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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수신료 징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 민사법원 관할 아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신모씨 등 인천연수구의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 10명이 "전기요금납부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의 소 상고심(☞2007다25261)에서 "전속관할 규정에 위배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입사업의 경비조달 충당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며 "신씨 등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신들의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 고지·징수권한이 없음을 민사소소송절차를 통해 구하고 있으나,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2조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한 것은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법 제31조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TV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부과해 강제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기요금만 분리해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만약 수신료납부 거부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전기공급 거부조치 가능성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한달치 수신료 2,5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은 "제도 도입 전보다 징수율이 현저히 향상됐고, 징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송수신료
공권력행사
과잉금지원칙
전기요금
통합부과
강제징수
류인하 기자
2008-07-25
민사일반
전기공급회사가 한전으로 부터 싸게 사온 산업용전기 일반전기 요금받고 팔아도 부당이득 안돼
전기공급 회사가 한전으로부터 산업용으로 싸게 사온 전기를 일반전기 요금을 받고 팔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계약을 위반해 싸게 공급 받은 전기를 일반용 요금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며 인천공항에 전기 및 열을 공급하는 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상대로 낸 위약금소송(2006가합7024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된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이자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된 자로 산업용 요금으로 전기를 사와 판매할 수 있는 업체”라며 “일반소비자와 달리 계약종별로 산업용, 일반용, 농업용으로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원고가 한전에게 전기공급에 필요한 발전동력을 산업용 요금으로 사온것은 계약에서 정해진 것이라 전기를 공급하면서 일반요금을 받았더라도 전기공급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에너지는 2000년 8월께 인천공항에 공급할 전기와 열을 만들어 내면서 발전시설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한국전력로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한국전력에게 산업용 요금으로 단위 요율인 116.69원/kwh 로 산정해 전기사용료를 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2005년 3월께 지역언론으로부터 부당한 전기공급으로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당하자 한국전력은 인천공항에너지와의 계약을 바꿔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전기요금을 나눠 부과하도록 했다.
일반전기요금
위약금
인천공항에너지(주)
전기공급계약
전기요금
산업용요금
최소영 기자
2007-08-23
민사일반
피해자 부주의 이용한 불법행위… 과실상계 사유 안돼
남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인의 부주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고의성이 짙은 불법행위자로부터 과실이 없는 피해자를 보호한 판결로 평과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15일 정모씨(54)가 주모씨(48)를 상대로 낸 사취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60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한 주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폐전설비 찾아내는 일을 하는 A전기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씨는2004년10월 탐사용역 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주씨가 한국전력공사에서 탐사용역을 수주해 하도급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2003년 9~10월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전달했으나 주씨가 한전의 탐사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검찰에 고소하며 사취금 청구소송을 냈다 부주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200만원만 인정받았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취금청구소송
사기
과실상계
부주의
폐전설비
오이석 기자
2007-03-29
민사일반
"폭우로 인한 홍수는 불가항력"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조양강' 인근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金在馥 부장판사)는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본 강원도 정선읍 조양강 인근 주민들인 김모씨 등 3백98명이 조양강 유역의 도암댐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9042)에서 15일 "댐관리 및 하천관리 등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풍으로 인한 많은 비와 도암댐의 방류로 조양강의 여러 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유량이 증가해 유속이 빠르고 높은 수압을 지닌 홍수파가 형성되어 홍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루사로 인한 홍수는 5백년 빈도에 해당하는 많은 강우량과 조양강 상류의 지형, 루사로 인한 도암댐의 방류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댐을 관리하는 한수원은 태풍으로 인한 강우로 댐의 물을 방류하며 정선군 및 영월군 재해대책본부 및 도암댐 하류 지역의 주민들에게 방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도암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정선읍 조양강 인근에 살고 있는 김씨 등은 2002년8월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도 일대에 최고 897mm의 비가 내리고 도암댐의 방류 등으로 인해 주택이 파괴되고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한수원과 한전, 지자체가 관리 및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태풍루사
조양강
불가항력
도양댐
침수피해
오이석 기자
2005-12-19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전기간설시설 설치비용 한전 부담은 합헌
새 택지개발지구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을 땅 밑에 설치하는 비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벌인 헌법소송에서 토공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24일 한국전력공사가 “수요자가 부담해야할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간선시설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 제1문 및 제4항(현행 주택법 제23조 제1항 3호 및 제3항) 중 ‘전기간선시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1헌바71)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발행 주식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정부투자기관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헌재의 첫 결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전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이 사건 비용조항은 국민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 적기에 전기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주택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은 정부가 그 발행주식의 53.85%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기능적으로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이라는 국가의 생존배려적 급부행정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고 전기간선시설은 사회간접시설의 성격도 가지지만, 청구인에게는 사업수익을 얻는 영업시설로서 지중설치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 등 다양한 부수적인 사업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수요자로부터 표준공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함으로써 얻는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 등 침해된 사익에 비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權誠·金京一·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지중설치보다 가공설치방법의 경우 동일한 효능을 가진 전기간선시설을 7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시설, 택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비용부담이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되어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일단 어긋난다”며 “또 시가지 미관의 개선이라는 공익은 그 혜택의 범위가 주로 그 주택단지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로 한정돼 그 공익적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입는 비용부담상의 피해는 통상의 가공설치의 경우 보다 7~10배에 달해 매우 크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한전은 건교부장관이 92년 대구칠곡3지구 등에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전기간설시설의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토공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기시설계약을 체결했지만 토공이 “이 계약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위헌 소원을 냈었다.
