가 소유한 서울방학동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1억5천5백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맞바꿨으나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서로 정산한 것 뿐이라 별도의 양도차익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거래
양도차익
차액정산
오이석 기자
2005-01-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조망권 특별한 경우만 법적보호"
조망권은 그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이 인정돼야만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며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3일 윤모씨 등 서울시구로구고척동 주민 31명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4602)에서 "원고 가운데 일조권을 침해당한 9명에게 1백만원에서 8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조권과 조망권을 모두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며 "조망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택 주위에는 특별히 경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도 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의해 조망이 양호하지 못해 원고들의 주택이 경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됐음에 불과해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 95년 (주)대우가 서림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지상 16층에서 21층의 아파트 13동을 건축하며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모두 피해를 인정받았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서울용산구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과 관악산이 보이는 아파트 앞에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엘지건설(주)과 이수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2275)에서 "한강조망권은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며 "조망권 침해로 인해 아파트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로 가구당 1백만원에서 6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조권
조망권
아파트신축
한강조망권
시가하락
수인한도
오이석 기자
2004-09-14
산재·연금
행정사건
친구 구조하다 숨진 경우도 의사자 인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경우 국가는 유가족에게 의사상자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위기에 빠진 타인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타인'에 친구나 동료 등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의사상자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65)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뒤 익사한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424)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놀이 도중 나룻배가 뒤집혀 허우적대던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친구를 구조한 후 자신은 수초에 발이 걸려 익사한 망인과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사이 였다거나, 친구와 같이 저수지에 바람쐬러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릎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반드시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망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김모씨(59)가 군에 입대하는 대학 후배를 배웅한 뒤 한강 고수부지에서 같은과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한강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숨진 자신의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구조
직무상의무
의사자
의사상자예우법
익사
정성윤 기자
2003-07-01
산재·연금
행정사건
친구구하다 사망한 경우도 '의사자'
군인·소방관 등과 달리 구조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상자예우법'에서 규정한 '타인'에는 친구나 동료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5일 저수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사망한 김모씨와 같은 과 후배를 구하다 익사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3543)에서 보건복지부의 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친구나 동료사이에 상대방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서로 돕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도리여서 국가적 예우를 받을 만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구조행위자와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 또는 동료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고향친구와 함께 저수지에 갔다가 친구가 혼자 나룻배를 타다 뒤집혀 허우적대자 뛰어들어 친구를 구조하고 자신은 수초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또다른 김모씨는 2000년 5월 후배들과 한강 고수부지에서 놀다가 술을 마신 후배가 한강에 뛰어들었다 허우적대자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에 2백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의료보호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된다.
의사상자예우법
저수지
타인
친구
사망
의사자
구조행위
박신애 기자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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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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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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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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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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