가공설치
지중설치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설치비용
전기간설시설
홍성규 기자
2005-02-28
민사일반
항공·해상
송전탑 항공기장해등 꺼져있었다면 헬기충돌사고 50% 한전책임
송전철탑의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어 헬기가 철탑에 충돌, 탑승자들이 사망했다면 관리자인 한국전력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훈련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안모씨와 김모씨의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3518)에서 "안씨의 유족에게 2억5천여만원, 김씨의 유족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송전선로를 설치하며 헬기가 비행훈련을 하다 비행항로를 이탈해 이 사건 능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대비해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철탑을 설치하고 그 고도도 능선보다 낮게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며 "철탑을 능선보다 높게 설치한 점, 철탑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장난 항공장애등을 방치한 결과 안씨 등이 조종하는 헬기가 능선을 넘다 철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야간사격훈련을 하는 안씨 등도 사전에 주위 지형지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훈련장 좌측에 있는 송전선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다"며 "야간투시경을 통해 철탑관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철탑 발견 즉시 긴급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안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육군항공대 소속 500MD(일명 잠자리헬기)의 조종사로 근무하던 안씨와 김씨가 지난 2000년 야간사격훈련 중 사격장 인근 산능선을 넘다 송전철탑에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항공장애등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송전철탑
헬기충돌사고
야간사격훈련
항공장애
한국전력
오이석 기자
2004-11-05
부동산·건축
새 건물주, 명의변경신청 안했어도 전 건물주 체납전기요금 낼 의무없다
새 건물주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까지 내도록 정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3일 롯데쇼핑(주)가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03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단전으로 인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궁박한 상태에서 피고의 독촉에 따라 부득이 전 건물주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및 연체료 9천5백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99년 3월 성남시분당구 블루힐백화점을 경매에서 낙찰받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블루힐의 체납전기요금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전기사용자명의변경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롯데쇼핑
블루힐백화점
전건물주체납전기요금
최성영 기자
2002-05-09
노동·근로
명예퇴직위로금은 후불임금
명예퇴직위로금은 후불임금이어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퇴직이 확정된 후 퇴직예정일이 되기 전에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 송모씨등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위로금 청구소송(☞2001나57961)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제도는 일정한 근속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보장돼 있는 제도이고 지급범위가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상 채무임이 인정된다"며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한편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조기퇴직임을 감안, 퇴직금에 추가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명예퇴직금은 퇴직금 유사의 성격을 가진 후불임금"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92년 4월 명예퇴직을 신청, 92년 7월2일로 명예퇴직일자가 확정됐는데 6월30일 사망, 통상의 퇴직금만을 받았다가 지난해 4월 "명예퇴직위로금은 민법상 부담부증여 혹은 증여유사의 무명계약으로서 급부이행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은 7천4백여만원이었다.
명예퇴직위로금
후불임금
임금채권소멸시효
한국전력공사
퇴직예정일이전사망
박신애 기자
2002-04-26
민사일반
광산내 송전탑 설치한 한전에 손배판결
광산 안에 설치된 송전철탑은 광업법 제48조에서 '50m 이내 지역의 채굴을 금지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 만큼, 발생된 손실에 대해 한전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고령토 채굴업자인 안모씨(30)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령토 광산 안에 영조물인 송전철탑 14개가 설치돼 채굴을 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6551)에서 "한전은 7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장소에서 50m 이내 지역에서는 채굴이 금지되는데도 한전이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송전철탑을 설치, 안씨의 채굴에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충남 청양읍 고령토 채굴장에 한전이 아무런 보상 절차 없이 영조물에 해당하는 송전철탑 14개를 설치, 채굴을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자 '광업권 연장허가를 받으면 총 1억5천여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광산내송전탑
한전손해배상
교령토채굴장
송전철탑설치
광업법제48조
홍성규 기자
2001-09-28
민사일반
'토지저당권자 승낙없는 송전탑은 철거하라'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토지를 경락취득했더라도 저당권자와 협의나 보상이 없었던 만큼 토지 경락취득자는 송전탑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한전이 토지수용절차 등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면 송전탑과 전신주를 가설한 후 보상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3일 이모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청구소송(☞2000다65246)에서 한전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고압송전탑 등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가구가 10만에 이르고 이설비용도 10억원에 이른다 해서 이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종전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용승낙을 받았어도 근저당권자에게 따로 협의나 보상을 하지 않은 만큼 철거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철탑과 전선이 설치돼 있는 줄 알고 매수한 이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이전의 대법원 판결(☞71다265, ☞88다카9418)은 용지사용료를 지급, 토지를 사용할 권원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 민사23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때 송전탑 등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송전탑 이설비용이 10억원이 넘는 점, △철거시 10만 가구가 1년여동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점, △송전탑, 송전선의 위치가 원고의 목장 외곽에 있어 토지이용에 그다지 방해가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99가합17659)했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18부는 △토지의 근저당권 겸 지상권자와는 아무런 협의나 보상을 하지 않은 점 △50억원을 들여 가꾼 목장의 이용에 지장이 있는 점 △한전이 이설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적이 있다는 것은 이설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송전탑을 철거하라고 판결(2000나26663)했었다.
송전탑철거
송전탑이설
토지저당권자승낙
토지경락취득자
한국전력
박신애 기자
2001-03-2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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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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